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와 공소취소>
참 딱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힘든 경험으로 어려운 공부를 자주 하지는 않는다. IMF, 탄핵, 비상계엄 등이 그랬다. 불행히도, 그런 경험은 모두 위기와 관련됐다. IMF는 외환위기, 탄핵은 헌정위기의 결과였다.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위기를 야기했다. 우리가 드문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위기가 많다는 뜻이다.
요즘 또 어려운 용어가 쏟아져 나온다. 파기환송, 불소추특권, 재판중지, 배임죄, 대법원 법대, 항소포기, 공소취소 등이다. 이런 법률용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기가 왔다는 뜻이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항소포기다. 항소포기와 공소취소는 어딘가 닮았다. 1심 판결 후에 그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 항소, 그걸 포기하는 것이 항소포기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공소를 1심 판결 전에 철회하는 것이다. 이번 항소포기는 향후 공소취소의 준비 또는 예고편 같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등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김만배 등은 모두 항소했다. 수사와 재판을 맡았던 검찰은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나, 마감 7분 전에 포기했다. 항소포기의 경위에 대한 법무부, 대검, 지검의 말이 다르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일상처럼 많아졌다. 과연 대통령실은 무관할까. 항소포기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2심은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 변경 금지). 1심에서 검찰은 김만배 등의 불법수익을 7,888억원으로 보았다. 1심 법원은 473억원만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2심 법원은 그 7,888억원을 따지지 않고, 추징액을 473억원 이하로 정한다. 국고가 아니라 범죄인들이 큰 돈을 벌게 됐다.
공소취소는 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혐의 재판에 대해 거론돼 왔다. 민간 범죄자들은 항소포기로 도와주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을 멈춰놓고 공소취소로 재판을 아예 없애려 한다. 법치주의 수난의 세월이다.
[단독] ‘장윤기 사건’ 광산서 성착취범 부실수사 정황 또 나왔다…추가 범행 알고도 조사 안 해 [세상&]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vaclDcEZoS
장윤기 사건 축소, 은폐한 광주광산경찰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부실 수사 한 정황을 포착했대 진짜 미친 경찰서 아님?
[뿌리까지 썩은 경찰, 수사권 남용 불 보듯 뻔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살인마 장윤기의 성폭행 건이 오픈 안 되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
말도 안 되는 봐주기 지시다.
성폭행 목적의 살인은 무기징역 이상이기 때문에 병합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선서와 광주경찰청은 "장윤기의 살인·스토킹 사건의 병합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보고를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굳이 두 사건을 분리하라는 지시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의 최고 책임자다.
뿌리째 썩었는데,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고 치안이 엉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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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선서를 한시라도 잊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 판결을 포함하여 국가의 여러 결정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도 많다는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수히 나라 생각하는 마음에 여러 의견을 내시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법률 시스템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이겨나가는 것이 제 소명이고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일을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우리 법률 시스템(법치주의)을 수호하는 것이 저에겐 가장 중요하고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저는 모두 존중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비판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로 인하여 향후 더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판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비판 중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선고된 판결을 존중하고 그를 기반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이 특히 법률적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국정조사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계엄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한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계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계엄에 대한 법원 판단과 같은 기준으로 국정조사를 판단하면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저는 현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고독을 견딜 용기>
7월 21일자 동아일보에 이런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통찰과 품격을 보여준, 서울대 박원호 교수의 글이다. 몇 대목만이라도 공유하고 싶다.
초연결사회에 민주주의는 퇴행했다. 연결은 진실뿐 아니라 거짓을 유통했고, 연대뿐 아니라 적대도 조직했다.
포퓰리스트 정치인은 오래 생각하게 하는 주장 대신 즉각 분노하게 하는 주장을 공급하고,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이미 믿는 것을 증폭한다.
우리는 외로움을 지우기 위해 끊임없이 접속하지만, 그럴수록 자기와 대화하는 능력, 곧 고독의 능력을 잃어간다.
포퓰리즘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는 목소리가 큰 시민이 아니라, 군중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시민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장소는 의회나 광장이 아니라, 홀로 생각하는 한 사람의 고요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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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정당 체계는 가라>
7월 21일자 경향신문에 이런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다. 늘 현상 밑에 흐르는 저류를 꿰뚫어 보려 하는 정치학자 박상훈의 뜨거운 글이다. 요지는 이렇다.
한국의 정당체계는 두 차원을 갖는다. 여의도 정당체계는 제1의 정당체계라 부를 수 있다. 이곳에서 정당들은 극단적으로 혐오하며 적대한다. 주요 정치인들은 극렬한 지지자를 갖고 있다.
제2의 정당체계는 지금의 여야 모두를 인정할 수 없는, 화난 시민들이 주도한다. 여의도 정당체계와 대립하는 정당체계,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비판적 시민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일종의 비가시적 정당체계다.
민주당은 겉과 속이 달랐다. 법과 절차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일이 어느새 습성이 됐다. 이승만 때의 사사오입 개헌이나 박정희 때의 3선개헌 못지 않은 일을 민주당 사람들은 죄의식 없이 해낸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독재정권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에서도 버젓이 일어난다.
국민의힘은 나쁘다.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 무작정 영향력의 복원만 노리는 권력 파벌 이상이 아니다. 법률적 의미에서만 정당일 뿐,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정당이라 볼 수 없다.
제1의 정당체계는 시효를 다했고, 제2의 정당체계는 가시화 이전 상태다. 그래도 바람직한 미래는 기존 정당체계의 몰락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진심과 성의를 다해 말하고 실력만큼만 욕심내는 정당과 정치인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으면 한다. 진짜 진보는 그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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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부터 불법인 진상조사단의 재판 개입 시도는 불법이고 범죄입니다. 이제 멈추어 주십시오>
법무부 미래위에 이어 만들어진 검찰 진상조사단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기록을 보고 수사를 하여 해당 수사 검사들을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 진상조사단은 장관, 총장대행의 ‘지침’으로 ‘법률‘을 위반하여 만들어진 불법 조직입니다. 특검도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야 하는데, 장관, 총장대행의 ‘지시‘만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조직을 만들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 예가 있습니까?
진상조사단은 ‘장관의 사설 특검’으로 태생부터 불법이고 무효로, 당연히 감찰권, 수사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명목이 감찰이든 수사든, 진상조사단이 권한을 행사하는 즉시 불법이고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재판은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헌법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저런 불법조직이 개입해서 재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입니다. 대법원 역시 진상조사단의 기록열람을 불허한바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진상조사단은 계속 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 결정이고 뭐고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수사에 불법이 있으면 재판에서 어련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재판 아닌지요? 그대로 법원이 재판하도록 두시면 됩니다. 대한사람 대한으로 보전하듯 대한민국 재판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대한의 헌법이고 민국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무부, 검찰이 나서서, 재판에 개입하고 사건을 뒤집으려 합니까. 그리고 저렇게 위헌이며 불법인 범죄를 자행합니까.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안되니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인지요. 이것이 위헌, 불법, 범죄임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우리의 법치를 다 망가뜨려야 하는지요?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위헌과 불법 그리고 범죄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 구자현 총장대행 그리고 그 외의 검사장들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진상조사단에 계신 검사님들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는 안됩니다. 이제 그만 멈추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법원이 재판을 독립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헌법을 지켜주십시오.
정교모 "검찰 진상조사단 권한 없어 … 李 사건 공소 흔들기 우려" https://t.co/xaYCIDhMtk #뉴데일리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알지? 오늘 새로 나온 소식이야. 피해자가 직접 “CCTV 찾았다”고 외치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어.
경찰 수사가 놓친 CCTV를, 피해자 본인이 직접 찾아냈다는 거야. 수사기관이 못 찾은 증거를 피해자가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피해자가 대신 하고 있는 거지.
같은 날 나온 뉴스가 또 있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데, 이게 여성폭력 피해자 권리를 제대로 반영할지가 ‘뜨거운 감자’래. 피해자가 부실수사 증거를 직접 찾아다니는 현실인데, 정작 법 개정 논의에서도 피해자 목소리가 제대로 들릴지 불확실한 거야.
수사도, 증거 확보도, 법 개정 목소리까지. 매 단계에서 피해자가 직접 뛰어야 하는 시스템. 이게 2026년 한국의 형사사법 현실이야.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2004년이야. 남고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 동안 성폭행했는데, 경찰은 44명 중 7명만 구속하고 단 한 명도 형사처벌 안 받았어. 지역 경찰이랑 주민들이 가해자들 감쌌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고.
20년 넘게 흐른 지금, 피해자는 여전히 주거환경도 사회적 관계도 심리·육체 건강도 불안정한 상태로 살고 있어. “가끔 죽고 싶을 때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후유증이 남아있어.
근데 얼마 전에, 그 피해자가 오히려 경찰에 입건됐어
이유가 뭔 줄 알아? 유튜버들한테 가해자 실명, 주소, 주민번호를 전달했다는 거야. 20년 동안 아무도 처벌 안 받으니까, 결국 피해자가 직접 판결문 뒤져서 가해자 신상을 알린 건데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걸린 거지.
가해자 44명은 20년째 멀쩡히 살고, 피해자만 계속 법정에 서. 이게 국가가 피해자를 지킨 결과야.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은 묻지마 살인이 아닐 수 있는 증거가 폰에서 나왔는데 피해자의 중학생시절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있었다고.
이런 악랄한 범죄행위를 축소수사 시도했던 광산서가 더이상 시민들에게 필요할까?
정윤기 수사 초기에도 폰에서 여중생 사진이 피해자 아니냐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뭉갠듯한 정황 보도는 타래로 붙입니다.
https://t.co/eUV3POv1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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