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야나 2026.8.27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예체능·학습 지원사업 ‘야나 드림 스텝 1기’
‘야나 드림 스텝’은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
예체능과 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 환경에서
예체능과 학습을 병행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아이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쉬 다니엘의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이들의 오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킥복싱 대회 우승,
미술 실기대회 금상,
메이저 음악콩쿠르 자유곡 1등,
축구 스킬 향상, 안정적인 입시 준비,
예술적 표현력과 자신감 향상,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장까지.
아이들의 변화 곳곳에
그 따뜻한 마음이 닿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멈추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중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선정하여
야나 드림스텝 2기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여정을 이어갑니다.
아이들의 앞날과 한 걸음 한 걸음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you are not alone
yana
https://t.co/SO2t6j68I8
🚨It is confirmed in court Bang Si-Hyuk promised Min Hee Jin that NewJeans would be HYBEs 1st girl group.
Instead Bang Si-Hyuk debuted LESSERAFIM first, breaking that promise.
🚨HYBE shareholders are telling Bang Si-hyuk to get on his knees and apologize to Min Hee-jin, bring her back to produce NewJeans, and apologize to Danielle.
They’re also criticizing HYBE for wasting shareholders’ money on legal fees.
Seems like everybody is sick of them
보이콧 안 하는 쌔끼들아
민지가 분명히 생일편지에 적었잖아
해주고 싶은 말이 백트럭이고,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길 (기다린다)고.
뉴진스 4인조가 진심이면 왜 민지랑 맴버들은 영상 공개된 날에도 우리한테 안 다가왔지?
니들이 소비하는 그거,
민지와 맴버들에겐 아직 기회가 아닌거야
빌리프랩 허세련 패소 알려야 합니다🚨
혜인이 화보 전 소비 안합니다. 진짜 버니즈들도 안하실거죠? 뉴진스랑 버니즈는 늘 한 마음이니까요.
중요한 건, 허세련이 패소했다는 거고 그 말인 즉슨..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좆같은 사실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보시고 최소한 수치스러워 하길
the ftc has officially confirmed that the complaint regarding hybe-adors alleged discriminatory contract termination and damages claims involving newjeans has been turned into an actual case and is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but atm they can't disclose the findings.
BELIFT LAB Creative Director Heu Serian has reportedly lost the defamation lawsuit she filed against former ADOR CEO Min Hee-jin, nearly two years after the case was initiated.
This was one of the legal actions filed against Min Hee-jin in 2024, amid the wave of lawsuits and criminal complaints brought against her by HYBE-affiliated parties… a pattern that many have criticized as SLAPP-like litigation.
It’s interesting that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e ruling, Korean media coverage appears to be extremely limited so f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