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파괴적 재제청 거부, 검찰쿠테타에 이은 사법쿠테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대법원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기습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헌법 제 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문언이 명백히 보여주듯, 대법관 임명권의 주체는 대통령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대법관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돌아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윤석열의 12.3 쿠테타에 이은 사법쿠테타입니다. 3권분립의 중대한 훼손이자 사법농단입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소상히 규명할 것임을 국민께 엄중히 약속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전문: https://t.co/6zkrwdeEXw
“국민도 중요하고 물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농업인 편에서 51%만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 전 현장에서 만난 한 농업인의 말씀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는데요.
농업인은 5천만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생산자인 동시에,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가격 변동의 위험을 온몸으로 가장 먼저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더 큰 위험을 감당하는 곳에 정부의 손길이 조금 더 머무는 것. 농업인에게 기울이는 단 1%의 마음은 결코 특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식탁과 식량안보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농식품부는 가격 하락 위험을 막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농업수입안정보험’,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과 ‘알뜰소비 앱’까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상생의 농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을 향한 51%의 진심과 농정 고민을 담아 글을 썼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51대 49’ 상생의 농정
https://t.co/fxB02dhd71
[김용민 의원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장난질 그만하시라>
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돌연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사건들은 이미 하급심에서 충분히 다뤄졌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어느 사건보다 큰 사안임에도 대법원은 선고를 미뤘습니다.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간끌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거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내란을 일으키며 신속하게 움직였던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그때의 속도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시간을 끈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서둘러 선고해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세계 AI 산업을 이끌어 가고 계신 네 분과 마주 앉았습니다. 혁신의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대표,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 혹 탄 브로드컴 대표를 차례로 만나 AI 시대의 협력과 미래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AI 시대는 어느 한 나라나 한 기업의 힘만으로 열어갈 수 없는 만큼, 함께 연결하고, 함께 투자하며, 함께 성장할 때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네 분 모두 대한민국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경쟁력과 우수한 인재, 높은 기술 수용성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와 협력하며 AI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이어가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AI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키워갈 것입니다.
AI가 만들어 낼 성장의 결실이 숫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더 나은 삶으로, 우리 청년들의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총장까지도 내란에 가담하는 그런 조직에 수사권을 주자고 강조하는 이들은 내란당에 가서 그런 주장을 해라..
니들은 국민의힘 해체를 생각했어야 했고, 검찰개혁, 사법부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했어야 했다..
누가 권력을 가질지에만 관심 가지고 줄서지 마라..
그러다가 24년 처럼 나락 간다..
<당대표 역할론>
분열과 반목으로 우리당과 진보진영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을 많은 당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에도 복합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는 깨어있는 시민이 깨어있는 정치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당대표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편 정치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란이전으로 되돌아가거나 내란세력들이 다시 정치권력을 획득해 2차, 3차 내란을 시도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진영은 향후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되 설사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그 시간은 앞으로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당대표는,
온전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정치개혁을 신속하게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당내통합을 달성하며 이재명정부 성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할 의지와 능력,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당대표를 대선의 중간단계, 교두보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권한을 얻어야 합니다.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란청산은 사법적 청산을 넘어 정치적 청산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정치적 상황변동에 따라 내란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8년 총선결과와 무관하게 내란을 온전하게 청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란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는지. 이를 위해서 우선 2가지를 해야 합니다. 1. 국회에 내란진상조사 특위를 꾸려 내란 전반에 대한 조사와 사실관계 정리 및 평가를 해야 합니다. 헌재와 사법부는 내란의 동기가 입법폭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원의 논리라면 일본의 침략 동기가 조선의 무능이었다는 친일파의 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내란의 동기를 분명하게 밝혀내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내란에 대해 입법부와 사법부의 각자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사실조사가 광범위하게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하면 내란의 동기와 과정, 결과 등이 사법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훗날 역사는 사법부의 왜곡된 기록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내란청산이 아닙니다. 나아가 내란에 대한 국회의 진상규명은 내란범들을 배출하거나 보유한 국힘당 해산에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정치상황 변경과 무관하게 내란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계엄법, 사면금지법 등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내란청산을 넘어 내란 이후의 세상은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을 성공시키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빛의혁명 과정에서 분출된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완성해 사회대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내란 이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구조를 바꾸는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하게는 검찰개혁을 불가역적으로 완성하고, 사법개혁 및 언론개혁 그리고 정치개혁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빛의혁명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구조개혁에도 귀를 기울여 개혁과제를 발굴,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을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을 미리 수립하고 정부와 범여권 정치세력,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말로만 개혁하겠다고 외치거나 개혁 이후의 세상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혁과제와 이를 실행할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전진할 추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혁명의 완성은 헌법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3대 국회를 개헌국회로 구성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바람직한 개헌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전단계로 민주당의 정책대의원제도를 활용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연대,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준비는 23대 총선 전에 모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와 선거를 분리해 정치세력이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참여를 결정하는 것을 막을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