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ly 😂
Tesla has no government contracts and President Trump ended federal incentives for electric vehicles.
SpaceX contracts with the government are BOTH the best product AND the lowest price! Moreover government revenue will be less than 10% of SpaceX revenue this quarter and less then 5% a year from now.
Happy to cancel any that the government doesn’t want. Just say the word!
그래, 돌고래야. 판결문 까지 찾아 봤는데, 돌고래 승격. 다음 아래 반박 논리 가져와봐.
1.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 실제로 그랬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법원은 스탬프 잉크를 묻혀 찍으면 비슷한 인영이 나온다는 실험(을 제68·69호증)을 근거로 정상 날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투표소에서 실제로 스탬프를 썼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날인한 투표사무원의 증언도 판결문에 없다. "그럴 수도 있다"가 "그랬다"를 대신하고 있다.
2. 비슷하다고 해서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실험 인영이 "유사한 형태"라는 점만 확인했을 뿐, 실제 문제 투표지와 뭉개진 패턴이나 잉크 분포를 맞대어 비교한 기록은 없다.
3. 판정 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다. 법원은 관리관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94표를 무효로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식별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정상 투표지의 근거로 삼는다. 첨부된 첫 번째 사진처럼 인영이 거의 꽉 찬 붉은 원이어서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것까지 유효로 인정됐다면, 같은 상태를 한쪽에서는 무효로, 다른 쪽에서는 유효로 판정한 셈이다. 무효와 유효를 가른 기준은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다.
4. 표본을 지나치게 일반화했다. 현미경 관찰은 원고가 고른 10매에 그쳤고, 그중 절반인 5매는 여전히 식별이 어려웠다. 그런데도 법원은 "상당 부분 추가 확인"이라고 일반화했고, 식별되지 않은 5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5. 수량이 이례적인데도 설명이 없다. 1,974표 중 무효만 294표로 약 15%이고, 뭉개진 투표지는 이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많은데도 관리관이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이례적이지 않다"며 받아들였다. 다른 투표소의 발생 비율과 비교하지도 않았다.
6. 용지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비교대상과 같은 용지라는 사실은 투표지가 같은 종이에 인쇄됐다는 뜻일 뿐이다. 투표소에서 정상적으로 교부됐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7. 입증 책임을 어떻게 나눴는지 불분명하다. 결론은 "위조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고에게는 위조 입증을 요구하면서, 이례적 현상에 대한 피고 측 설명은 가능성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본 점은 법원의 독단적 해석이다.
돌고래야. 개돼지에서 한 단계 올라오더니, 이제 야바위 전문가네? 정신차려.ㅎㅎ. 내가 쓴 워딩을 그대로좀 가져와줘. 다 누가 개돼지 출신 아니랠까봐 야바위 쳐.ㅎㅎ
핵심부터 좀 구분하자. 무효표와 위조표는 전혀 다른 개념이야.-->그 구분을 무너뜨린 쪽은 판결이다. 법원은 294표를 무효로 판정했음. 그러면서 같은 무효 투표지에서 현미경으로 관리관인이 보였다는 관찰을 「위조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썼다. 두 개념이 별개라면 무효 판정 투표지의 관찰을 위조 판단에 끌어온 이유부터 설명해야 함.
스탬프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위조가 입증된 건 아니지. 법원은 정상적인 날인 과정에서도 비슷한 인영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야. --> "법원은 스탬프를 썼을 가능성만 제시하고 실제로 썼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음." 이게 내가 쓴 워딩이야. 법원이 확인한 것은 「나올 수 있다」까지. 그런데 판결은 거기서 「관리관이 몰랐던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사실 판단으로 나아갔다. 가능성으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
실험 인영이 실물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고? --> 난 이런 표현 쓴 적 없음. 내 글에서 캡쳐해와.
실험 목적은 위조가 아니어도 그런 인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 「발생할 수 있다」는 원고의 위조 추단을 막는 데는 쓸 수 있음. 하지만 이 투표소에서 정상 날인이 있었다는 근거는 되지 못함.
논점을 잘못 잡았네. --> 내 워딩 바꿔치기 하니 논점이 잘 못 잡히지.
유효·무효 기준이 모호하다면 실제 투표지와 검증조서를 비교해서 모순을 입증하면 돼.
-->판결은 원고가 위조라고 지목해 감정 대상으로 삼은 122매를 「정규 투표용지」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위조 주장 배척의 근거로 썼음. 그런데 그 122매 가운데 유형별로 무엇이 유효로, 무엇이 무효로 판정됐는지는 판결 이유에 없음. 명시된 것은 뭉개진 인영 294표의 후보별 합계와 비례대표 겹침 투표지 1매뿐이다. 판결이 근거로 삼은 투표지의 판정 결과가 이유에 없으니, 「검증조서와 비교해 모순을 입증하라」는 요구는 판결 이유만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것을 검증하라는 법원의 요구임.
확인도 안 된 사진으로 주장만 하지 말고.
--> 실제 제출된 증거 사진의 일부임. 사진 중 증거 번호도 보임.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무효 처리한 표에서 현미경으로 관리관인 흔적이 발견된 게 왜 모순이야?
--> 난 이런 표현 쓴 적 없음. 야바위 그만쳐. 아래가 내 정확한 워딩이니 바꾸지마. "무효로 판정한 투표지에서조차 관리관인이 확인되거나 부분적으로 확인됐다는 결과를 판결은 "위조로 보기 어렵다"는 쪽의 근거로 썼다. 그러면서도 무효 판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비중이 작다면 근거로 쓰지 말았어야 하고, 근거로 썼다면 무효 판정과의 관계를 정리했어야 한다. 또 원고가 고른 10매는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이 아니므로, 이를 바탕으로 "상당 부분"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투표의 유효성과 위조 여부는 별개라니까?
--> 별개라면 무효 투표지 관찰은 위조 판단에 쓸 수 없다. 별개가 아니라면 무효 판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판결은 둘 중 어느 쪽인지 정하지 않았다.
294표가 한 투표소에 집중됐다면 공통된 날인 방식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지.
-->「가능성도 있다」로 다시 돌아왔음. 집중성은 원인을 그 투표소의 날인 과정으로 좁혀 준다. 원인이 좁혀졌다면 날인한 투표사무원을 신문하고 스탬프를 썼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다. 판결문에는 그 확인이 없다. 왜? 투표 사무원은 그 따위 스탬프를 쓰지 않음이 확실하니 그 과정을 생략했다고 정상인의 뇌로 추정 가능함.
게다가 원고 137표, 당선자 111표가 무효 처리됐는데 특정 후보를 위한 위조라는 주장과 잘 맞아?-->투표지에 문제가 있는 표의 비율을 확인해야함. 그리고 294표의 무효표가 나온건 이미 선거 공정성이 훼손 된거라고 다시 적음.
법원은 전체 재검표, QR코드 분석, 투표지 감정, 스탬프 실험까지 했어. 이걸 전부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치부하는 게 오히려 억지지.
-->검증마다 답하는 질문이 다름.
재검표: 개수가 맞는가
QR 분석: 일련번호가 정상인가
용지 감정: 종이가 같은가
「이 투표소의 관리관인이 왜 뭉개졌는가」에 직접 답하는 것은 스탬프 실험뿐이고, 그마저 가능성 수준이다. 검증을 많이 했다는 사실로 이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음(무관한 결론).
180일 넘긴 판결 지연은 비판할 수 있어. 그런데 재판이 늦었다고 투표지가 위조됐다는 증거가 되냐? 서로 다른 문제를 왜 자꾸 섞어?--> 야바위 그만 치셔. 아래가 내 워딩임. 판결 지연을 민간이 힘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법원의 횡포로 설명했지, 위조의 증거라는 말은 그 어디도 없음.
"이상 투표지의 증거는 충분하도록 제기 되었으나, 단 15% 294표만이 무효로 인정 되었음. 공직선거법은 180일 이내 판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820일 지나 판결을 진행하였음. 판결 시작 부터 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선거소송의 피고가 판사가되어 판결하는 재판도 4개만 진행되고 모두 120건 넘는 소송이 모두 이유없이 기각 되었음. 이미 민간의 영역을 벗어난 절차를 법원이 진행 하였음."
결국 '정상 경위를 완벽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게 '위조를 입증했다'는 뜻은 아니야. 의혹이 있으면 증거로 입증하면 돼. 입증하지 못한 걸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위조가 사실이 되는 건 아니거든.
--> 야바위. 내 워딩 니 맘대로 다 바꾸는 구나. 범위를 벗어남을 인정하면서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정상 투표지로 인정한다는 쓰레기 판결인용했더니 다 바꾸네?
"ex> 당일 투표지 10매(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는 백색도, 백감도가 낮고 법정 생성물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이유로 분명히 범위를 벗어난 투표지도 정상 투표지로 인정했음...etc"
294표 무효 ≠ 294표 위조.
--> 야바위임. 내가 이런 말한거 캡쳐해. 그리고 294표 무효 ≠ 294표 정상 날인.
돌고래야. 개돼지에서 한 단계 올라오더니, 이제 야바위 전문가네? 정신차려.ㅎㅎ. 내가 쓴 워딩을 그대로좀 가져와줘. 다 누가 개돼지 출신 아니랠까봐 야바위 쳐.ㅎㅎ
핵심부터 좀 구분하자. 무효표와 위조표는 전혀 다른 개념이야.-->그 구분을 무너뜨린 쪽은 판결이다. 법원은 294표를 무효로 판정했음. 그러면서 같은 무효 투표지에서 현미경으로 관리관인이 보였다는 관찰을 「위조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썼다. 두 개념이 별개라면 무효 판정 투표지의 관찰을 위조 판단에 끌어온 이유부터 설명해야 함.
스탬프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위조가 입증된 건 아니지. 법원은 정상적인 날인 과정에서도 비슷한 인영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야. --> "법원은 스탬프를 썼을 가능성만 제시하고 실제로 썼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음." 이게 내가 쓴 워딩이야. 법원이 확인한 것은 「나올 수 있다」까지. 그런데 판결은 거기서 「관리관이 몰랐던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사실 판단으로 나아갔다. 가능성으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
실험 인영이 실물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고? --> 난 이런 표현 쓴 적 없음. 내 글에서 캡쳐해와.
실험 목적은 위조가 아니어도 그런 인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 「발생할 수 있다」는 원고의 위조 추단을 막는 데는 쓸 수 있음. 하지만 이 투표소에서 정상 날인이 있었다는 근거는 되지 못함.
논점을 잘못 잡았네. --> 내 워딩 바꿔치기 하니 논점이 잘 못 잡히지.
유효·무효 기준이 모호하다면 실제 투표지와 검증조서를 비교해서 모순을 입증하면 돼.
-->판결은 원고가 위조라고 지목해 감정 대상으로 삼은 122매를 「정규 투표용지」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위조 주장 배척의 근거로 썼음. 그런데 그 122매 가운데 유형별로 무엇이 유효로, 무엇이 무효로 판정됐는지는 판결 이유에 없음. 명시된 것은 뭉개진 인영 294표의 후보별 합계와 비례대표 겹침 투표지 1매뿐이다. 판결이 근거로 삼은 투표지의 판정 결과가 이유에 없으니, 「검증조서와 비교해 모순을 입증하라」는 요구는 판결 이유만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것을 검증하라는 법원의 요구임.
확인도 안 된 사진으로 주장만 하지 말고.
--> 실제 제출된 증거 사진의 일부임. 사진 중 증거 번호도 보임.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무효 처리한 표에서 현미경으로 관리관인 흔적이 발견된 게 왜 모순이야?
--> 난 이런 표현 쓴 적 없음. 야바위 그만쳐. 아래가 내 정확한 워딩이니 바꾸지마. "무효로 판정한 투표지에서조차 관리관인이 확인되거나 부분적으로 확인됐다는 결과를 판결은 "위조로 보기 어렵다"는 쪽의 근거로 썼다. 그러면서도 무효 판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비중이 작다면 근거로 쓰지 말았어야 하고, 근거로 썼다면 무효 판정과의 관계를 정리했어야 한다. 또 원고가 고른 10매는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이 아니므로, 이를 바탕으로 "상당 부분"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투표의 유효성과 위조 여부는 별개라니까?
--> 별개라면 무효 투표지 관찰은 위조 판단에 쓸 수 없다. 별개가 아니라면 무효 판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판결은 둘 중 어느 쪽인지 정하지 않았다.
294표가 한 투표소에 집중됐다면 공통된 날인 방식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지.
-->「가능성도 있다」로 다시 돌아왔음. 집중성은 원인을 그 투표소의 날인 과정으로 좁혀 준다. 원인이 좁혀졌다면 날인한 투표사무원을 신문하고 스탬프를 썼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다. 판결문에는 그 확인이 없다. 왜? 투표 사무원은 그 따위 스탬프를 쓰지 않음이 확실하니 그 과정을 생략했다고 정상인의 뇌로 추정 가능함.
게다가 원고 137표, 당선자 111표가 무효 처리됐는데 특정 후보를 위한 위조라는 주장과 잘 맞아?-->투표지에 문제가 있는 표의 비율을 확인해야함. 그리고 294표의 무효표가 나온건 이미 선거 공정성이 훼손 된거라고 다시 적음.
법원은 전체 재검표, QR코드 분석, 투표지 감정, 스탬프 실험까지 했어. 이걸 전부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치부하는 게 오히려 억지지.
-->검증마다 답하는 질문이 다름.
재검표: 개수가 맞는가
QR 분석: 일련번호가 정상인가
용지 감정: 종이가 같은가
「이 투표소의 관리관인이 왜 뭉개졌는가」에 직접 답하는 것은 스탬프 실험뿐이고, 그마저 가능성 수준이다. 검증을 많이 했다는 사실로 이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음(무관한 결론).
180일 넘긴 판결 지연은 비판할 수 있어. 그런데 재판이 늦었다고 투표지가 위조됐다는 증거가 되냐? 서로 다른 문제를 왜 자꾸 섞어?--> 야바위 그만 치셔. 아래가 내 워딩임. 판결 지연을 민간이 힘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법원의 횡포로 설명했지, 위조의 증거라는 말은 그 어디도 없음.
"이상 투표지의 증거는 충분하도록 제기 되었으나, 단 15% 294표만이 무효로 인정 되었음. 공직선거법은 180일 이내 판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820일 지나 판결을 진행하였음. 판결 시작 부터 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선거소송의 피고가 판사가되어 판결하는 재판도 4개만 진행되고 모두 120건 넘는 소송이 모두 이유없이 기각 되었음. 이미 민간의 영역을 벗어난 절차를 법원이 진행 하였음."
결국 '정상 경위를 완벽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게 '위조를 입증했다'는 뜻은 아니야. 의혹이 있으면 증거로 입증하면 돼. 입증하지 못한 걸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위조가 사실이 되는 건 아니거든.
--> 야바위. 내 워딩 니 맘대로 다 바꾸는 구나. 범위를 벗어남을 인정하면서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정상 투표지로 인정한다는 쓰레기 판결인용했더니 다 바꾸네?
"ex> 당일 투표지 10매(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는 백색도, 백감도가 낮고 법정 생성물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이유로 분명히 범위를 벗어난 투표지도 정상 투표지로 인정했음...etc"
294표 무효 ≠ 294표 위조.
--> 야바위임. 내가 이런 말한거 캡쳐해. 그리고 294표 무효 ≠ 294표 정상 날인.
돌고래야. 개돼지에서 한 단계 올라오더니, 이제 야바위 전문가네? 정신차려.ㅎㅎ. 내가 쓴 워딩을 그대로좀 가져와줘. 다 누가 개돼지 출신 아니랠까봐 야바위 쳐.ㅎㅎ
핵심부터 좀 구분하자. 무효표와 위조표는 전혀 다른 개념이야.-->그 구분을 무너뜨린 쪽은 판결이다. 법원은 294표를 무효로 판정했음. 그러면서 같은 무효 투표지에서 현미경으로 관리관인이 보였다는 관찰을 「위조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썼다. 두 개념이 별개라면 무효 판정 투표지의 관찰을 위조 판단에 끌어온 이유부터 설명해야 함.
스탬프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위조가 입증된 건 아니지. 법원은 정상적인 날인 과정에서도 비슷한 인영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야. --> "법원은 스탬프를 썼을 가능성만 제시하고 실제로 썼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음." 이게 내가 쓴 워딩이야. 법원이 확인한 것은 「나올 수 있다」까지. 그런데 판결은 거기서 「관리관이 몰랐던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사실 판단으로 나아갔다. 가능성으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
실험 인영이 실물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고? --> 난 이런 표현 쓴 적 없음. 내 글에서 캡쳐해와.
실험 목적은 위조가 아니어도 그런 인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 「발생할 수 있다」는 원고의 위조 추단을 막는 데는 쓸 수 있음. 하지만 이 투표소에서 정상 날인이 있었다는 근거는 되지 못함.
논점을 잘못 잡았네. --> 내 워딩 바꿔치기 하니 논점이 잘 못 잡히지.
유효·무효 기준이 모호하다면 실제 투표지와 검증조서를 비교해서 모순을 입증하면 돼.
-->판결은 원고가 위조라고 지목해 감정 대상으로 삼은 122매를 「정규 투표용지」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위조 주장 배척의 근거로 썼음. 그런데 그 122매 가운데 유형별로 무엇이 유효로, 무엇이 무효로 판정됐는지는 판결 이유에 없음. 명시된 것은 뭉개진 인영 294표의 후보별 합계와 비례대표 겹침 투표지 1매뿐이다. 판결이 근거로 삼은 투표지의 판정 결과가 이유에 없으니, 「검증조서와 비교해 모순을 입증하라」는 요구는 판결 이유만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것을 검증하라는 법원의 요구임.
확인도 안 된 사진으로 주장만 하지 말고.
--> 실제 제출된 증거 사진의 일부임. 사진 중 증거 번호도 보임.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무효 처리한 표에서 현미경으로 관리관인 흔적이 발견된 게 왜 모순이야?
--> 난 이런 표현 쓴 적 없음. 야바위 그만쳐. 아래가 내 정확한 워딩이니 바꾸지마. "무효로 판정한 투표지에서조차 관리관인이 확인되거나 부분적으로 확인됐다는 결과를 판결은 "위조로 보기 어렵다"는 쪽의 근거로 썼다. 그러면서도 무효 판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비중이 작다면 근거로 쓰지 말았어야 하고, 근거로 썼다면 무효 판정과의 관계를 정리했어야 한다. 또 원고가 고른 10매는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이 아니므로, 이를 바탕으로 "상당 부분"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투표의 유효성과 위조 여부는 별개라니까?
--> 별개라면 무효 투표지 관찰은 위조 판단에 쓸 수 없다. 별개가 아니라면 무효 판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판결은 둘 중 어느 쪽인지 정하지 않았다.
294표가 한 투표소에 집중됐다면 공통된 날인 방식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지.
-->「가능성도 있다」로 다시 돌아왔음. 집중성은 원인을 그 투표소의 날인 과정으로 좁혀 준다. 원인이 좁혀졌다면 날인한 투표사무원을 신문하고 스탬프를 썼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다. 판결문에는 그 확인이 없다. 왜? 투표 사무원은 그 따위 스탬프를 쓰지 않음이 확실하니 그 과정을 생략했다고 정상인의 뇌로 추정 가능함.
게다가 원고 137표, 당선자 111표가 무효 처리됐는데 특정 후보를 위한 위조라는 주장과 잘 맞아?-->투표지에 문제가 있는 표의 비율을 확인해야함. 그리고 294표의 무효표가 나온건 이미 선거 공정성이 훼손 된거라고 다시 적음.
법원은 전체 재검표, QR코드 분석, 투표지 감정, 스탬프 실험까지 했어. 이걸 전부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치부하는 게 오히려 억지지.
-->검증마다 답하는 질문이 다름.
재검표: 개수가 맞는가
QR 분석: 일련번호가 정상인가
용지 감정: 종이가 같은가
「이 투표소의 관리관인이 왜 뭉개졌는가」에 직접 답하는 것은 스탬프 실험뿐이고, 그마저 가능성 수준이다. 검증을 많이 했다는 사실로 이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음(무관한 결론).
180일 넘긴 판결 지연은 비판할 수 있어. 그런데 재판이 늦었다고 투표지가 위조됐다는 증거가 되냐? 서로 다른 문제를 왜 자꾸 섞어?--> 야바위 그만 치셔. 아래가 내 워딩임. 판결 지연을 민간이 힘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법원의 횡포로 설명했지, 위조의 증거라는 말은 그 어디도 없음.
"이상 투표지의 증거는 충분하도록 제기 되었으나, 단 15% 294표만이 무효로 인정 되었음. 공직선거법은 180일 이내 판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820일 지나 판결을 진행하였음. 판결 시작 부터 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선거소송의 피고가 판사가되어 판결하는 재판도 4개만 진행되고 모두 120건 넘는 소송이 모두 이유없이 기각 되었음. 이미 민간의 영역을 벗어난 절차를 법원이 진행 하였음."
결국 '정상 경위를 완벽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게 '위조를 입증했다'는 뜻은 아니야. 의혹이 있으면 증거로 입증하면 돼. 입증하지 못한 걸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위조가 사실이 되는 건 아니거든.
--> 야바위. 내 워딩 니 맘대로 다 바꾸는 구나. 범위를 벗어남을 인정하면서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정상 투표지로 인정한다는 쓰레기 판결인용했더니 다 바꾸네?
"ex> 당일 투표지 10매(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는 백색도, 백감도가 낮고 법정 생성물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이유로 분명히 범위를 벗어난 투표지도 정상 투표지로 인정했음...etc"
294표 무효 ≠ 294표 위조.
--> 야바위임. 내가 이런 말한거 캡쳐해. 그리고 294표 무효 ≠ 294표 정상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