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을 96번 내고도 출소했다.
그리고 또 불을 질렀다.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린 60대 남성.
10년 복역 후 출소했다가 또 3차례 방화,
이번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96번 방화 → 10년 복역 → 출소 → 재범.
이쯤 되면 묻게 된다.
형량만 높이면 재범이 막아지는 건가?
국민과 산림을 지키려면
처벌뿐 아니라 재범 방지와 출소 후 관리까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또다시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면
도대체 누굴 위한 교정행정인가??
1. 김승원 국회의원 배우자라 가능한 일
전기·기계실에 놀이시설 무단 설치해 건축법 위반,
학교 명칭을 도용해 초중등 교육법 위반,
방염 시설 갖추지 못해 소방 점검 퇴짜 맞고 바우처 사용기관 부당 선정,
수원시청 공무원이 심사 기간에 각종 편의 제공,
세금 8억 8,000만 원 중 40%가 김승원 가족 몫,
조합 순이익의 30% 적립 의무 위반,
아들은 아동 1명 가르치고 월급 420만 원,
딸은 어머니와 아들이 면접 봐서 채용,
엄마가 원장이라 출근부 기재 누락,
아들과 딸은 2024년 6,840만 원,
2025년 8,930만 원,
2026년 1억 1,382만 원 등 월급 파격 인상...
2. 불가능한 일
식약처 청탁은 오빠만 가능, 공소 취소는 이재명만 가능
북한군이 최근 한 달간
MDL을 20여 차례 침범했다.
거의 매일 선을 넘고 있는 셈이다.
더 무서운 건 반복되는 침범이
언제 실제 충돌로 번질지 모른다는 것.
경고사격으로 물러나고 또 넘어오고…
이게 반복되면 장병들의 부담도 커진다.
한 번의 오판이
돌이킬 수 없는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다면?
북한이 선을 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선 넘기에 무감각해지는 게 더 위험하다.
평화는 구호로 지키는 게 아니다.
도발에는 분명한 원칙과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