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요청합니다. 연어술파티의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되는게 거짓말탐지기라면, 저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거짓말탐지기”를 해주십시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소송기록인 이화영의 심리생리검사 기록이 유출되어 보도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소위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는 식의 내용이 있고, 이것이 배심원단에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화영 변호인들은 배심원들에게 “이화영은 거짓말탐지기에 응했는데, 박상용은 거짓말탐지기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화영은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변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에는, 변호인 그 누구도 저에게 “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그걸 물으면 그게 얼마나 거짓 주장인지 밝혀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에서는 형편없는 거짓말들이 배심원들 앞에서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전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들에게 사실을 제공하고 그걸로 판단하게 해야지, 그냥 모든 걸 던져놓고 알아서 판단해보라는 식으로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참여재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재판부와 검사에게 요청합니다.
1. 제가 서울고검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 추가 증인신문을 해주십시오.
- 저는 서울고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고검에서는 저에 대해서 ‘연어술파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 없이 거짓말탐지기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내용이 확정되어야 그것을 토대로 거짓말탐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거짓말탐지기도 못했던 것입니다. 서울고검이 저를 거짓말탐지기를 못했던 것이지, “이화영은 응하는데 박상용은 거부했다”가 아닙니다.
배심원들이 이 진실을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2. 지금이라도 저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해주십시오.
- 이화영의 진술은 애초 과학적으로 거짓말탐지기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소위 거짓말탐지기라고 불리는 심리생리검사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경우 긴장하여 땀이 나고 심장이 뛰는 등의 생리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미 3년 넘게 지난 사안에, 숱한 진술이 바뀌었으며, 그것이 공개적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짓말 한번 더 한다고 땀 나고 심장 뛰겠습니까? 이제와서 이화영이 연어술파티 거짓말 하면서 땀 나고 심장 안 뛰었다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허황된 코미디입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재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 있고 배심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 애초 우리 법은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검 예규상으로는 심리생리검사에 응했는지 여부나 그 결과에 대한 공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인권침해점검TF”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 결과를 계속 공표하면서 ”연어술파티는 사실“이라는 식으로 기자들에게 소위 ’언론플레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에서는 그 심리생리검사 자료의 내용이 버젓이 언론에 유출되고 있습니다. 소송기록 유출은 형사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수사고 재판이고 모두가 법을 어겨가면서 ”연어술파티“ 조작에 가담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참담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 전부 차치하고, 거짓말탐지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믿을만 한 것이라면, 지금 저를 검사 해주세요. 검찰에서도 하는 것인데, 재판부에서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같은 논리로 저에게 거짓말탐지기를 못하면 그것은 배심원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화영 측 변호인들은 ”거짓말탐지기, 거짓말탐지기“를 달고 살면서 저에게 배심원들 앞에서 그걸 묻지 조차 못합니까.
저를 추가로 증인신문 해주세요.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해주세요.
제가 오늘부터 법정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배심원들 눈을 가리지 마세요
배심원들에게 진실이 전달되는 것을 막지마세요.
*소송기록 유출 범죄 증거인 SBS 보도 사진과,
제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였다고, 그 사안이 거짓말탐지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의 제 서울고검 조서 사진을 첨부합니다.
<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탄원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도하는 운동입니다.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박상용 검사를 지켜야 합니다. 홀로 싸우고 있는 그를 외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치 이전에 법치의 문제입니다.
https://t.co/EcFq5CtJg3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후보 토론회 안내]
최근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미영 후보의 토론회가 오늘 밤 11시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지지율 관련 부산일보 여론조사 기사 보기
https://t.co/heoXO8RVmo
#이미영#울산남구갑#새미래민주당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토론회 #정치개혁 #울산정치
📢 울산 남구 갑은 "기호 5번 이미영"으로 통합니다!
정당 보고 찍었다가 실망하셨나요?
이번만큼은 진짜 "일할 사람" 보고 찍어줍시다‼️
울산 남구 갑을 바꿀 당찬 일꾼, 기호 5번 이미영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본 투표날 바쁘신 분들은 이번 주 금/토 출근길이나 주말을 이용해 꼭 사전투표해 주세요! 🗳️
🩵 사전투표: 5.29(금) ~ 5.30(토) / 오전 6시 ~ 오후 6시
🩵 후원계좌: 농협 301-0386-1729-01
울산 남구의 든든한 변화를 위해 주변 단톡방과 지인들에게도 이 이미지와 메시지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기호 5번 이미영,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호5번 #의리를지킨 #준비된 #똑순이 #새미래민주당 #이미영 #울산남구갑 #국회의원보궐선거 #민생공약
<이낙연의 사유>
20대 청년의 63%가 아침밥을 굶습니다. 끼니를 먹어도 혼자 먹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거지방과 거지맵을 찾으며 눈물겹게 절약합니다. 음식값은 오르고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통을 그들은 유머로 넘기려 합니다. 그래도 부자 청년들은 호사스럽게 지냅니다. K자 양극화가 청년세대에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여다 봅니다.
https://t.co/C9g06t60J0
<이낙연의 사유>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거칠고 어설프게 끝났습니다. 집권측은 바로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안은 민주질서와 사법체계를 파탄내는
역대급 반민주 악법입니다. 그 위험성을 저는 다섯 개 폭탄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잃고 삼권통합의 괴물국가로 가게 됩니다. 그 잔인한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https://t.co/urvXai0YyK
<대검 감찰위원님들, 징계절차에서 제 소명을 들어보아 주십시오>
언론보도를 보니 다음주 월요일(11일)에 대검 감찰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징계혐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주요 혐의로 추측되는 ‘연어술파티‘에 대한 소명 기회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서울고검TF에 수차례에 걸쳐 조사 요청을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위 징계혐의로 인하여 받은 직무정지처분에 대해서도 역시 법무부로부터 그 어떤 통화나 서면 한장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직무정지처분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도 하였으나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장관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내용이나 법무부나 서울고검에서 흘리는 언론보도 내용으로 저의 혐의를 짐작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어떤 이유로 위리안치되고 장을 맞고 주리가 틀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원님재판처럼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호통 외에는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누구신지도 모르나 외부에서 오신 감찰위원님들께 호소하는 것 뿐입니다.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대검 감찰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1. 제출한 의견서를 보시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저는 어제, 거론되고 의혹에 대해 그 진상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는 50페이지 분량입니다. 징계혐의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의혹에 대해 망라적으로 작성하느라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보시기 어려울까 7페이지로 요약한 보고서도 함께 제출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무부나 서울고검의 행태에 따르면, 제 의견서가 위원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디 서울고검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지 마시고, 저의 소명도 함께 보신 후에 실체에 맞는 판단을 하여 주십시오.
어제 제출드린 의견서가 감찰기록에 편철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님께서는 제공된 보고서 외에 징계대상자의 의견서에 대해서도 보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7페이지의 요약보고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서 중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서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저를 불러서 직접 물어보아 주십시오.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대검 감찰위 운영규정 제8조의2).
저는 물론 대검 감찰위로부터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5월 11일에 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내용 또한 언론에서 접하였습니다. 당연히 당일 몇시에 개최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아침부터 대검찰청에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자료를 살피시고, 그럼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를 직접 불러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저는 불러만 주시면 즉시 출석하여 주신 질의에 성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아니라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소명 한번 없는 절차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평생 배워왔던 법치주의, 법치행정, 적법절차 등 이런 원칙들이 공허해집니다.
위원님들, 부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 이번 특검 법안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헌법파괴를 막으셔야 합니다.>
이번 특검 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은 전부가 대통령님 관련 사건입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의 잘못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합헌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처럼 특검이 기존 재판 중인 대통령님 관련 사건을 검찰에서 빼앗아 가 공소유지(공소취소 포함)까지 맡도록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검 사건들의 피고인이나 잠재적 피고인이 대통령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 상대방인 검사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근본원리인 1)법치주의, 2)권력분립원칙, 3)평등원칙을 모조리 훼손하는 반헌법적임이 자명합니다.
1) 법치주의 위반
법치국가를 천명한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피고인이 검사를 임명하는 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도 자신에 대한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취소권을 가진 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재판관보다 더한 권한을 가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 권력분립원칙 위반
권력분립을 정한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국회가 법으로 특검법을 만들어 이미 진행 중인 행정부 수반에 대한 재판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입법권이 행정권과 합쳐져 사법권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합쳐져서는 권력분립이 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권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번 특검은 국회에 의해 탄생되고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재판을 없애버립니다. 명백한 권력분립원칙 위반입니다.
3) 평등원칙 위반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선언한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인 피고인만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할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면 대통령과 일반 국민이 평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만 우리 형사법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일종의 ‘치외법권’의 특권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일반 국민은 어떤 누구도 자신의 사건을 담당할 검사를 임명하여 재판받는 특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기존 재판 중인 사건의 검사를 지휘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검사로 임명하여 공소유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재판 중 입증행위를 하지 않아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고, 무죄를 구형할 수도 있으며, 1심에서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고, 2심에서 항소취하, 3심에서 상고취하가 모두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검사를 임명하고, 그 검사가 검사를 지휘하고, 검사를 바꾸고, 공소를 취하하고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축구를 하는데 한쪽 편이 다른 쪽 편과 한편이 된다면 그것을 승부조작이라고 합니다. 야구에서 타자가 투수를 임명해서 타자 원하는 대로 공을 던지라고 하면 그것 또한 승부조작입니다. 이걸 법을 정해서 버젓이 한다고 적법한 축구나 야구가 되겠습니까? 동네 애들도 이렇게 경기는 안 합니다.
모든 것을 떠나, 피고인과 피고인이 임명한 검사가 당사자인 형사재판은, 이름만 재판이지 실질은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대립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재판인데 특검법에 따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한편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건 재판처럼 보일 뿐 재판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사하나 본질이 다른 것이라고 하여 “사이비(似而非)”라고 부릅니다. 피고인이 임명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없애는 것은 명백히 “사이비 재판”입니다. 법원이 천명하고 있는 “당사자주의”니 “공판중심주의”니 검사의 “입증책임”, “객관의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법정이 이미 짜여진 쇼를 위한 무대로 바뀔 뿐입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런 짓이 자행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저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작 기소면 법원에서 어련히 무죄가 선고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향후 대법관도 12명이나 임명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재판까지 빼앗아 없애야겠습니까?
이번 특검 법안과 같은 법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후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는 역사상 시도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특검 법안대로 입법된 후 공포, 시행까지 되면 우리 나라는 전세계 민주국가들의 우려와 걱정 그리고 비웃음과 동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계속)
<대통령님, 이번 특검 법안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헌법파괴를 막으셔야 합니다 - 2>
현재 이 모든 것을 막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자, 막아야 할 가장 큰 의무를 지니신 분은 대통령님이십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하도록 합니다. 헌법원리를 모조리 파괴하는 이번 특검법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은 단순히 국회의 헌법파괴를 방치하고 방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회의 헌법 파괴를 완성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헌법 제69조의 헌법수호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자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그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헌법 파괴한 일을 비난하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를 막아낸 국민들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그것을 “빛의 혁명”이라 일컫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하시는 일이야 말로 똑같은 “헌법파괴의 자행”이요, 칠흑같은 “어둠의 반동”을 저지르시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원수이신 대통령님께 충심을 다해 간절히 아룁니다.
이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님께 선택사항도 고민사항도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일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단호한 거부권 행사만이 이 나라와 헌법 그리고 대통령님도 구하는 길입니다. 부디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번 특검법은 특정권력을 위한 “치외법권(治外法權)” 부여입니다.>
이번 특검은 단순히 특별‘검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사건과 관련된다고만 하면,
모든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수사기소 분리 없음).
모든 재판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뿐만 아니라 항소취하, 상고취하 전부 할 수 있습니다(소위 ‘해병 특검‘ 때보다 훨씬 강함).
그리고 재판은 특검이 할 수도 있지만, 기존 공판 검사를 지휘할 수도 있고, 그 검사는 특검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로 지휘가 가능합니다.
검찰에는 현재 검찰총장도 없지만 있더라도 이 특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건 내놓으라면 이첩해야 하고, 검사 파견하라면 보내야 하고, 관련 재판 하고 있는 공판검사에 대해서는 특검이 지휘하겠다고 하면 총장대행의 지휘권도 그대로 박탈되고 특검의 지휘에 따라야 합니다. 검사들의 수장도 특검 1명에 비해 못합니다.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공소취소도 예정이 되어 있겠지만, 당장 특검의 기존 검사에 대한 지휘권이 발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이화영 ‘연어술파티’ 국회 위증 사건 입니다. 기존 검사들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기피신청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나 입증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지휘를 받으면 그렇게 못하겠지요. 국민참여재판인데 검사들이 오히려 기를 쓰고 무죄를 받으려고 한다면, 증거를 내지 않거나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재판은 무죄 선고되지 않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재판을 특검수사 이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검에 발맞추어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재판도 마음대로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특검법은 대한민국 형사법 제도 내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 역할을 하는 특별 ‘검사’를 한시적으로 만들어내는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사법 제도의 상위에 “특별한 형사법 ‘제도’”를 창설하는 법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치외법권(治外法權)이란 “그 나라 안에 있어도 그 나라 법을 안 따르는 특권”을 말합니다.
조선 말 강화도조약으로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죄를 지어도 조선법을 따르지 않고 일본영사에게 일본법으로 재판을 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특검법으로 인하여, 특정인 특정권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형사법 제도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판에서도 매서운 상대방으로서의 검사가 아니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피고인을 위한 지극히 사적인 검사가 생기고 케어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도대체 어느 누가 죄를 짓고도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국민 모두가 Public Prosecutor를 상대방으로 조사받고 재판받을 때, 누군가는 자신이 임명한 Private Prosecutor가 오히려 알아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줍니다. 대한민국의 형사법 제도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생겨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검법은, 특정인 특정권력에게 대한민국 안에 있어도 대한민국 형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치외법권(治外法權)”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정인 특정권력을 위한 특별한 형사법 제도가 창설된 것입니다.
강화도조약 후 한일합방까지 500년 조선이 망하는데 전쟁 한번 없이 30여년 밖에 안걸렸습니다. 강화도조약 체결 때는 조선사람 그 누구도 한일합방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조선인들은 제국의 2등 신민으로 전락하여 버렸지요. 이 특검법도 일반 국민들과 그렇게 유리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법 앞의 평등에 예외가 생기는 것은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앞으로 다른 권력은 저런 치외법권을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갖고 싶을 것이고 저것이 뉴노멀이 될 것입니다. 그 때는 국민 일반은 이미 2등 국민으로 전락하여 버리겠지요.
대법관까지 12명이나 증원하면 말그대로 입법사법행정 모두가 장악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법치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이러한 짓을 자행한다는 것이 경악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권력이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슬프고 괴롭습니다.
2026지방선거 울산 남구 제3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미래민주당 권수찬 예비후보를 소개합니다!!지역 주민을 위해 지역의 현안을 유능하게 해결할 삼호, 무거 지역의 진정한 해결사 권수찬 후보가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 바랍니다!!!
#새미래민주당#울산#삼호#무거동#권수찬
어느 물이든 댐이 무너지면 마을을 덮치듯이, 어느 권력이든 법치가 무너지면 국민을 해하기 마련입니다.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법치파괴 괴물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과 관계 없이 국민들이 단호히 막아서야 합니다.
https://t.co/hptNhWEvX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