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 대한 증인 채택 철회로,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인 것이 또 한번 드러났습니다>
국회는 방금 전 저에게 대해서는 2026. 4. 28.자 종합국정조사의 증인 채택을 철회한 반면, 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새로이 증인 채택 의결을 하였습니다.
저는 선서를 거부하여 증언하더라도 위증으로 고발할 수 없지만, 두 분 부장검사는 선서를 하였기에 무슨 진술이든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만 봐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수사 검사들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을 고발하고 그 고발사건을 특검 도입의 명분으로 삼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국조특위는 이번 증인 신청 철회와 채택에서 이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번 국정조사에서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진심이다면 설사 제가 선서 거부하여 위증으로 고발하지 못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당연히 전국민이 보는 국정조사장에서 저를 상대로 날카롭게 묻고, 저의 증언을 청취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조특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2번의 증인 출석 때는 저를 국정조사장 밖에 하루 종일 유치시켜 둔 채 한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3번째 자리에는 아예 부르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그 막강한 권한의 위원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을 가지고도 저의 거짓말 하나 입증 못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애초 목적이 저의 진술을 듣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실체를 밝히는 국정조사가 아닌 검사를 위증으로 고발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될 것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특검과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입니다. 너무나도 예측이 맞아들어갑니다.
저의 불행한 예측은 어디까지 맞아들어갈까요?
이제는 무섭고 서글퍼집니다.
<이낙연의 사유>
한국은 경제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40%가 가난합니다. 배고픈 노인들이 빵이나 과자를 훔칩니다. 그런 노인이 3년 만에 43%나 늘었습니다. 언론은 ‘노인 장발장’이라고 부릅니다. 민생경제 위축으로 노인장발장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 부모로서 부양받지 못하는 쳣 세대, 빈곤 노인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이 불행하면 청년의 미래도 불행합니다.
https://t.co/y11Z95zdOn
저쪽 동네에서 더 귀를 쫑긋!하고 있을 것만 같은 에피. 저도 첨 듣는 이야기가 등장했던 월요일 백브리핑 라이브 :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이재명 여비서 이야기 (설주완 이기인 백광현) https://t.co/Cm9I0AFXXg - @YouTube
<회의록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검증과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이미 법원에서 결론 난 주장을 재탕, 삼탕할 것이라면, 재심이 차라리 빠르지 않겠습니까?>
최근 원본파일이 없다며 조작 의혹이 제기된 회의록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작성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특히 서민석 변호사에 의하여 반대신문이 철저히 이루어졌고, 법원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회의록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인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실체진실을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대법원의 판단이 끝난 주장까지 마치 새로운 이번 국정조사를 앞두고 새롭게 발굴된 주장인 양 재탕, 삼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내일 국정조사장에서 또 막 도착한 신상품으로 포장되어 국민들 앞에 언박싱되겠지요. 놀람과 검찰에 대한 비난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럴거면, 차라리 재심을 해서 처음부터 재판 다시 하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왜 그건 안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법원은 국회로 인수합병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몇년 재판해도 국회에서 며칠만에 의혹제기로 바꾸어버릴거 뭐하러 돈 들여 법원서 오랜시간 재판합니까.
하긴 제가 이렇게 얘기 안해도 앞으로 특권층, 고위층 재판은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수사든, 기소든, 재판이든 이제 국회에 계신 다수 의원님들 눈치보고 간 봐가면서 해야죠.
법원은 다른 의미에서 “‘일반‘ 국민들의 법정”이 되었네요.
앞으로 법원에서 재판 받는 일이 생기신다면, 그리고 그 결론이 공소취소가 아닌 재심을 해야 뒤집힐 수 있다면, 본인의 ‘일반적‘ 지위를 탓하십시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서는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회가 순식간에 특수계급제도를 창설하고 있네요. 일반 시민들은 졸지에 이등, 삼등 국민으로 격하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재탕, 삼탕 의혹으로 공격하고 국회가 오히려 그것을 부추키며 그것이 성공할 수록, 우리 시민들의 지위도 이등, 삼등 국민으로 격하가 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우리 헌법은 그렇게 쓸쓸히 죽어갑니다. 참 씁쓸합니다.
<도대체 구자현 검찰은 왜 이에 대한 진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지난 번 국정조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쌍방울 주가조작 혐의 사건은 저희 대북송금 수사팀에서 수사했던 사안이 아닙니다. 그 주가조작 혐의 내용도 쌍방울 ‘대북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아래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대검에서는 해당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게 확인하여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검은 그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은 사실과 진상을 파악했음에도 왜 사실이 아닌 의혹에 대해, 한줌도 남지 않은 검찰의 신뢰성조차 붕괴시키는 거짓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일까요?
정치권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빌드업에 부담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인가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님,
국민이 진실을 알도록 검사들이 보고한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주십시오. 그게 대행님 임무이자 의무 아니십니까? 왜 그것마저 안하십니까?
박상용을 지키자)
검사님들, 다들 마음속에 할 말 있잖아요
너도나도 한마디씩만 터트려 보십쇼
누굴 때려야 할지 모르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판이 뒤집히는 시작점일걸요
침묵하는 100명보다,
입 여는 한 명의 목소리가 훨씬 무서운 법입니다.
https://t.co/A7Y4mpEpFR
<권창영 특검은, 허위진술 유도로 사건 조작을 꾀하던 권영빈 특검보를 당장 사퇴시켜야 합니다>
권영빈 특검보는, 쌍방울이 이화영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뇌물공여 사건 수사에서 이화영의 소개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권영빈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 방용철, 이화영, 이화영의 사적 비서인 문모씨 3명을 부른 후, 사실은 법인카드가 이화영에게 전달된 것임에도, 문모씨에게 전달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라고 방용철에게 교사합니다.
이에 따라 방용철은 검찰조사에서 권영빈 변호사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자신이 거의 일면식도 없는 문모씨에게 쌍방울이 법인카드를 발급해준 이유를 거짓진술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이 통하겠습니까?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자 방용철은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짓말을 지어내느라고 진땀을 빼는 데 결국에는 말이 하나도 맞지 않자 심한 좌절감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허위진술 짜맞춰서 사건 조작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이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귀국하고, 김 회장이 모든 것을 자백하자(’법인카드는 이화영에게 준 것‘, ’문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방 부회장도 그간 허위진술을 했음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조작한 권영빈 변호사는 사임합니다.
그랬던 변호사가 해당사건의 특별검사보가 되어 해당 검사더러 “사건 조작 했다”라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든다”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렇게도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권창영 특별 검사님, 권영빈 특검보의 이런 전력을 알고도 권 특검보에게 대북송금사건을 맡긴 것인가요?
그리고 권영빈 특검보님, 과거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당시 수사하던 검사와 수사관이 눈을 뜨고 있고, 기록이 그대로 있는데 버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https://t.co/WOjQiTDWel
우리도 중국가서 투표할 수 있으면 오케이!
>>투표권을 왜 주냐고<<
곧 있을 지방선거에 투표권이 있다고요
지금은 '지방선거만' 인데
다음에는 총선,대선도 투표권 주지 않겠어요?
인구수가 중국이랑 우리랑 차이가 얼만데
>>이러면 대한민국 지선총선대선 모두 중국인들이 결정하는거 아니예요?<<
<국회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는 하지 않도록 입법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간단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만드실 특검법에 “기존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넣지 않으시면 됩니다.
“특검에 의한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는 당연히 법리적으로도 하면 안되고 당위적으로도 하면 안되는 위헌이고 위법인 행위입니다.
그걸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질 하지 않겠다”, “사기치지 않겠다”,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여당대표가, 전임법사위원장이 공공연히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천명하고 계시니, 제가 노파심에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약속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선서고 뭐고 시키는거 하라는대로 다 하고, 경찰, 검찰, 공수처, 특검 수사도 다 받겠다고요.
대한민국 국회가 위헌위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왜 못합니까?
왜 국회가 법을 안지킵니까?
그렇게 공소취소를 하고 싶으시면, 지금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 구자현 총장대행에게 맡기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법무검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공소취소가 명백히 형사처벌받을 일임을 알기 때문에 못할 것입니다. 즉, 공소취소가 명백히 범죄이고, 그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 범죄가 하고 싶으면 향후 책임이라도 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회와 현재 모든 권력기관은 오로지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조직인 특검만이 이 범죄를 할 수 있거든요. 특검은 조직도 없어질테고, 유야무야 정치적 레토릭으로 이 범죄를 희석시켜 버릴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검찰도 못하는 범죄를, 책임 안지는 특검이란 조직 만들어 시키는게, 도무지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하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신세계’라는 영화를 보면, 조폭 두목이 조폭도 못하는 일을 연변 낭인들을 불러 시킵니다. 이런 영화가 겹쳐보이는게 국가의 일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제가 조작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와 무슨 상관입니까? 재심, 현존 검찰에 의한 공소취소가 있는데 그거 다 안하고 오로지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만 고집하는데에는 다른 흑막 속 권력의 욕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지 마셔야 합니다. 이 거대한 대국민사기극, 보이스피싱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됩니다.
법치주의는 댐과 같습니다. 권력은 물과 같습니다.
댐이 무너지면 쏟아지는 물에 모든 것이 수몰되어 버립니다. 그 댐이나 물과 관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도 다 침수 되어버립니다. 물을 퍼내고 말리고 댐을 다시 세우더라도 이미 수몰되어 버린, 침수되어버린 우리의 일상과 삶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침수된 차가 말린다고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갑니까?
살펴주십시오. 이미 법치주의라는 댐에 균열은 가고 있습니다. 그걸 한두사람 주먹으로 막는다고 댐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보아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박상용과 검찰은 조작수사 혐의로 철저히 수사하라! 그러나 그렇다고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해선 안된다! 기존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하라!”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와 검찰의 잘못도 벌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신 법치주의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살펴주시길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한준호 의원님, 증거 무너진 적 없고, 기소 무너진 적 없고, 대법원 판결 확정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당 증거가 정확히 법원에 제출되고 작성자에 대해 증인신문되고 반대신문되었으며, 법원에서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소는 대법원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최 뭐가 무너졌다는 것인지요?
도대체 뭐가 조작입니까?
그리고 한의원님처럼 확정판결을 뒤집고 싶을 때 하라고 둔 제도가 재심인데 왜 재심은 안합니까? 공소취소에만 관심이 있으신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럴거면 돈 들이고 시간 들여 법원서 재판은 왜 합니까?
다 한준호 의원님이 국회에서 “조작이니 공소취소”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죠.
다만, 한 의원님이 친히 결정해주시는 건은, 특정 권력자들의 사건들 뿐이라 그게 문제겠네요. ‘일반’시민으로 거기 들어가기엔 참 “좁은 문”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