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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거 왔 다
농담아니고 한국 유통과정이 정말 괴랄한 구조라서 직판루트 뚧는 걸 나라에서 아예 육성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임
저게 앉아서 날먹하는 구조라 뺏기기 싫어서 개발작하는데 그래도 칼질해야 할 1순위 ㅇㅅㅇ
李대통령 "우리나라 유통에 구조적 문제 꽤 있어…근본적 개혁"
이 대통령은 농산물 물가의 경우 농업인에게는 너무 낮은 상태라는 취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언급에는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은데 유통 구조 개혁에도 좀 신경 쓰라"며 "시장 가격과 현지 생산지 가격 간에 괴리가 너무 크고, 생산지 가격은 널뛰는 데 소비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보완수사 죽도록 반대하는 이유)
2022년 2월 이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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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친청계 '계엄해제 불참 의혹' 공세에 처방전 공개하며 역공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QE8mcFuxlh
"약 성분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대장동 검사 같은 짓"이라며 "사과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양심 문제지만 통상 이런 양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재차 역공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합니다>
사법개혁은 더 열정있는 분들의 토론에 맡겨두고 싶습니다만,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보니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어 제 입장을 밝힙니다.
1. ‘서류중심주의’로 회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개별 의원 발의안과 당 TF 발의안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재판에서는 판사가 검경이 꾸민 “조서”에만 의존해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판 결과가 실체 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판사가 재판정에서 직접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은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서만 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리까리 해도 불러서 진술조사 한번 해볼 수 없고, 설사 ‘면담’ 형태로 만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온 범죄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범을 불기소 하는 것도,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도, 최악의 일입니다. 오히려 이중, 삼중의 보완절차를 두어 여러 번 확인하고 사람을 바꿔 여러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사건의 진실에 더 가깝게 가도록 하는 게, 정의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아닐까요?
2. 졸속기소로 범죄자를 방면할 우려,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않는 법안
현재 허용되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고, 개별의원 발의 법안은 이 기간을 14일로, 당 TF 법안은 10일로 줄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한 범인을 석방하지 않으려면, 이 짧은 기간 안에 기소를 해야만 합니다.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간단한 계좌확인이나 범행시간 입증자료(cctv 사실조회 등)를 첨부하는 것도 직접 할 수 없어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면 기한 내에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빠듯하면 핵심 사실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를 해야 하고, 그 경우 호화 변호인단을 끼고 있는 영리한 범죄자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받을겁니다. 공소시효 임박사건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겁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됩니다.
(당 TF는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일한 논거는 ‘믿을 수 없다’는 불신
이러한 많은 우려가 제기됨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는 ‘검찰을 믿을 수 없고, 작은 권한이라도 주면 그 권한을 활용하여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사건의 인지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서는,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이는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국가기관을 없앨 것이 아니라면, 그 기관이 부여 받은 책임 범위 내에서는 제 몫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소관청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없다면, 기소 판단에 필요한 수단과 권한을 부여해야 그 일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라는 역사적 검찰개혁이 국민의 입장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부작용이 없게 설계해야만 합니다. 그게 여당의 책임입니다.
4. 이 문제는 무거운 책임감을 토대로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법절차를 결정하는 법안입니다. 주로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1인1표제 같은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대결 소재로 이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소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평가가 따를거라 생각합니다. 당내 선거로 인한 논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분히 논의하고 선거 이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