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이 원칙입니다.
더구나 이재성위원장님은 벌써 예비후보 등록까지 하셨고 부산 전역을 누비고 계십니다. 오직 부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고 더 크게 하나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경선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성위원장님, 함께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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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들>
1.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이 맞는가?
-지난 9월 26일 국회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은 검찰이라는 이름을 넘어 그 조직의 특권과 권력집중, 권한남용, 반성없는 조직원들입니다.
-이번 정부의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꾼 수준이고 심지어는 기존 보다 권한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예를 들어 영장청구에 대한 지휘권). 그리고 기존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권 전원을 그대로 공소청 공무원으로 이동시킵니다.
-행정부 소속 기관에서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검찰이 간판만 바꾸고 그대로 유지되는 법안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지금의 검찰보다 더 센 공소청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새로 출범할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보다 힘이 더 센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사기관의 전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조리 인정되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해 집니다.
-이미 법안에 중대범죄의 전건송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수 있는 규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3.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닌가?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권한이 다른 법령에서 부여될 수 있어 대통령령만 고쳐도 수사권을 줄 수 있습니다.
-통보의무, 입건요청권, 중수청 수사중 사건에 대한 검사의 광범위한 의견 개진권, 중수청의 우선수사권 등을 종합하면, 중수청이 사실상 공소청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구조라 공소청은 중수청을 통해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할 수 있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4. 정부가 바뀌어도 남용되지 않을 것인가?
-권력분립 원칙은 사람의 선의를 믿지 않고 모든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어느 정부와 상관없이 권력남용을 하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고, 다양한 견제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온전히 나누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청에 대한 견제도 약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의 공소청 공무원(검사의 경우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 포함)에 대한 수사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결국 분리와 견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정부에서도 남용될 수 있고, 정부가 바뀐다면 또다시 검찰독재 시대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12.3내란을 극복하고 청산하기 위해 광장에 모였고, 검찰개혁을 외쳤던 시민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제대로 된 답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 내란에서 ‘군(軍)’은 ‘동원된 집단’이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친위쿠데타를 감행한 목적은,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법조 귀족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영속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법조귀족들이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려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https://t.co/YradnCQu8G
조희대, 마지막 경고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이 반드시 끌어낼 것이다"
윤석열 내란 옹호·사법권 남용·거짓 행정 논란… 사퇴 압박 거세
출처: https://t.co/NPEjjQHnEI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며 쌓아온 거짓의 탑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의한 자’로 남지 말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자리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