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온기도 함께 전해져야 합니다. AI와 예술이 만나 국가유공자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감동을 선물한 이번 봉사는 '사람 중심 기술'의 좋은 사례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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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피의자의 실질적인 도주나 인멸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집단의 수장'을 대중의 분노 앞에 상징적 희생양으로 내어준 형국이라 볼 수밖에 없다.
[기고] 광장의 분노에 흔들린 사법부… '빌라도의 법정'을 경계한다 | 투어코리아 https://t.co/gGWV3h3BfK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가혹한 처사이자 부당한 결정이다.
사법부는 '공정성과 법리'라는 대원칙을 얼마나 일관되게 지키고 있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적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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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유죄 유권무죄'—권력 없는 자는 죄인이 되고, 권력 있는 자는 무죄가 되는 세상이다. 책임을 져야 할 권력은 귀를 틀어막고, 법은 강자의 방패가 되어가고 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외부기고] 실종된 사법정의, 이제는 답하라 https://t.co/nQxutGW3vo
2020년 코로나 때도 수많은 비난과 여론몰이 속에서 희생양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혼란속에서 또 희생양인가?
논평/ 95세 초고령자 구속, 사법정의인가 인도주의의 후퇴인가 https://t.co/JEFApa5DSP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사법의 출발점이다.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의자는 어디까지나 피의자일 뿐이다.그렇다면 구속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논평/95세 초고령자 구속,사법정의인가 인도주의의 후퇴인가 https://t.co/6S5J8kUG6G
만 95세 초고령자에게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구속의 기준은 무엇인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구체적 위험인가,
아니면 여론의 분위기인가.
[우리일보] 【칼럼】95세 초고령자 구속수감, '실질적 위험' 없는 인신구속은 법치주의의 과잉이다 https://t.co/FN36DRzs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