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면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라 걱정에 잠을 잘 못 이룰 지경입니다.
투표수가 조작되고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었습니다. 투표지가 없었고, 선관위는 진실을 덮고자 했습니다.
저는 어제도 새로운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 단독 보도를 내고 이슈화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소중한 불꽃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선관위와 선거 제도를 뒤집어엎어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지 못한다면 국민주권주의가 무너진다고 확신합니다.
특검 발족과 국조 연장을 관철시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 . . .
[전문]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 의견문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
우리는 지금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적 논의를 지켜보면서 법학자의 학문적 양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수사ㆍ기소의 분리가 수사ㆍ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탄핵주의 관점에서 소추의 권한을 다시 나누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탄핵주의에 따라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후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둘째,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의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검사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글로벌 표준, 곧 보편적 방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 정부에서 직접 수사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데서부터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수사지휘권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하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송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셋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공소청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수사ㆍ기소의 분리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를 개시하는 주체와 수사를 종결하는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의 검찰이 무제한적 수사권을 가지고 인지수사 등 수사개시, 종결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보완수사권 남용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공소청 내 수사인력의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검찰권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아닐뿐더러, 이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의 폐해가 더 크다.
넷째,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은 ‘사법(司法)’의 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아니라, 수사 관련 업무를 극히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의 공무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司法)’적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를 폐지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일부인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수사절차는 사법절차인 형사절차의 첫 단계이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등의 현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모두 정치적 진영이
달라서 그렇다는 이분법적 사고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26. 7. 30.
강동범(이화여대) 강수진(고려대) 고명수(서울대) 권오걸(경북대) 김대원(인하대) 김두원(경성대) 김미라(부산대) 김봉수(전남대) 김상현(고려대) 김성돈(성균관대) 김성룡(경북대) 김웅재(서울대) 김정한(영남대) 김정현(부산대) 김지연(서강대) 김한균(형법원) 김혁돈(가야대) 김환권(경희대) 김희균(서울시립대) 도규엽(상지대) 류경은(고려대) 문지선(경북대) 민수영(한국외대) 박상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세영(한양대) 박용철(서강대) 박재평(충북대) 박정난(연세대) 박찬걸(충북대) 박형관(가천대) 선종수(동아대) 안창인(영남대) 원재천(한동대) 원현호(충북대) 윤소현(건국대) 이경렬(성균관대) 이근우(가천대) 이상원(서울대) 이성대(한세대) 이성민(서울대) 이수진(동서대) 이순옥(중앙대) 이원상(조선대) 이정민(단국대) 이종수(서강대) 이창온(이화여대) 이창원(충남대) 이창현(한국외대) 장성원(세명대) 장진환(형법원) 정승환(고려대) 정종헌(이화여대) 정지훈(부산대) 조지은(영남대) 최민준(이화여대) 최성진(동의대) 최호진(단국대) 하태영(동아대) 하태인(경남대) 한명관(세종대) 허황(동아대) 홍진영(서울대) (이상 62명, 26. 7. 30., 14:30 현재)
[중립을 지키기는커녕 이재명 아부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할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연임’을 띄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자 독재 찬양입니다.
국민은 곡소리 나는 날에 이재명 행차한다고 꽹과리 치는 격입니다. 지금 막 신납니까?
국회의장이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주식 시장도 안 봅니까? 눈치 좀 챙기십시오.
https://t.co/1TekZas4cH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공판기록 습득 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진상조사단은 대법원의 불허 결정에도 편법적으로까지 공판기록 습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 제정의 법률을 무시한채 생겨난 조직이 이제는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선 안됩니다.
[단독] 대법, 檢미래위 조사단 ‘김용 사건’ 기록 열람·등사 요청 다시 불허…검찰 보관 사본 등 활용 수순[세상&] https://t.co/1BImw7OjB7
<태생부터 불법인 진상조사단의 재판 개입 시도는 불법이고 범죄입니다. 이제 멈추어 주십시오>
법무부 미래위에 이어 만들어진 검찰 진상조사단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기록을 보고 수사를 하여 해당 수사 검사들을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 진상조사단은 장관, 총장대행의 ‘지침’으로 ‘법률‘을 위반하여 만들어진 불법 조직입니다. 특검도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야 하는데, 장관, 총장대행의 ‘지시‘만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조직을 만들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 예가 있습니까?
진상조사단은 ‘장관의 사설 특검’으로 태생부터 불법이고 무효로, 당연히 감찰권, 수사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명목이 감찰이든 수사든, 진상조사단이 권한을 행사하는 즉시 불법이고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재판은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헌법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저런 불법조직이 개입해서 재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입니다. 대법원 역시 진상조사단의 기록열람을 불허한바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진상조사단은 계속 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 결정이고 뭐고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수사에 불법이 있으면 재판에서 어련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재판 아닌지요? 그대로 법원이 재판하도록 두시면 됩니다. 대한사람 대한으로 보전하듯 대한민국 재판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대한의 헌법이고 민국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무부, 검찰이 나서서, 재판에 개입하고 사건을 뒤집으려 합니까. 그리고 저렇게 위헌이며 불법인 범죄를 자행합니까.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안되니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인지요. 이것이 위헌, 불법, 범죄임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우리의 법치를 다 망가뜨려야 하는지요?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위헌과 불법 그리고 범죄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 구자현 총장대행 그리고 그 외의 검사장들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진상조사단에 계신 검사님들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는 안됩니다. 이제 그만 멈추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법원이 재판을 독립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헌법을 지켜주십시오.
정교모 "검찰 진상조사단 권한 없어 … 李 사건 공소 흔들기 우려" https://t.co/xaYCIDhMtk #뉴데일리
이재명 정부 법무부의 위법 행위를 비판하는 정의로운 검사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공유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전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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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진상조사단은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의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기록'은 누구든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나아가 이렇게 등사한 서류를 재판 준비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나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그 어떤 하위 법령에도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시도 자체를 차단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하였습니다. 특정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지침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설치 근거가 된 법무부훈령이나 대검찰청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범으로서, 법률이 정한 열람‧등사 주체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록 접근 권한을 창설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6조 제2항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을 스스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인 검사들이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법적 근거를 물으며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위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마저 불허한 재판 기록을, 법원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확보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前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前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해군 병사 사망 당시 이재명이 골프를 쳤는지 알려달라니까 '비공개'니까 알려줄 수 없다고 대응하는 청와대 대변인. 아니, 그럼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때는 분 단위로 공개하라고 왜 그 난리를 쳤어? 좌파가 역겨운 것은 이런 '내로남불'이다. 자기들은 옳고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안 돼?
[국민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위임장 서명]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에 참여해 주세요!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오만한 권력을 꾸짖고, 우리 딸·아들에게 더 멋진 기회와 풍요를 물려주십시오.
어디 따라 할 것이 없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과 같은 입틀막 독재 국가로 만들려 합니까?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합니다. 국민주권주의, 사전 검열 금지,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아래 링크에 성명 등을 쓰시고 서명하시면 헌법소송 위임장이 자동 작성됩니다. (휴대폰으로 작성 가능)
무료 변론을 맡아주신 신완순 변호사와 서명 링크를 만들어주신 이건호 청년명예보좌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https://t.co/IP7klbsJQz
[서장까지 관여된 조직적 증거인멸, 경찰청장 대행 당장 물러나야]
강간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한 사람, 아니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극악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광산경찰서장이 직접 나서 강간살인죄 적용을 막고,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고, 살인마의 아버지에게는 증거인멸 기회를 제공했다.
단순 살인죄가 적용되면 기껏해야 징역 십수 년 선고가 되고, 살인마 장윤기는 30대에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게 된다.
현직 경찰관들이 살인마 편을 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다.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에 비춰 반드시 여죄가 있을 것인데, 이미 상당한 증거가 소실됐다.
꼬리 자를 일 아니다. 경찰청장 대행은 자리보전하느라 눈치 보지 말고 당장 물러나라.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항소하면 바로잡아 집니다. 구자현 검찰은 부당한 항소포기 이제 그만두세요.>
오늘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의 김성태 부분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즉,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으니 제대로 판결을 하라는 것이지요. 2심에서 잘못된 1심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로써 대북송금 사건 중 이재명 대통령 부분은 중단되었지만, 나머지 김성태, 이화영 부분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 중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심판결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바로 잡힙니다.
이렇게 바로잡히라고 3심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즈음은 저 3심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항소를 그냥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도 항소가 어려웠습니다. 항소 만기날까지 항소 결정이 안나와서 저는 정말 피가 마르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만기날 가까스로 항소가 되었고, 그 결과 2심에서 바로잡아진 것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건은 정말 다행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록 항소포기하여 영영 처벌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줘버린 사건들이 눈에 밟힙니다.
대장동, 위례 사건, 국회돈봉투 사건 그리고 최근 이재명 캠프 쪼개기 후원사건 까지.......
분명히 이 범죄들도 항소했으면 바로잡아 처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자현 검찰은 수사검사들 의견도 듣지 않고 자의적으로 포기하고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선사하였습니다. 저런 대형사건들을 무죄받고도 석연찮게 항소포기해놓으니 수사검사들에게 책임도 못묻습니다. 책임 물으면 항소포기의 부당성이 드러나니까요. 그럼 도대체 저 범죄 처벌하라고 검사들에게 사건 맡긴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검사가 왜 범죄에 항복합니까?
검사가 왜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힐 기회를 포기합니까?
검찰이 그렇게 범죄자를 위해 범죄 봐주면, 피해자는 도대체 누가 보호합니까?
범죄와 싸우라고, 잘못된 재판 바로잡으라고, 피해자 보호해주라고 그러라고 검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판결을 계기로 부당한 항소포기가 더는 없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더 잘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스템을 망가뜨리지만 말아주세요.
그냥 법대로 상식대로, 정상적으로만 하자는게 왜 이리 힘든가요?
이 귀중한 파기환송 판결 계기로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구자현 검찰은, 부당한 항소포기 이제 그만 두세요.
검사가 원래 역할대로, 범죄와 싸우고 잘못된 재판 바로잡고 피해자보호할 수 있게, 제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심 송병훈 재판부에서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황당하게도 공소기각했던 판결이 2심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속히 파기되었다는 것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얼마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판결 외에도 1심 송병훈 재판부는, 이화영 위증 등 국민참여재판에서 북한에 부당하게 금송 등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 법리나 판례상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었습니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역시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 사건 재판에서 연속적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송병훈 재판부에 대해, 그럴리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송병훈 재판부는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행여나 독자적인 견해를 근거로 공소기각 등으로 실체 판단을 모면할 생각을 추호라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성실하게 실체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