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거나 사실상 관리 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울산시의 동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가스사업법은 광역단체장에게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울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분매각을 중단하라!
울산시는 시민안전 필수업무인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테 지분 매각시도를 관리감독하라,
“도시가스사업법”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 할 경우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 정보관리 및 시설관리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 규정의 개정을 명령할 권한이 있음
자본과 공권력의 폭력이 부른 살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속에는 자본과 정권의 탄압, 잔혹한 손배가압류 아래 이미 수 많은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다. 투쟁의 현장에서 더 이상의 공권력 남용 사례가 사라져야 한다.
택시 노동자의 고공농성 17일차이다.
택시발전법 개악안 폐기하라,
불법적 변형사납급제 폐지하라!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고정 월급을 받는 제도이다.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기사들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2019년 택시발전법에 명시했다.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의 천박한 노동 인식을 규탄한다.
가정집을 방문하는 가스안전 점검원 노동자가 업무 중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고객서비스센터는 사고자에게 개 주인집이랑 해결하라고 했다.
억압과 착취는 투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신규원전반대 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 알림
<신규원전 유치 반대 울산시민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10일 동안 총력 집중합니다.
서명지는 3월 30일 한수원과 울산시, 정부 등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서명 주소: https://t.co/yh5mP3Yw7s
화물연대 울산본부는 울산신항에서 안전운임제 현장 안착을 위한 선전전, 위반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다.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제도 폐지 이후 물류 현장에서 사고와 과로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25년8월 법 개정으로 26년 1월 1일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3년간 한시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