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사업으로 돈 버는 산불 카르텔이 적발됨
유령회사 여러 개 만들어 입찰에 돌려가며 참가함
오늘 국세청이 꽤 황당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함
대형 산불이 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규모의 복구사업을 발주함
불탄 나무를 치우고
산사태를 막고
숲을 다시 만드는 사업임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이 시장을 사실상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구조를 만든 정황이 포착됨
방법도 꽤 치밀함
한 업체가 유령업체 여러 곳을 만들어놓고 공공입찰이 나올 때마다 업체 이름을 바꿔가며 참가함
겉으로 보면 여러 회사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같은 사람이 통제하는 회사들인 셈임
국세청은 이런 방식을 메뚜기 입찰이라고 표현함
그렇게 산불 복구사업을 따낸 뒤에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실제보다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도 발견됨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는 10곳이고 국세청이 포착한 탈루 혐의 규모만 약 700억원임
조국
한동훈 왈,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노웅래 전 의원 혐의 관련) 녹음파일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
법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녹취의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는데, 한동훈은 바로 그 녹취를 공개하자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런 녹취를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다. 다른 예를 들자면, 수사기관이 고문을 하거나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해서 획득한 자백,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쓰지 못한다. 그런데 그 자백 자체는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자백이 기재된 조서를 국회에 공개할 수 있을까? 명백한 불법이다. 포렌식 절차를 위배하고 취득한 전자정보,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쓰지 못한다. 그런데 전자정보 자체는 존재하는 것이니 공개할 수 있을까? 이 역시 명백한 불법이다. 이상은 법대 또는 로스쿨 용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중 기본이다.
2020년 한동훈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약 20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2022년 검찰은 기술력이 없어서 포렌식을 못했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휴대전화를 한동훈에게 돌려주었다. 한동훈도 검찰도 희한한 일을 했다(반면, 검찰이 수사력을 비하하던 경찰의 경우, 2023년 충북 경찰청은 마약 총책의 아이폰 비밀번호 22자리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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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이 비밀번호를 해제했더라면, 한동훈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났으라고 확신한다. 한동훈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 종결되었지만,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것인가? 한동훈, 자신이 마치 법의 수호자인냥 말하지만 실상은 ‘법미꾸라지’일 뿐이다.
평소에 챙겨보는 베트남 전문 유튜브 ‘코이티비’를 지금 막 보다가 진짜 황당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온 베트남 현지 직원과 광장시장 투어를 간 영상인데, 한국 시장을 자랑하려고 간 시장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있네요.
김밥, 떡볶이, 만두를 주문했는데 베트남 직원에게 23,000원을 부르더라고요?
다행히 옆에 있던 한국인 사장님이 바로 눈치채고 “18,000원인데요?”라고 하니까 그제야 슬쩍 “아~ 2인분 시킨 줄 알았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1인분만 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옆에 한국인 사장님이 없었다면 타지에서 바가지를 쓸 뻔했네요.
광장시장 바가지 근절됐다더니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이런 논란은 여전한 듯합니다.
K-시장 매운맛에 국격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부끄럽네요.
청약통장에 매달 돈은 넣으면서 소득공제는 안 챙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붙는 항목임
① 조건부터 — 무주택 세대주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대상임. 세대주가 아니면 아예 안 되니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이것부터 바꿔야 함
② 한도 —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인정되고 그중 40%를 소득에서 빼줌. 월 25만원까지 넣으면 한도를 정확히 채우는 꼴임
③ 신청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한 번 내야 하고, 이걸 안 내면 몇 년을 넣었든 공제가 0임. 지난 연도분은 경정청구로 5년까지 소급됨
월 10만원만 넣고 있어도 확인서는 똑같이 필요함. 청약통장은 넣는 게 절반이고 서류 한 장이 나머지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