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갑자기(?)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주요 교역국 수입품에 최소 10%, 남조선 처럼 말을 잘 듣지 않는 국가들은 1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
트럼프,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된 기존 관세 정책을 1974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다시 구축 시도 중.
새 관세는 7월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현행 10% 관세가 7월에 만료되면 이를 대체할 예정.
The U.S. now has World War II levels of indebtedness without fighting a world war. So where did all the money go? The Greatest Generation incurred that debt to defeat the Nazis and Imperial Japan. In our case, nobody even knows where the money went and you’re not allowed to ask.
Electronic health records in a nutshell.
Doesn’t make life easier for doctors.
Makes it easier for administration to control the lives of doctors.
Big difference.
JD Vance EXPOSES that the reason Americans are paying SO MUCH MONEY at the doctors office is because we are subsidizing the European Unions Healthcare so they can pay less
“When you go to the hospital or you go to the doctor and you pay out the rear end for a treatment, you are subsidizing all of the therapies, All. — So basically, we pay more so that European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pay less. So we fund all the innovation, we fund all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and then Americans pay way more”
Trump:
“There was one Korea. It was a very large and powerful country. It was a country that went to war with China (…) 51 times over the last 2000 years”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탄원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도하는 운동입니다.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박상용 검사를 지켜야 합니다. 홀로 싸우고 있는 그를 외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치 이전에 법치의 문제입니다.
https://t.co/EcFq5CtJg3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야 말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초대형 국정농단“이자, 국민의 법치주의를 편취하는 ”사상초유의 보이스피싱“입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과 "특검에 의한 기존 사건 공소취소"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제 잘못이 있다면 수사해서 처벌하면 되고,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면 기소했던 검찰이 책임지고 해야죠. 왜 책임지지 않는 특검이 자기가 기소한 것도 아닌 사건을 없앱니까? 특검 없어지면 국민들은 그 책임을 어디에다 묻죠?
국회의원이든 법무장관이든 답을 해보세요.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과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무슨 연관이예요? 왜 검찰이 반성과 성찰해야 된다면서 정작 공소취소는 특검에 떠넘깁니까? 자기 업무인데 이 간단한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게 실환가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야 말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초대형 국정농단"이자, 국민의 법치주의를 편취하는 "사상초유의 보이스피싱"입니다.
국정농단을 허용하지 마시고, 보이스피싱에 속지 마세요.
https://t.co/Sf2ozU1Flw
Universal HIGH INCOME via checks issu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s the best way to deal with unemployment caused by AI.
AI/robotics will produce goods & services far in excess of the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so there will not be inflation.
<제가 아는 최고의 검사, 검사 이주용 이야기-1>
이번에 보도된 불행한 사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주용 검사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 원인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 연결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주용 검사가 작년부터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안의 진상을 말씀드리고자 고민 끝에 이 글을 씁니다.
먼저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재판를 담당한 이주용 검사와 저는 작년부터 자주 안부를 주고 받았습니다. 저와 이주용 검사가 서로 친한 동기 사이여서가 아니라, 현재 정부 여당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였고, 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이주용 검사에게 연락한 날은 지난 토요일입니다. 형수님께서 이 검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여 직접 통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입원한 이유를 몰랐는데 어제 언론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주용 검사의 불행은 단순히 이번 국정조사 특위에서 발령한 반인권적인 소환이나 동행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연이어진 불합리와 부정의에 노정되었던 이주용 검사의 심신이 국회의 이번 조치로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순간 블랙아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가정과 일밖에 모르고 누구보다 강직했던 이주용 검사의 심신이,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 시작했던 계기는, 바로 ‘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 사태입니다.
대장동사건 1심 선고가 된 직후 이주용 검사는 항소를 위하여 항소이유서, 항소장, 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우, 정진우가 지휘부인 법무검찰은 실무진과의 아무런 토론도 없이 항소제기기한의 만기까지 항소장 제출을 지연시키더니 끝내 항소를 포기시켰습니다.
그 때 이주용 검사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이주용 검사의 좌절을 보면서 저도 함께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새 정권 들어 검찰권 악용을 나무라던 자들이 합심하여 범죄자들의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지켜주기 위해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검사들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 대장동사건 항소포기만한 검찰권 악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검찰은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죽인 자들은 그 항소포기를 주도한 자들입니다. 그 와중에 만기친람 임은정 검사장은 자신의 14년 전 그 무죄구형 전력을 자랑하면서 ‘그냥 항소장 접수했으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항소포기에 항의한 검사들에 대해 비아냥 거렸습니다. 정말로 당시 이주용 검사는 크게 좌절했습니다.
이주용 검사의 심신에 다시 한번 결정적 타격이 된 사건은, ‘위례사건 항소포기’ 사태입니다. 위례사건은 대장동사건과 구조가 거의 같았는데, 위례사건의 1심 판결 내용을 보니 비록 무죄 선고가 되었지만 그 이유는 대장동사건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즉, 대장동사건의 판결 논리가 극복된 것이었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위례사건의 판결에서 항소포기된 대장동 사건의 논리가 극복된 것을 기뻐하면서 ”항소할 경우 1심 결론을 뒤집고 유죄 선고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항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겠지만, 당시 검사들 사이에서는 서울중앙검사장 박철우, 검찰총장대행 구자현까지 항소하는 것으로 결재하였고, 항소제기 만기 전 진작에 법무부에 보고되어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항소제기기한의 만기날이 되었고, 그날 이주용 검사와 저는 설마 대장동 판결 내용이 법리적으로 극복이 되었고 법무부까지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까지 항소를 포기하지는 않겠지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불안해하는 이주용 검사에게 “법무부에 보고됐으면 이제는 법무장관의 총장에 대한 서면 지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항소포기를 할 수는 없다. 이번엔 항소가 된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도 저와 이주용 검사 모두 이미 대장동사건의 항소포기를 겪은 터라 조마조마하면서 지휘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 . . . 2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