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대해 말 얹을 때 꼭 생각해셔야 할 건, 솔직히 개인사건이라 비공개신청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걸 커뮤니티를 위해 열람할 수 있도록 내놓으신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고에게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거고요. 판결문 뒤의 글자가 아니고 다 사람이라는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출산의 법·윤리·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쟁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배아 생성·관리 등 생명윤리적 사항, 출생아의 권리 보호와 여성의 재생산권의 관계, 기증 정자를 이용한 비혼출생 시의 법적관계, 해외입법례를 비교·분석한다는 계획이다
🏳️🌈2026 서울퀴어문화축제 RUN/OUT 선거사무소 OPEN🏳️⚧️
정치하는 성소수자, 만나보셨나요? 🍀
6월 13일, 서울퀴어문화축제 21번 부스에서
RUN/OUT 선거사무소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 RUN/OUT은 가상의 선거사무소를 열고, 축제 참여자들과 함께 LGBTQ+ 정치참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현장에서는 RUN/OUT 서포터즈 등록과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정치를 조금 더 넓히는 자리에서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
편하게 들러주세요.
📍서울퀴어문화축제 21번 RUN/OUT 부스
· 2026년 6월 13일 (토) / 11: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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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히 출마하자 🏃♀️
다함께 나아가자 🏳️🌈
지난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인 두 사람이 형성한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관계로 평가하고, 그 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파탄을 초래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동성 부부의 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동거 관계로 인정하며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민법상 불법행위법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관계임을 사법부가 정면으로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동성 커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법률혼 내지 사실혼관계와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역시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동성간에 형성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의 관계를 법 밖의 관계로 밀어내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생활공동체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동성간 사실혼 유사 동거관계가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은 보호 가치를 가르는 기준이 관계의 실질임을 분명히 했다.
원고 A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7년 동안 함께 삶을 꾸려온 관계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알고 왕래하던 사이였고, 저에게는 가족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관계는 어떤 법적 절차도, 제도적 장치도 없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 제 가정에 깊은 무력감과 상실감을 느꼈던 그 밤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 이토록 가혹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통해 관계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구성원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는 보호받고 어떤 공동체는 보호받지 못하는지 그 질문을 법원에 드렸습니다. 제 질문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답변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소송대리인 김의지 변호사 또한 “이번 판결은 동성 동반자 관계 역시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결합임을 사법부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7년을 함께한 관계가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 밖에 놓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변화하는 사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디뎠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평등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합니다. 원고가 겪은 고통을 가벼이 보지 않고 깊이 헤아려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 말처럼, 이번 판결은 한 사람의 관계가 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인이자, 동성 부부의 삶과 관계가 이미 우리 사회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생활공동체의 실질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판단이다.
2024년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며,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배우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의 판단은 그 연장선에 있다.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확인된 관계의 실질이 이제 사적 관계의 보호라는 영역에서도 다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인정은 권리 전반의 보장이 아니라, 관계의 파탄과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장면에서 출발했다. 가족으로서의 법적 지위, 상속, 세제, 주거, 의료, 돌봄, 체류, 사회보장 등 혼인이 부여하는 수많은 권리는 여전히 동성 부부에게 닫혀 있다.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단만으로, 함께 살아가는 동안 누려야 할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더 이상 사법부의 개별 판단에만 맡겨 둘 수 없다. 동성 부부의 관계가 보호받을 가치 있는 생활공동체라는 점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다면, 이제 입법부가 응답해야 한다. 평등한 혼인제도와 가족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헌법적 책무다.
또한 개별적 판례를 통한 보호는 평등한 혼인할 권리를 대신할 수 없다. 동성 부부는 매번 법정에서 자신의 관계가 충분히 진지하고 보호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예외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사후적이고 부분적인 구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동등하게 인정되는 혼인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