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가 납세자 입장에서 피곤하다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법리를 조금만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ㅎㅎ
일단 자금출처를 전부 소명하지 못했다고 그 금액이 바로 증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고, 대법원도 일정한 직업과 재력이 있고 실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취득자금 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을 곧바로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45조도 ‘증여의제’가 아니라 ‘증여추정’ 규정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4조에는 미소명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이 증여추정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억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6.5억원은 소명했는데 1.5억원은 끝까지 출처를 못 밝혔다고 해서, 그 1.5억원이 자동으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기준금액은 1.6억원이므로 증여추정에서 제외되고, 국세청이 별도의 증여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1.5억원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사하다가 부모 계좌에서 1.5억원이 넘어온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업소득 누락·미신고 양도소득 같은 다른 과세요건사실이 확인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별도의 과세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자금출처조사가 피곤한 진짜 이유는 ‘국세청이 의심하면 무조건 납세자가 유죄를 입증해야 해서’라기보다는, 과거의 자금흐름을 다시 재구성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 거래나 다른 세목의 탈루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갈때는 가산세때문에 우선 납부를 하고 불복하는 경우도 많죠.
결국
‘자금출처 미소명 = 증여’
가 아니라
‘자금출처 미소명 → 증여추정 요건 검토 → 추정이 성립하면 납세자가 반증 → 추정이 배제되거나 과세관청이 다른 증여 증거도 찾지 못하면 그 미소명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가 어렵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세무조사가 피곤하다는 것과 국세청이 법적 근거 없이도 무조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건 별개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제부터 모른다고 안 봐주는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궁금한 건 편하게 물어봐라.
아는 건 쉽게 설명하고,
모르는 건 공부해서 알려준다.
담당 세무사한테 물어보기 부끄러운건 나한테 물어봐도 된다.
정보 자체의 가치는 점점 0에 수렴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디서 찾느냐’보다
‘뭘 믿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될 것 같다.
실제로 작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은 세무조사만 나오면 조사관이 묻지도 않은 것까지 다 말하고 스스로 다 털립니다. 그 공포 먹고사는 업계가 저..희 업계고요. 막상 세무조사 나온다하면 잠도 안올겁니다. 온갖 생각이 다들거거든요. 실제로 잘모르는 세무사가 어설프게 세금 잘못처리하다 한방에 폐업하기도 합니다.. 세금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해요
아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ㅎㅎ 그 의미라면 저도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사업이나 투자 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복잡해질수록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예상하지 못한 세무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과세당국을 쉽게 생각하는 건 분명 위험하다고 봅니다. 특히 가상자산처럼 제도가 계속 만들어지는 분야라면 더 그렇구요.
말씀하신 나대지 말고 수그리자는 ‘세무 리스크를 우습게 보지 말자’ 정도인 것 같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생각해볼 부분이 많았습니다.
세법이라는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더럽게 어려운데, 또 몰랐다고 봐주는 영역도 아니고 그런 경험까지 있으셨다면 예민하게 보시는 게 당연하고 다른 분들도 예민하게 보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무 잘못이 없는 분들도 ‘세무조사’라는 말 자체에 겁을 먹고, 괜히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해서 필요 이상으로 국세청 출신이나 전관을 찾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결국 정상적인 거래라면 인맥보다는 사실관계와 자금흐름을 제대로 정리하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가상자산이나 새로운 사업 형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본인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거래 구조부터 제대로 이해해 줄 전문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넵 저도 간간히 또 설명드릴만한 내용 보이면 나타나겠습니다~ 명절 잘보내세요!
네, 저도 이런 플랫폼에서 이런 이야기 나눌 기회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ㅎㅎ
세무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건 맞는데, X에서는 신원이 노출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최대한 조심하고 있습니다.
신원이 노출되면 제가 하고싶은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을것 같아서 망설여지네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편하게 메시지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신원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그때는 제 신원을 밝히고 상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부분이 좀 걱정됐는데, 폴리마켓이랑 코인 레버리지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폴리마켓은 선거나 스포츠 같은 특정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기존 도박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거고요.
반면 코인 레버리지는 비트코인 같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롱숏 포지션을 잡는 거래고 구조만 놓고 보면 폴리마켓보다는 주가지수선물이나 원자재선물 같은 파생상품에 훨씬 가깝습니다.
또 그렇다고 코인 레버리지에 이런 법적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이나 외환·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규제가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조금 다르게 보는 건,
“레버리지가 크고 투기적이다 → 도박이다 → 그러니 과거 거래까지 불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똑같이 큰 레버리지를 쓰고 투기 목적으로도 거래하는 주가지수선물이나 옵션과는 무엇이 다른지도 설명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폴리마켓도 없던 법을 새로 만들어서 과거의 거래를 갑자기 불법으로 만든 사례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도박 관련 법률에 폴리마켓의 거래 구조가 해당한다고 본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걱정 중에 제가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건, 정부가 나중에 코인 투자를 소급해서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법을 특정 거래에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불확실성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적인 코인 레버리지 거래 자체를 나중에 전부 도박으로 봐버리려면 기존의 선물·옵션 같은 파생거래와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것인지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인 쪽의 규제가 아직 불명확해서 불안하다는 데는 저도 동의하지만, 폴리마켓 사례 때문에 지금까지의 코인 레버리지 거래까지 나중에 전부 불법으로 뒤집힐 수 있다고 걱정하는 건 조금 과한 우려이지 않나싶네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안들이 빨리 정리돼서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규제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ㅎㅎ
한국에서 그 정도 규모의 가상자산 수익을 결국 원화 자산으로 전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자산으로 옮기려면 언젠가는 자금의 형성과정을 설명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신원이 특정되는 것 자체를 위험으로 보고 돈을 조심스럽게 숨겨서 쓰는 것보다는, 애초에 적법하게 형성된 재산이라면 거래내역과 취득원가, 지갑 이동내역 등을 제대로 보관하고 필요할 때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 아닐까요.
거래소 없어진다고 하니 소명할수 있는 자료부터 미리 다 챙기는게 주변에 자문해주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닐겁니다.
세무당국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과 실제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받더라도 결국 과세하려면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상 과세요건과 과세근거가 있어야 하고, 나중에 법을 만들어 과거에 적법하게 형성된 소득에 마음대로 소급해서 과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천억원 규모라면 평생 신원을 감추고 현금으로 조금씩 소비하는 방식이 더 비현실적입니다. 건물을 사든 금융자산으로 옮기든 해외로 적법하게 이전하든 결국 제도권 안에서 자산화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저는 숨기는 것보다 자금 형성과정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는 쪽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본인을 인증해서 굳이 관심을 끌 필요가 있었느냐는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와 불필요한 노출의 문제니까요..
지인분들도 적법하게 가상자산으로 벌었다면 그냥 당당히 쓰셔도 될텐데 세법 공부를 깊게 안해본 개인이라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거 같긴 하네요..
그 부분은 반대로 보셔야하는데
나중에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과세관청이 나중에 마음대로 과거 거래까지 과세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세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과세요건이 있어야 부과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에도 이미 성립한 소득·수익·거래 등에 대해 나중에 만들어진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향후 입법으로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건 법률을 만들어 시행 이후의 거래 등에 과세하는 문제이고, “예전에 수백억 벌었으니 이제 와서 세금 내라”는 건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은 결국엔 워뇨띠의 신원이 특정될거고 한푼 얻어보려고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조폭, 시정잡배들이 다 달라붙을건데 굳이 왜 저렇게 하지라는 의문은 있네요..
적법한 행위였다면 몇천억을 벌어도 법적으로 과세할 수 없어요. 국내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증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해 얻은 양도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익 규모가 수백억·수천억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거랑 같은 이야기죠.
@xymon7777777 그냥 어그로.. 끄신 느낌이네요 ㅎㅎ
오히려 워뇨띠는 저 자료를 통해 언제든 세무조사 대응 가능하게끔 완벽히 준비한 느낌이던데요?
알다시피 국세청도 사이즈 보고
투입 인력 대비 수지타산 보고
충분히 세금 몇천 이상은 뜯어낼 수 있다는 판단하 에 고강도 세무조사 인력이 붙는다고 하던데.
[국세청장이 너희 아빠여도 매출누락은 하지마라.]
1. 매출 1,000만원을 빼면 세금 100만원을 아끼는 걸까.
그렇게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2. 누락 한 번은 세목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숨긴 매출은 부가가치세에서 빠지고, 동시에 소득세(법인세)에서도 빠진다.
하나를 빼면 두 군데서 추징된다.
3. 여기에 가산세가 붙는데, 갈림길이 하나 있다.
· 단순 과소신고 → 10%
· 사기 기타 부정행위 → 40%
같은 금액인데 네 배가 된다.
4. 무엇이 40%를 부르나.
이중장부, 차명계좌, 대포통장으로 받은 매출.
금액이 아니라 "숨기는 방식"이 이 선을 긋는다.
본인 명의 다른 통장에 받은 정도는 통상 10%다.
5. 그리고 40% 쪽에는 세금만 있는 게 아니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형사 고발로 이어진다.
이건 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게 된다.
6. 시간도 비용이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 연 8%대로 계속 쌓인다.
5년 전 누락이면 본세에 40% 가까운 이자가 따로 붙어 있는 셈이다.
7. 그래서 무서운 건 금액이 아니라 햇수다.
국세청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은 보통 5년, 부정행위면 10년이다.
적발되면 한 해가 아니라 그동안의 전부가 한꺼번에 온다.
8. 게다가 숨긴 돈은 결국 드러난다.
적으면 쓰고 없앨 수 있다. 문제는 쌓일 때다.
쌓인 돈은 어딘가로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는 순간 기록이 된다.
집, 차, 카드값. 개인 통장도 조회 대상이다.
9.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는 따로 있다.
현금매출을 관리하지 않으면 원가도 재고도 정확히 못 구한다.
그러면 업종 평균 소득률에 기대 신고하게 된다.
실제 마진은 평균보다 낮은데 매출은 평균으로 추정된다. 덜 내려다 더 낸다.
10. 이미 빠진 게 있다면, 시점이 전부다.
조사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지만, 조사가 착수된 뒤의 신고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장부를 제대로 쓰는 건 걸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 내도 될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