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산닥 뱜바척트 국회의장님, 냠오소르 오츠랄 총리님과 차례로 만나 양국의 미래 협력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후렐수흐 대통령님과 함께한 약속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몽골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렸습니다.
두 분 역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경제와 투자, 문화, 인적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과 몽골이 함께 그려갈 새 미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든든한 이웃이자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함께 손을 맞잡고, 양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дарга Сандагийн Бямбацогт болон Ерөнхий сайд Ням-Осорын Учралтай тус тус уулзаж, хоёр улсын ирээдү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талаар дэлгэрэнгүй ярилцав.
Өчигдөр 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 Ухнаагийн Хүрэлсүхтэй тохиролцсон тунхаглалыг иргэдэд хүртээмжтэй үр дүн бүхий ажил болгож үргэлжлүүлэхийн төлөө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ал боло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онцгойлон анхаарал хандуулж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ыг хүслээ.
УИХ-ын дарга болон Ерөнхий сайд мөн хоёр улсын төрийн тэргүүн нарын албан ёсны уулзалтаар тохиролцсон агуулгыг бүрэн хэрэгжүүлж эдийн засаг,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соёл, иргэд солилцоо зэрэг олон салбарт хоёр ул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улам хөгжүүлэхээр санал нэгдэв.
Монгол-Солонгос хоёр улс хамтдаа бүтээх шинэ ирээдүй өнөөдрөөс эхэлж байна.
Найдвартай хөрш, итгэлт түншийн хувиар гар гараа барилцаж, хоёр улсын ард иргэдэд хүртээмжтэй онцгой өөрчлөлтийг бий болгох болно.
대한민국과 영국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온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오늘 앤 영국 공주님을 만나 양국이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뜻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의 1999년 국빈 방한에 이어 이번 앤 공주님의 방한은 대한민국과 영국 왕실 간 오랜 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류가 양국 국민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깊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영국은 2027년, 대한민국은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함께 발휘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한영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are Global Strategic Partners that have steadily expanded cooperation across security, the economy, advanced technologies, culture, and many other areas, grounded in our shared values of freedom,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oday, I was pleased to meet Her Royal Highness The Princess Royal and exchange views on how our two countries can further deepen our partnership in the years ahead.
Following Her Late Majesty Queen Elizabeth II’s State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in 1999, this visit by Her Royal Highness The Princess Royal has once again reaffirmed the longstanding friend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British Royal Family. I am confident that these exchanges will further strengthen the bonds of friendship and trust between our two peoples.
The United Kingdom will host the G20 Summit in 2027, follow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2028. I look forward to our two countries demonstrating global leadership together in promoting peace, prospe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 hope today’s meeting will serve as another meaningful step forward in advancing the Korea–UK partnership.
경찰이 수사권 불송치권 다가지면 그게 검찰
#조상호#김용민
조상호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권에 더해 불송치권(수사종결권)까지 몽땅 쥐여주려는 주장에 직격을 날렸다. 그렇게 다 퍼주면 경찰청이 간판만 바꾼 새로운 무소불위의 '검찰'이 될 뿐이라는 경고
#mbc#김종배의시선집중 26.3.11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합니다>
사법개혁은 더 열정있는 분들의 토론에 맡겨두고 싶습니다만,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보니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어 제 입장을 밝힙니다.
1. ‘서류중심주의’로 회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개별 의원 발의안과 당 TF 발의안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재판에서는 판사가 검경이 꾸민 “조서”에만 의존해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판 결과가 실체 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판사가 재판정에서 직접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은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서만 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리까리 해도 불러서 진술조사 한번 해볼 수 없고, 설사 ‘면담’ 형태로 만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온 범죄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범을 불기소 하는 것도,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도, 최악의 일입니다. 오히려 이중, 삼중의 보완절차를 두어 여러 번 확인하고 사람을 바꿔 여러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사건의 진실에 더 가깝게 가도록 하는 게, 정의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아닐까요?
2. 졸속기소로 범죄자를 방면할 우려,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않는 법안
현재 허용되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고, 개별의원 발의 법안은 이 기간을 14일로, 당 TF 법안은 10일로 줄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한 범인을 석방하지 않으려면, 이 짧은 기간 안에 기소를 해야만 합니다.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간단한 계좌확인이나 범행시간 입증자료(cctv 사실조회 등)를 첨부하는 것도 직접 할 수 없어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면 기한 내에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빠듯하면 핵심 사실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를 해야 하고, 그 경우 호화 변호인단을 끼고 있는 영리한 범죄자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받을겁니다. 공소시효 임박사건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겁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됩니다.
(당 TF는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일한 논거는 ‘믿을 수 없다’는 불신
이러한 많은 우려가 제기됨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는 ‘검찰을 믿을 수 없고, 작은 권한이라도 주면 그 권한을 활용하여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사건의 인지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서는,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이는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국가기관을 없앨 것이 아니라면, 그 기관이 부여 받은 책임 범위 내에서는 제 몫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소관청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없다면, 기소 판단에 필요한 수단과 권한을 부여해야 그 일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라는 역사적 검찰개혁이 국민의 입장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부작용이 없게 설계해야만 합니다. 그게 여당의 책임입니다.
4. 이 문제는 무거운 책임감을 토대로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법절차를 결정하는 법안입니다. 주로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1인1표제 같은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대결 소재로 이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소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평가가 따를거라 생각합니다. 당내 선거로 인한 논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분히 논의하고 선거 이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