《내란특검이 필요한 이유, 최상목 대행이 증명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다시 내란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기소되어 있어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 윤석열이 그랬듯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검찰이 기소한 대상은 윤석열 내란수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군경지휘부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구체적인 ‘계엄지시서’를 받고 내란을 지원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3 내란 사태를 명명백백 규명하고 내란공범을 철저히 처벌하기 위해선, 국무위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들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들을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며 면죄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였던 정치검찰이 또다시 정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상목 대행이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지금처럼 정치 검찰이 내란사태의 수사권을 쥐고 있어야,
자신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안전하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한 최상목 대행에게서
과거 채상병 특검-김건희 특검을 거부했던 윤석열 내란수괴가 겹쳐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제 국회와 야당이 더 이상 최상목 탄핵을 머뭇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한 달 전부터 내란공범인 최상목 탄핵을 앞장서 주장하고 설득해 왔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스스로 말한 ‘헌법질서와 국익’을 위해라도, 탄핵을 결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란세력에게 굴하지 않고 내란특검법을 다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검찰 독재하에서 전제군주가 되기를 꿈꿨던 윤석열의 ‘검’이 되기를 자청했던
정치검찰에게,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믿고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상목에게 권한대행의 책임을 박탈해야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정치검찰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통해 내란세력을 철저히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31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는 내란수괴.
명절과 연휴까지 망치려 작정했나 봅니다.
1시간 중 59분을 떠든다더니
지껄이면 받아준다 생각하는지 온갖 속보로 우리의 쉼을 방해하네요.
요원 317.
저희 방 막내 홍비가 애써서
저를 요원으로 꾸며 주었습니다.
불철주야 긴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괴의 아무 말에
화병나지 마십시오.
#국회요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12월 3일, 국무회의의 진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
18시 : 윤석열 → 이상민, 김용현 호출
19시 : 윤석열 → 경찰청장, 서울청장 계엄 임무 지시
20시 : 윤석열 → 한덕수(총리), 조태열(외교), 김영호(통일), 박성재(법무), 조태용(국가정보원) 소집 후 개별적으로 계엄 임무 지시. / 김용현(국방), 이상민(행안)은 이미 그 전에 도착해 있었음.
며칠 전,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를 살펴보던 중, ‘국무위원회의’라는 신조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것을 드디어 시인한 첫 공식 문서였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이 20시 소집 대상자들이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NSC 소집이라기에는 국가안보실장이 빠져있고,
국무회의 소집 준비라기에는 정황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질의 결과, 국정원장은 NSC 소집이 없었다고 했고,
총리는 국무회의를 본인이 개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검찰의 공소장과 달리 윤석열은 국무회의 소집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계획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시 총리 및 장관 소집의 목적은 단 하나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내란수괴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 시간 전, 경찰청장·서울청장에게 그러했듯
총리와 쿠데타에 필요한 장관들에게 A4 1장짜리 <계엄 임무 지시서>를
하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방송으로 지켜본 군경의 무장폭동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 부처들이 열심히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내란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계엄 이후 한 달, 부처 장관들은 모든 것을 거짓으로 일관하며 버티고 있지만,
외교부 장관, 기재부 장관의 계엄 임무 지시서가 결국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워터마크가 찍히지 않은, 즉 대통령실 공식문서가 아닌 외부에서 생산된 문서였다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까지 동원한 쿠데타 실행 계획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수일 전부터 ‘국무위원 무혐의 처분 예정’이라는 말을 언론에 흘리며 정치검찰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국민이 내란에 가담한 장관들을 두고 무혐의라고 결정했습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핵심 하수인이었던 검찰에게 그런 면죄부 발부의 권한을 준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전두환 일당의 12.12군사반란, 5.18 광주시민학살 판례에서도 그러한 자들을 ‘기타 중요임무종사자’라 칭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여나 모의를 직접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반란을 인지한 상태에서 특정한 책임을 맡은 이들을 말입니다. 정치검찰이 ‘기타 중요임무종사자’인 장관들을 무혐의로 처분하는 부정의는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오늘에서야 12월 3일, 국무회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무위원들의 증언으로 명확해졌습니다.
12월 3일 그날,
윤석열은 문자 그대로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이며
총리와 장관은 그걸 다 알면서도,
윤석열의 군사반란에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조리 다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처벌해야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반역자로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윤석열 체포와 함께 시작한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마쳤습니다.
아직도 밝혀내야 할 것이 산더미지만,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가며 반드시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를 마치며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박정훈 대령님 무죄 받으면 올리고자 이 사진을 고이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1일 집단항명수괴로 몰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군사법원 출석을 앞두고 천주교군종교구 성당 마당에서 대기 중 장윤선 기자님께서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사실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군판사들 모두 장관 직속 부하들이기에 구속영장이 100% 발부 될 것이라 예상 했습니다. 구속이 되면 남태령 수방사 구금시설에 구금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군 내부에서 전달된 상황이라 자유인으로서는 마지막 만남이 될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초창기 변호인단으로 합류 했던 김정민, 하주희, 이덕환 변호사와 지원단체인 군인권센터 그리고 해병사관동기회 내부 분위기였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단도 사실상 구속이 될 것이라 보고 기사를 작성 후 대부분 퇴근했을 정도였으니 서슬퍼런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상식과 법치를 압도하는 암흑의 시기였으니까요.
현장 사진을 찍어주신 윤선 누나가 느낌이 너무 좋다며 어떻게 구속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표정들이 온화 할 수 있냐며 사진을 공유 해주었습니다.
사진을 받아본 저는 윤선 누나에게 이사진을 바로 올리지 말고 우리 무죄 받고 꼭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건 근거없는 그냥 저의 직업특성상 촉 내지는 직관입니다만 사진에서 무죄의 기운이 물씬 풍긴다는 말을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주눅 들까 걱정되어서 박정훈 대령님 긴장을 풀어주고자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하루 전날밤 박 대령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평생 군인 범죄자 수갑 채우고 수사해서 군구금시설에 수용하던 군사법경찰 수장이 오히려 범죄자로 몰려 본인이 수갑 차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경우 심리적 내상이 클 것이라 판단되어 감빵생활을 해본 경험자 입장에서 멘탈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구속되더라도 위축되시면 안된다. 박 대령님은 시대의 양심수이자 국사범이니 국민들을 믿고 심신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다는 조언을 했었습니다.
남들 같으면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뭐라고 할법한데 잘 귀담아 듣고 만약 구속이 될 경우 한층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 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 석방을 호소하는 긴급탄원서 조직과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방문조사요청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 결성 등
5만명 시민 서명으로 기적처럼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우리의 재판 투쟁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에 의한 수사외압 직권남용범죄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며 어제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내란수괴 우두머리가 오히려 정직한 군인 박정훈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로 몰았으니 어제부로 윤석열의 범죄혐의는 불범계엄 내란죄+수사외압 직권님용죄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수처는 직권남용범죄 혐의로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승리 입니다. 이 승리의 기운을 모아 내란수괴범 윤석열을 체포•구속시키고 나아가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상정하여 최상목 권한대행이 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도 역시 탄핵시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울러 수방사 병사들을 내란범죄 피의자 윤석열이 볼모로 잡고 체포영장 집행 무력화 시키는 인간방패로 쓰고 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조속히 병력을 철수 시키기 바랍니다. 김선호 대행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도피은닉방조죄 입니다.
이번 군사법원 판결로 인해 불법•부당한 명령은 항명죄 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확립 되었으니 수방사 병사들은 불법명령을 거부해면 절대 범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체포방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전과자가 됩니다.
윤석열과 경호처, 국방부는 병사들을 더 이상 인간방패로 사용하지 말길 바랍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신들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