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rangrang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건을 처음 송치했던 담당 경찰서(수사관)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것
• 보완수사 요구 유도: 만약 경찰에서 "이미 송치해서 안 받는다"고 거부할 경우, 공소청 담당 검사에게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러한 증거가 있으니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달라"고 요청
@ehlover19 • 고위공직자 범죄를 따로 수사하는 기관의 형태는 홍콩의 ICAC(염정공서), 싱가포르의 CPIB(탐오조사국), 그리고 영연방 국가들의 독립 수사기관 등을 참고해 논의됨
• 팩트체크 :언론과 팩트체크 보도에서도 공수처가 중국이나 북한의 제도를 그대로 베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