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으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돌릴수 있게 됨
원래 관광숙박업은 30실이상이 최소등록 기준인데 1실로 바꿔준 것. 기존에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호스트가 거주하는 집의 남는 방 형태로만 등록해야 했으나, 이번에 해당 규제가 풀림.
생숙>오피스텔로 변경등록하는 건 쉽지만, 오피스텔>생숙으로 변경등록하는 건 어려움. '돈을 벌게 해주는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도심지 생숙을 보는 관점이 많이 바뀔 듯.
아파트도 그렇지만 호텔도 하루아침에 뚝딱지을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한령도 풀리고..
경매나온거 줍줍하긴 괜찮아보이고, 지금 분양하는건 들어가는 건 안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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