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을 AI로 번역하여 전자책을 평생 소장(?) 가능하다고 장사를 한다니..... 사전에 고지를 했으면 몰라도 결제한 사람들이 법적으로 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한국 소비자원이 이리 컴 이리 컴 할 것 같은데
표시 광고법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내 동생도 이번에 퇴직금 제대로 못 받아서
분할 납부해준다는 조건으로 일단 노동청에 신고 안하고 있었음
처음에는 달마다 약속한 날짜에 주다가 점점 하루 이틀 밀리더니 그 다음에 아에 안 줌
연락해도 안읽씹
결국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감독이
"어차피 소송할 생각은 없으신거죠?
대지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합의하세요"
라고 함
합의라는 건 결국 남은 퇴직금을 받아야 성립하는 건데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무조건 합의하라니 이게 맞나 싶었음
이 일 겪고 동생이 느낀 건
'노동청 = 무조건 내 편'은 아니라는 거였음
감독관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번엔 그랬음
그래서 무료 노무사 연결해주는 사이트 찾아가서
온라인 상담 남기고 노무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줌
혹시 비슷하게 밀리거나 안 주는 퇴직금 때문에
노동청 신고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받아서 답답한 사람 있으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다국어 플렛폼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 해봤는데 이런경우
다른 국가 페이지들도 살펴 봐야함.. 진짜 아찔하다...
대체 기회비용 얼마를... 날린거지 반년치면 엄청 클텐데 ㅠㅠ 그것도 독자가 몇번이나 문의글 남겼으나 결국 작가님의 문의로 인해 문제 자각한것도 충격임;;;
1. 국가별 담당자의 변경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누락
2. 다국어 페이지 검수 내부 프로세스 부재
가 문제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건 수익 이상의 계약 신뢰 문제랑 직결된거라 작가님들 이제 플렛폼 어딜... 믿죠?
가게 내부 서면으로 안내 되어있어 책임이 없다?
>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게시한 안내문은 법적으로 약관에 해당함. 현행법상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조항은 무효임. (관련 법률 약관규제법 제2조, 제6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