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문 닫으라는 소리는 선 많이 넘네. 예방이나 대응에 대한 소홀함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니가 뭔데 닫으라마라세요. 극우·일베랑 싸운다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온갖 소란은 오질라게 떨더니, 그 수가 줄긴 했니?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깡통도 아니고. 긁힌 거 티내지 말고 니 할 일이나 잘해.
모두다 모함이네.
이제 곧 한 자리 하겠네.
1. "통합진보당에 칼을 꽂고 떠났던 것"
팩트 체크: 정치적 평가 및 시각에 따라 해석이 갈리는 주장입니다.
배경: 2011년 국민참여당(유시민 등), 민주노동당(이정희 등), 진보신당 탈당파(심상정, 노회찬)가 합당하여 '통합진보당'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4.11 총선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당내 구당권파(NL계열)와 신당권파(비NL/참여계) 간 극심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상황: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등 신당권파는 혁신을 요구했으나 구당권파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2012년 8~9월 탈당하여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을 창당했습니다.
해석: 구당권파 진영에서는 이를 "당을 버리고 해당 행위를 했다(칼을 꽂았다)"고 비판하는 반면, 탈당파 측은 "패권주의 및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바로잡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분당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2. "자신이 만든 빚 8억을 떠넘기고 떠난 것"
팩트 체크: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사법부에서 판결이 끝난 사안입니다.
배경: 2011년 통합진보당 합당 당시, 국민참여당(대표 유시민)이 당원들에게 모집했던 '참여펀드' 부채 약 8억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적 공방: 2012년 유시민 전 대표 등이 탈당하자, 옛 통합진보당 측은 "국민참여당이 남긴 빚 8억여 원을 유시민 등이 개인적으로 갚거나 반환하라"며 펀드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결: 2015년 법원은 옛 통합진보당의 청구를 기각하며 유시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정당 합당에 따라 합병된 정당(통합진보당)이 기존 정당의 채무와 자산을 법적으로 승계하는 것�� 정당법상 타당하므로, 탈당한 개인이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유시민은 서울역 회군에서부터…"
팩트 체크: 당시 유시민 전 이사장은 회군 결정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배경: '서울역 회군'은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에 모인 10만여 명의 대학생 시위대가 신군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산한 사건입니다.
역할: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재철 전 의원이 철수를 주장해 결정되었으며, 유시민(당시 서울대 대의원회 의장)은 신군부의 개입 우려 속에서 지도부 결정 및 해산 흐름에 동조·따른 위치였습니다.
해석: 훗날 유시민 전 이사장 스스로도 "서울역 회군은 당시 민주화 운동 지도부의 큰 판단 미스였다"고 회고한 바 있으나, 본인이 주도하여 결정을 내렸다는 식의 표현은 사실관계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