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화가 나는 소식입니다.
부디 많이 퍼트려 공론화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화 '마녀'로 유명한 김창민 감독이
지난 10월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과 돈까스를 먹으러갔다가 같은 식당안에 있던 5명의 건장한 남성들에게 집단폭행당해 뇌사판정후 장기이식 후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식당안에서 시비가 붙었고 이리저리 끌고다니며 집단폭행을 가했답니다.
딱봐도 동네 양아치로 보이는 이 7명의 무리들은 구속도 기각되어 현재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네요.
씨발 법이 왜있는건지 판사는 왜있는건지
자폐아들과 돈까스 먹으러온 아버지를 이렇게 집단린치를 가해 죽게만들고 심지어 6개월째 아무런 조치도 안됐다는게 너무 분통 터집니다.
제발 크게 공론화시켜 이 파렴치한놈들을 벌받게 만들게 해주세요ㅜ
유가족들이 너무 억울해하고 있답니다.
@__E_oOo 형법 제260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의 사유가 뭐가 됐든, '폭행'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이 존재하더라도, 폭행 혐의 형사고소가 진행된다면, 갑과 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In South Korea 🇰🇷, the solar panels in the middle of the highway have a bicycle path underneath - cyclists are protected from the sun, isolated from traffic, and the country can produce clean energy.
🇺🇸미네소타 밀 레이크스 호수의 초냉각 현상.
물은 보통 0°C 에서 얼지만,
매우 깨끗하고 교란이 없는 상태에서는,
0°C 아래(보통 -5 ~ -15°C 정도까지)로도
액체상태로 유지될 수 있음.
이를 “초냉각”이라고 함.
이 상태의 물은 매우 불안정해서,
작은 충격, 진동, 이물질이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핵형성(nucleation)이 일어나면서,
열음결정이 폭발적으로 형성됨.
아래 영상이 바로 그 장면.
검사 아들이 50억원 퇴직금 받는게 정의고
수천만원 뇌물 받아도 무죄고
'김영선이 거 쫌 해줘라' 증거가 있어도 무죄고
쵸코파이 먹었다고 800원 커피 사먹었다고 퇴사 시킨게 정당하고, 3년 600만원 장학금과 고등학교 봉사활동 표창장을 중범죄자 만드는게
너네들이 말하는 상식이고 사법정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