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yookorea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 등에 따라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공표시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구 등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02)504-0342
@SEOJH3180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 등에 따라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공표시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구 등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02)504-0342
@sks4147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 등에 따라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공표시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구 등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02)504-0342
@fallout9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게재한 내용중 ‘민주당이 우세로 결과 나오면 알티해주신 한분께 고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