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장기간 상주하며 관찰한 결과, 팔뤄 1000이 넘으면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도 게시물이 넘나들고 쌈박질 거리가 되더이다. 그래서 최근 활동이 없는 계정/테슬라 추종 계정/맞팔로우를 안 받는 비공개 계정 등은 부득이하게 언팔로우(차단 후 해제)를 하고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이 대한민국 경찰은 공공시설물을 무단점거한 폭도새끼들이랑 협력하며 폭도새끼들의 사적검문을 지도하는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도 체포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심지어 행정부 수반도 모르는 일 없는 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 모르는척 하려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아빠 성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드디어 폐기되나… 정부, 개선방안 검토
https://t.co/1KTBGkfE1Q
정부가 자녀가 아버지 성(姓)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선주의’ 개선을 검토한다.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은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혼인신고 후 출생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로 혼인신고 시점에서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또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자녀에게 성을 물려주는 절차 역시 간단하지 않다.
경찰이 우익 시위에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1. 경찰과 우익의 친밀성(원래 우익이거나 전관비리 매관매직 사이비 포교 등으로 포섭되었거나)때문
2. 저쪽 애들의 진상고객도는 신경증적이라 사후 민원 대처에 대한 두려움
정도겠다
그 외의 해석은 너무 구도를 온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짐
@: [경기장 무단 봉쇄 논란에 대해선 "시설 자체가 잠겨 있는 상태여서 점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지품 검사에 관해선 "개인 간에 발생하는 돌발 행동까지 경찰이 모두 통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 역사상 가장 무력한 대응ㅋㅋ
https://t.co/AflOCk9rhU
비트겐슈타인은 1920년대 오스트리아 시골 초등학교 교사 시절 학생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귀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적인 교육 방식으로 악명이 높았다. 특히 1926년 학생을 때린 후 쓰러진 사건 이후 교직을 그만두게 된다. 이후 사죄. 후기 철학의 시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