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25년 12월 말에 소송 제기 (불법정황 및 심각한 계약위반이 있다 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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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지난) 준비기일 26년 3월 26일까지 증거 서면 제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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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다음 변론 전까지 입증 증인 증거 다 정리해서 내겠다 (한달 이상은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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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에 전원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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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원고 대리인 선임 및 절차진행의견 제출
(5월 14일 변론 6일 앞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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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변론기일 원고 6월 2일까지 증인 및 증거 정리해서 내겠다. (18일 시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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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월 2일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
입증계획서/준비서면제출. (?)
그전에 냈으면 될 일인데 기한 마감 당일날에 주면 어떻게 되겠음? 그럼 확인하고 그 기한 및 청구에 대한 소를 또 늘리는 수법이지. 저걸 받아두게 냅두는 건 사실상 재판부를 기만하고 있다는 상황밖에 안 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