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에서 ‘동성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간녀에게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었다는 소식이 있네 ㅋㅋㅋ
아마 첫 사례인 것 같은데, 현행법체계 상 동성간 사실혼은 인정할 수 없으나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도 보호가치가 있다는 판결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지 않은 지금,
나의 동반자의 긴급 의료상황시
수술동의서를 작성해줄 권한을(성년후견인),
혹시 내가 잘못될 경우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게
쉽게 안내해줄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어플을 개발중입니다.
다만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으니,
생활동반자에게 줄 유산을 정하고 싶거나,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권한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로앤이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