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석 기자
<정신나간 홍기원의 검찰수사 전면허용법>
홍기원과 공동발의한 11명 의원을 '검개11적'이라고 부른다는데 그 말로도 약하다. 이들에게는 '매국노'에 준하는 별칭이 주어져야 된다.
홍기원ㆍ모경종ㆍ문진석ㆍ고민정ㆍ민홍철ㆍ김남희ㆍ곽상언ㆍ박균택ㆍ이소영ㆍ박희승ㆍ주철현
홍기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법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전면에 내세운 몇 가지 특정 범죄 이외에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확대할 수 있고, 특히 이의 신청 사건, 구속 사건, 병합 사건까지 넣어놔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건 모두 아실 듯.
일단 이거는 '송치 사건'에 대한 것이다. 즉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말 그대로의 '보완적 수사'다. 여기까지 보면 '전면적 보완수사 허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송치 사건'이 아닌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도 공소청이 강제로 송치받아 수사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 놨다. 이러면 명목 상이라도 '보완 수사'의 범위를 벗어나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 아무 거나 가져다가 지들이 직접 수사를 벌일 수 있게 해놓은 거다.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이렇다.
1.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신고가 있거나 인식하게 된 경우, 송부 요청, 시정 조치 요구 등의 단계를 거쳐 사건 전체를 송치받을 수 있다.
2. 구속 사건인데 구속 사유가 뭔가 께꼬롬해보이면 강제로 송치받을 수 있다.
즉, 검사가 보기에 1이나 2에 해당하는 것 같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사 중인 사건을 강제로 송치받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거다. 사건의 범위나 제한은 없다. 검사와 관련된 기존의 법 조항이 모두 그렇듯 전부 다 검사 마음이다. 즉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임의로 무제한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놓은 거다. 눈속임을 하려고 복잡하게 만들어놨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개시권'만 빼서 만들어놓은 거다.
이거는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법안'은 애지녁에 아니고 "전면 보완수사 허용법안'도 아니고 '검찰 수사권 전면 허용법안'이다. 미친 거다.
이 법안을 정말 통과시킬 목적으로 제출한 거면 이것들은 그간의 검찰개혁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허물어뜨리고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매국노짓을 한 거고, 안 되겠지만 일단 한 번 찔러나본다는 식으로 제출한 거면 검찰개혁에 피흘린 모든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베짓을 한 거다.
다시 한 번 기록한다.
홍기원ㆍ모경종ㆍ문진석ㆍ고민정ㆍ민홍철ㆍ김남희ㆍ곽상언ㆍ박균택ㆍ이소영ㆍ박희승ㆍ주철현
이 이름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