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승리했고, 이재명 패배...“추악한 '이낙연 몰아내기'”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이길 수 있는 지역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는 지난 6월8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탄핵을 위해 6.3 지방선거를 규정한 말이다. 이번 지선의 본질은 명확하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승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명픽 공천은 완패했다. 특히 그가 직접 찍어 내린 '명픽(이명박 픽업)' 후보들은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추풍낙엽처럼 전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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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李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에 “일방·독선 국정 운영 연장선”(디지털타임스)
“李대통령, 국민 문제제기 단순 불만으로 인식”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입장도 모순적”
“청년들의 참정권 보장 요구 대응도 실망스러워”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국민 존중을 내세운 레토릭으로 포장됐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 연장선이었다”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을 존중하는 듯한 표현 속에서도 국민을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은 비가 와도 대통령 탓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탓이 맞다’고 말했다. 언뜻 책임정치를 강조하는 발언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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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합동수사본부 수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정쟁으로 흐르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와 독립적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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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잠실 개표소 방문… "선관위 특검" 강하게 주장 https://t.co/PevBa1eRUe
진보 교육감 당선 뒤에 선관위 ‘눈먼 행정’ 있었다.
동네 반장 선거를 치러도 후보의 자격을 묻는 것이 상식이다. 하물며,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 천만 서울 시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맡을 수장을 뽑는 선거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책무의 출발점은 법이 정한 피선거권자의 결격 사유를 현미경처럼 검증하여 자격 미달자를 링 위에서 솎아내는 일이다.
그런데 이 엄중한 방어선이 어이없이 뚫렸다. 아니, 뚫린 것이 아니라 심판이 스스로 안대를 쓴 것에 가깝다. 선거의 흙먼지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아침,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단순한 진영의 승패가 아니라 한 편의 서늘한 부조리극이었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직선거법의 기준은 심플하지만 엄격하다. 언론을 사적으로 동원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사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반드시 그 직을 사직해야만 입후보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서류와 행정망을 통해 이를 교차 검증하고, 위반 시 등록을 원천 무효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무려 72만이 넘는 표를 가져간 윤호상 후보의 이력을 보라. 그는 '에듀인뉴스'라는 인터넷 언론의 편집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현재 접속 가능한 해당 매체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는 여전히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다. 사이트 하단 정보 확인 한 번이면 들통날 이 명백한 정황 앞에서도 선관위의 검증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더욱 기막힌 것은, 윤 후보가 이 매체를 사실상 자신의 사조직이나 선거 홍보 스피커처럼 활용해 왔다는 의혹이다. 그는 해당 매체에 자신의 이름을 건 칼럼을 연재하고, 자신의 출마와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창구로 삼았다.
편집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언론을 선거운동에 교묘하게 동원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언론의 사유화이자 선거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선관위의 이 끔찍한 검증 실패가 어떤 파국을 불렀는지 성적표를 차갑게 복기해 보자. 좌파 정근식 후보는 30.3%를 얻어 역대 최저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고, 보수 조전혁 후보는 23.5%에 머물렀다. 두 사람의 격차는 6.8%p에 불과했고, 윤호상 후보의 득표는 무려 14.5%다.
만약 선관위의 철저한 검증으로 윤 후보의 출마가 원천 차단되었다면, 단일화 실패에 실망해 갈 곳을 잃었던 보수 표심의 결집은 이 선거의 엔딩 크레딧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좌파 교육감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준 1등 공신은, 진보의 결집이 아니라 다름 아닌 선관위의 맹인 행정이었던 셈이다.
윤호상 후보의 과거 궤적을 돌아보면 이 사태가 품고 있는 서늘함은 한층 더 뼈아프게 다가온다. 그는 이미 지난 2024년 보궐선거에서도 끝끝내 보수 단일화를 거부하고 독자 출마를 강행해 7만 3,148표(3.81%)를 갉아먹었다. 당시 조전혁 후보(45.93%)와 정근식 후보(50.24%)의 격차가 불과 4.31%p였음을 감안하면, 보수 진영의 1대 1 승부 구도를 깨뜨리며 패배에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던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술 더 떠 이른바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라는 임의 단체를 앞세워, 지지율 한 자릿수를 맴돌던 군소 후보들끼리 모여 자체 보수 후보 단일화를 마쳤다며 몸값을 부풀리더니, 도리어 유일한 대안이었던 조전혁 후보를 단일화 반대 세력으로 몰아가는 기막힌 적반하장까지 연출했다.
조희연 체제에서 영전을 거듭하며 혁신학교 교장까지 지낸 그의 이념적 궤적은 굳이 논하지 않겠다. 문제는 애초에 링에 오를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후보가, 선관위의 눈먼 행정을 든든한 뒷배 삼아 캐스팅 보터 행세를 하며 보수 진영의 등에 거듭 치명적인 칼을 꽂은 것이다.
이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은 이미 뿌리째 흔들렸다. 가장 기본적인 후보 자격조차 걸러내지 못한 채 안대를 쓰고 링을 방치한 심판, 그 눈먼 행정이 초래한 파국을 그저 뒤늦은 패배주의나 우아한 자성으로 덮고 넘어갈 때가 아니다.
이제 선관위가 답할 차례다. 이미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막중한 사태에 더해 결격사유가 분명한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윤호상 후보가 언론 편집인임을 인지했는지, 했다면 법정 기한 내에 관할 관청에 제출한 편집인 사임 관련 공식 행정 서류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서류의 접수 일자가 언제인지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만약 서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인지조차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후보 등록을 수리했다면, 이는 선관위의 무능이 당선자를 뒤바꾼 사건이자, 전면 재선거 요구에 직면해야 할 중대한 직무 태만이다. 잃어버린 서울 교육의 정상화는 썩어빠진 검증 시스템에 대한 차가운 저항과 팩트 규명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어제는 온통 선거의 소음과 피 말리는 개표의 긴장감으로 가득 찬 하루였다. 아침이 되서야 판이 뒤집히고 작은 격차가 빚어내는 아수라장과 선관위의 기괴한 파행이 교차하는 그 소란스러운 링 밖에서, 나는 굳이 사적인 감정을 광장에 꺼내놓지 않고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 무거운 침묵의 이면에서, 나는 어제 하루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는 누릴 수 있는 가장 깊고 묵직한 행복을 남몰래 삼키고 있었다.
발단은 메신져로 당도했던 박상용 검사의 메시지였다. 이재명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을 파헤치다, 기어이 '직무 정지'라는 시간의 감옥에 갇혀버린 그 고독한 검사. 어제 선거를 다녀와 쓴 글에 이 나라의 병리에 큰 깨달음과 위로를 얻었다며 정중한 인사를 건네왔다. 방금 나는 그가 보내온 명함의 번호로, 요란한 동정 대신 담백하고 정중한 연대의 문자를 조심스레 남겨두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종종 캄캄한 허공에 대고 홀로 돌을 던지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권력의 오만과 맹목적 광기에 맞서 매일같이 차가운 활자를 벼려내지만, 이 견고하고 야만적인 벽이 과연 내 알량한 펜촉 하나로 긁히기나 할까 하는 서늘한 무력감이 찾아오는 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어제, 권력의 린치를 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박상용 검사로부터 날아온 문자들은 내 안의 그 오랜 무력감을 단숨에 증발시켰다.
범죄자가 떵떵거리며 권력을 쥐고, 그 범죄를 수사한 공직자가 도리어 행정적 단두대에 올라 유배당하는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그 광기의 한복판에서 가장 외롭고 시린 싸움을 하고 있을 사람에게, 모니터 뒤에서 두드린 내 보잘것없는 글 몇 줄이 아주 작은 온기와 등기대가 되어주었다는 사실. 그것은 내가 지난 몇 년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글을 쏟아낸 그 어떤 날 선 촌철살인보다도 벅차고 거룩한 보상이었다.
이재명이 대낮의 투표소에서 조롱하듯 법을 짓밟고, 텅 빈 깡통들이 진영의 간판을 달고 승리하는 기괴한 시대. 비정상이 정상을 조롱하고, 떼법이 법치를 능멸하는 참담한 암흑기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지키려는 고독한 개인들이 이렇게 활자 너머로 서로를 알아보고 묵묵히 연대하고 있는 한, 이 싸움은 결코 저들의 뜻대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선거라는 거대한 소란함 뒤로, 외로운 검사에게 건넨 짧은 문자와 함께 참으로 완벽하게 충만하고 행복했던 하루가 그렇게 조용히 저물어갔다. 나는 오늘도 캄캄한 허공을 향해, 가장 서늘하고도 따뜻한 돌을 던질 채비를 한다.
아니다. 우선 밤새 롤러코스터를 탄 댓가로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겠다
P.s:박상용 검사님에게 게시글 개시여부를 여쭤보느라 삭제후 재게시했음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 여당의 승리인가, 민심의 경고인가 ]
6·3 지방선거 결과를 단순히 여당의 승리로만 해석하는 것은 착시에 빠진 착각에 불과하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우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려는 민심의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의 전략 부재와 지도부의 무기력, 그리고 분열된 야권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야권이 일정 수준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독주와 민주당의 폭주를 우려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견제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주요 정치인들의 성적표를 통해 민심의 흐름을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오세훈·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지원한 대리 후보들과의 대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선거의 결과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과 국정운영 평가가 상당히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침체된 야권에 다시금 불씨를 지핀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성남시장 선거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적 업적으로 내세워 온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대리인격 인물이 야당 후보에게 패배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 또한 최근 논란이 된 공소취소와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도 민심이 경고음을 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다른 정치적 변화가 나타났다. 김부겸, 김경수, 조국 등 비명·친문계로 분류되는 잠재적 대권주자들을 지난 총선과 달리 선거를 통해 자연사 시키면서 친명계 중심의 권력 재편이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내 경쟁 잠재적 대권군을 자연사 구도로 상당 부분 간단히 정리한 셈이다.
특히 선거 막판 공소취소 논란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김부겸·김경수 후보 등이 신중론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숙의'를 강조하다가 본 투표 하루전 국무회의에서 노골적으로 공소취소 의지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과 공개적인 발언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키웠고, 접전 지역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조국 후보 사례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 지도부의 권유와 실제 공천 과정 사이에서 나타난 엇박자는 결과적으로 범 여권내 권력구조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 준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 내 친명 주류다.
당내 중도 확장성을 가진 경쟁 주자들의 낙선으로 권력 집중은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의 집중이 곧 민심의 지지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선거가 남긴 더 중요한 메시지는 따로 있다. 무너질 듯 보였던 야권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고, 재정비와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민심은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경고장도 함께 보낸 것이다.
정치는 승리보다 경고를 읽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가 남긴 진짜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당이 승리의 환호에만 취한다면, 민심이 보낸 경고장은 머지않아 더 큰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
박상용 검사 징계 관련, 정유미 검사장님이 검찰 내부망에 올리신 글입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과 공유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 많은 검찰 선후배들의 상식적인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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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 내린 2개월 직무정지 기간이 끝나가자, 직무정지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무기한이라는 것은 징계의결시까지라는 의미’라고 한 발 물러나기는 하네요.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이건, 현직 공무원을 일하지 못하게 무리수를 두는 꼴을 난생 처음 보는 터라, 날마다 이 막장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경우가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검사가 사건당사자에게 금품 등을 받았음이 밝혀졌거나, 사건관계자를 폭행하였거나, 혹은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임이 밝혀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이 얼른 떠오르는 경우들이네요.
박상용 검사에게 제기된 징계혐의는, ①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다는 것, ②수용자를 소환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③음식물 또는 접견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아, 물론 제공했다는 음식물에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연어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것이 과연 잘못인지, 수사과정확인서 미작성 행위가 징계감인지, 음식물이나 접견편의를 제공한 것이 그렇게나 나쁜 일인지 여부를 떠나,
과연 위 세 가지 징계혐의가, 당장 부부장급 검사 하나를 온전히 직무에서 들어내야만 하는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일까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나눠 본 검사들 중 여기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권력이든 권한이든 올바로 행사되어야 하고, 올바른 권한행사의 가장 핵심은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손에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행위를 모두 법으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절제하며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증하여 뽑아 쓰기 위해 일반 공무원은 인사제도,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제도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막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 법령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그리고 ◆ 역사적으로 만들어 온 전례와 원칙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은 공직자에게 이와 같은 한계를 준수하여 그 범위 안에서 절제된 권한 행사를 할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권한이 절제되지 않은 채 마구 행사되니, 80년에 가까운 검찰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률가인 검사와 변호사들이 바글바글한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에서 말입니다.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된 검사에 대해 이미 내려진 직무정지 기간이 도과된 상황에,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까지’건 추가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대한 규범조화적 해석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징역 2개월 구형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속기간 2개월이 도과되었는데 ‘무기한’ 또는 ‘선고시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피고인 주변을 탈탈 털어 무엇이라도 무기징역형을 때릴 구실을 찾아올테니 그때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장면이 연상되는 것은 저 뿐입니까?
검찰권이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되어 검찰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요.
비슷하게, 인사권이든 징계권이든 장관의 어떤 권한도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된다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법령은 모든 국민들이 넘어가지 말라고 만들어 둔 경계선입니다. 누구라도 그 경계를 함부로 밟고 넘어서면서 ‘나는 여기를 밟고 넘어갈 권한이 있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더더구나 안됩니다. 그러면 경계는 더 이상 경계가 아니게 되고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날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그저 망연자실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다소 시일이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 연장 처분에 대해 박상용 검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다들 바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게시하는 것이니, 한 번씩 읽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탄원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정지와 탄압 징계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한곳에 모으고자 합니다.
지선 앞두고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면 역풍이 불까 봐 직무만 무기한 정지시켰습니다.
선거 끝나면 박상용 검사를 파면하고, 이재명 공소취소 강행하겠다는 꿍꿍이입니다.
검사가 범죄를 잡아야 할 책임은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되어 있습니다. 월급도 국민이 줍니다.
박상용 검사 홀로 광야에서 싸우도록 둘 수 없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범죄자 못 잡도록 방해하는 이재명 정부 법무부야말로 범죄자 편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법적 조치를 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탄원서를 내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 저지 특위 위원장 주진우 -
https://t.co/JPf7cbwF7F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
이렇게 귀중한 지식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많이 알려 줄 수 있을까. 이 책은 그렇게 한다. 현직 유명 앵커의 역작이다.
이 책은 사람, 사회, 세계를 움직이는 수많은 법칙을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한다. 뉴스가 전해 주지 않는 뉴스 뒤의 본질, 인간과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손에 쥐어 주듯이 전달한다.
먼 얘기는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시대의 고민으로 가득하다. 그 고민을 이해하게 돕는 열쇠를 빠짐 없이 준비해 놓았다. 한두 가지만 예로 든다.
아는 사람은 아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1969년 실험. 번호판을 떼고 보닛을 연, 똑같은 차량을 뉴욕 브롱크스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버려두었다. 뉴욕에는 유리창이 깨진 차를, 캘리포니아에는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차를 두었다.
뉴욕 차는 10분 만에 배터리와 타이어가 사라졌다. 1주일 뒤에는 낙서와 오물 투기가 일어났고, 차량부품도 없어졌다. 캘리포니아 차는 한동안 멀쩡했다. 그러나 어느 날 망치로 차를 부수어 놓자, 뉴욕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깨진 유리창'을 사람들은 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저자는 한국의 현실을 이렇게 지적한다. "정치인의 도덕적 기준이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지고 있다. 같은 진영 정치인의 도덕적 결함에 눈감다 보니 정치인의 전반적인 도덕적 수준이 하향하는 것이다."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한 용지를 보여주는 것은 '깨진 유리창'처럼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대목도 소개하고 싶다. 애국심과 쇼비니즘의 차이다. "애국심은 질문하고, 쇼비니즘은 침묵한다. 애국심은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따져 묻고 국가에 책임을 요구한다. 쇼비니즘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룩한 명분으로 모든 질문의 입을 막고 권력에 면죄부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