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마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에 관한 복습만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위 조항의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의 근거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위 형소법 196조 제2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과도한 별건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인신 구속과 무분별한 압수 수색 등의 강제수사권을 활용해 검찰은 무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 조항 신설 당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중간한 타협으로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반성하면서 , 과감하게 <수사 • 기소 분리>라는 수사절차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의 관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선진 형사사법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196조의 2항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위 조항을 보완수사권 제한에 관한 금도가 아니라 보완수사권 허용 규정이라는 엿장수 엿 바꿔 먹듯 해온 검찰 주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회가 위 196조부터 삭제하기로 결론을 내고,
검찰청 페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불가역적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함께 봉하마을과 양산 사저를 다녀왔습니다.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뵈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대별되는 우리 민주진영의 면면한 과거와 우리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열어가고 계신 우리 민주진영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Jaemyung_Lee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최근다년간 연구해 온 결과로 여러 계약들과 제품판매를 위한 공급계약을 이뤄 내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코스닥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여러 언론사들로 부터 다소 과한 억측과 추측성 기사들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한번정도 지켜봐 주세요.
이 캡처는 그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는데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글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엄중합니다.
그알의 문제된 보도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방해, 민주주의 파괴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주권자의 선택으로 완성되는데 악의적 조작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사실 이 방송의 제작ㆍ송출 관련자들이 사과할 대상은 정치인 이재명보다 대통령 선택권을 박탈당하거나 심지어 이 분처럼 반대의 선택을 강요당한 후 억울함과 후회에 가슴을 치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입니다.
방송에 속아 다른 선택을 하고 가슴 아파 하시거나 지금도 저를 살인조폭 연루자로 알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연된 그 몇배로 열과 성을 다해 지금 된 것이 그때 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테니 안타까워 마시기 바랍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습니까?
책임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됩니다.
<식용유, 라면에 이어 제과류, 양산빵, 빙과류 상품 가격도 일부 인하됩니다.>
농식품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발로 뛰며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식용유, 라면 업계가 가격 인하에 동참했었는데요. 이제 과자와 빵, 아이스크림의 상품 가격도 일부 인하됩니다. 4월 출고분부터 제과류는 2.9~5.6%, 양산빵은 5.4~6%, 빙과류는 8.2~13.4% 가격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복잡한 국제정세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가격 인하에 동참해주신 기업들에 감사드립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업계 모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께서 “물가가 내리기도 하네?”라는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물가안정 #가격인하 #과자 #빵 #아이스크림
<늘 말씀드리듯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먹고사는 문제, 곧 경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이 지속되려면 그 성과가 공정하게 돌아가야 하지만, 국민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현실은 주거비 부담과 기업 생산비 상승,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자금이 보다 생산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구조를 과감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자본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 아래 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분명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은 혁신을 통해 성장하며, 그 성과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시장과 투명한 제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귀한 의견은 정책의 방향을 더욱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살아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검찰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합니다.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하였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됩니다.>
이 대통령, 검찰개혁안에 “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돼”…“집권하니 관대” 김어준 발언 기사 공유도 https://t.co/ooLsaMazNX
<법왜곡죄 수정에 대해>
먼저 수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지난 12.3.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왜곡죄는 당시 원내대표단 등과 충분히 상의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대안을 처리하기 직전인 오늘 당정책위는 법사위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의총 1시간 전에 수정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의총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법사위와 소통이 없었음을 의총에서 발언하고 수정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쟁점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나와 거수를 시키더니 갑자기 당론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국회는 상임위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충분히 숙의하고 그 과정에서 당과 상의해 대안을 마련했다면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사위가 법왜곡죄를 통과시킨지 3개월이 다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수정을 한다면 법사위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할 시간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통보만으로 수정을 하고 당론화하는 것은 당지도부와 원내대표가 나서서 법사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에 대해 보겠습니다.
법왜곡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가 되었는데 법원의 재판 전체에 대해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다가 오늘 수정안은 형사재판에만 국한해 법왜곡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축소시킨 것입니다. 법왜곡죄는 판사가 헌법,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그런 법왜곡 판결은 형사판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오늘도 법원의 민사, 행정 등 판결에서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법왜곡죄의 원조격인 독일도 형사재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재판에 대해 법왜곡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최근에도 민사사건에서 판사가 법왜곡을 한 행위를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특별한 이유 없이 처벌범위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사법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이렇게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한편 형사재판만 처벌하면 판사들이 형사재판부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평등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사위와 다시 상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재수정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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