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장관님, 임은정 검사장도 지금 감찰 중이죠?>
조국당, 민주당 공청회에 나가 정성호 장관 등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저격했던 임은정 검사장. . .
장관님, 임 검사장도 지금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감찰 중이죠?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면책특권�� 가진 천룡인 검사가 있는건가요?
드디어 선을 넘었다.
현직 검사를 향한 집단 괴롭힘. 부패한 자들에게 권력을 쥐어���면 어떻게 되는지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숨어있는 검사들, 벌벌 떠는 판사들, 그저 관망하는 언론인들이여. 내가 아니어서 다행인가? 웃기는 소리,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이다.
https://t.co/G6NVfnGyQG
<특검이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정진영의 검사"였군요>
수사권 없으니 음모론 만들어 퍼뜨리더니,
이제는 아예 본색을 드러내어, 특정진영에 대놓고 "곧 원하시는 성과가 난다, 포토라인 세울 것"이라고 수사보고 대회를 합니다.
특검보는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이건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아닌지요?
이게 결론 정해놓고 하는 소위 표적수사, 인간사냥 아닌지요?
살다보니 별꼴을 다 봅니다.
역대 특검 중에서도 권창영 특검은 정말 보법이 남다르네요.
우리나라 법치는 어디까지 무너져버리는 걸까요?
박상용 검사 입장 대변해주는 선배가 한 명 더 나왔군요.
대북송금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사법연수원 28기) 전 수원지검장(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이 9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야말��� 조작이고 은폐”라며 반박.
다음은 홍승욱의 주요 주장.
이화영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주요 사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차량 등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이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
△쌍방울(102280) 인사와 공모해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 스���트팜 지원 비용과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조선노동당에 거액을 건넨 사실
“이는 관계자 진술뿐 아니라 경기도 공문 및 출장보고서, 북한 측 영수증, 국정원 문건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됐다”“위 사실 중 어느 부분이 조작이냐”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박상용 검사 개인을 표적 삼아 집단적 비방과 폭력적인 공세를 가하고 감찰과 불법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같은 사안임에도 우리 편을 수사하면 조작이고 상대 편을 수사하면 정의실현이 되는 배타적인 선악 이분법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다” “형사 사법에서는 피아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이러한 흐름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 형사 사법은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
"與, 진실 덮는 게 조작·은폐"…홍승욱 전 ���원지검장 작심 비판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uayPMp4W3d
https://t.co/ptQqPu2KEm
<뜬금없는 윤석열 정부 개입이니, 국정농단이니 하는 음모론의 ���원지는 '종합특검'입니다>
제가 수사하면서 청와대 개입을 겪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릴 하는 것인지요?
저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면,
특검은, 1)특검의 수사권 자체가 없어지고, 2)사건 이첩 받은 행위도 직권남용죄가 되며, 3)영장 청구 행위는 법왜곡죄가 되고, 4)기소 행위는 공소기각이 됩니다.
결과가 저럴진데 특검으로선, 무슨 수를 쓰든, 조작이라도 해서, 윤석열 청와대 개입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뜬금포로 윤석열 개입이니, 국정농단이니 하는 유언비어 음모론을 자기들이 만들어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표적수사", "기획수사"입니다.
어쩌다 특검이 이 정도까지 망가지나요....
<이종석 국정원장님, 리호남 지금 어딨습니까?>
대법원까지 인정한 2019. 7.경 리호남의 필리핀 소재에 대해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그 날짜에 리호남은 다른 나라에 있었다”라는 현장부재 증거(알리바이)가 있다고 하면서 대북송금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정원장이 재판을 뒤집을 정도로 중요한 현장부재 증거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딴 조작수사 국정조사니 다 치우고 곧바로 “재심”을 신청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명확한 증거면 100% 재심이 인용될 것이고, 논란의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도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7년전 특정일의 북한공작원인 리호남의 소재까지 명확히 알고 있는 국정원이라면,
비슷한 시기 쌍방울 직원들 민간인 수십명이 출국하여 ��화를 밀반출하고 그것이 북한에 불법으로 전달된 사실은 왜 몰랐을까요?
리호남은 본명도 모르고, 여권이 몇개인지도, 휴대폰을 어떤 것을 쓰는지도 명확히 알려진바가 없습니다. 실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또한 리호남의 이름을 리명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직원들은 이름도 명확, 여권도 1개, 휴대폰도 1개, 그리고 출입국 내역도 다 너무나도 정직하게 남아있습니다. 불과 몇시간 동안 공항에 머무르고 귀국한 사실도 전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에도 국정원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은 대북송금이 있기 전에, 1)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방북 시 북한 김성혜에게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불을 약속한 사실, 2) 그런데 그 약속을 대북제재로 지키지 못하여 김성혜가 실각 위기에 놓이자 계속하여 이화영에게 약속한 500만불을 달라고 졸랐던 사실, 3) 그 무렵 쌍방울이 경기도 대북사업 등에 개입하기 시작했던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십명의 쌍방울 직원들이 외화를 밀반출하고 이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수집한 중요 정보에 대한 팔로우업도 안했습니다.
그런���, 그랬던 국정원이, 이제와서,
그 7년전 특정일의 북한 공작원의 소재를 정확히 안다고요?
그 근거가 뭔가요? 여권? 휴대폰? 출입국기록? 근데 그게 리호남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시는지요? 이제는 국가기밀성도 거의 없을테니 국정조사에서 소상히 공개하셔도 ���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7년전 특정일의 리호남 소재도 아는 국정원인데…..
국정원장님, 리호남 지금 어딨습니까?
가서 리호남 육성이라도 따오시든지, 아니면 잡아오셔서 국조에 출석시키시든지 하시면 조작수사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저도 너무 궁금하고 리호남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 원장님, “지금” 리호남 어딨습니까?
<역시 ”시나리오“대로 ”공소취소 빌드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 3. 국정조사 전날 저녁만 해도 당연히 선서하고 증언을 하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 밤, ”무슨 증언을 하든 무조건 위증으로 고발하고, 위증 수사 명목으로 특검을 출범시킨 후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는 시나리오”라는 제보를 접하고, 그 “공소취소 빌드업”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급히 생각을 바꿔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을 비롯한 여러 분들로부터 ”비겁하다“, ”증언에 자신이 없냐“, ”거짓말 하겠다는거냐“ 등의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서거부로 이번 국정조사에서 위증으로 고발을 못하자, 6개월 전 작년 국감에서의 발언을 이제와서 꼬투리 잡아 기어이 오늘 위증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결국 국정조사 전날 접한 함정을 경고했던 제보가 정확히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황당하리만치 어이없는 무고성 고발이지만 ”시나리오대로 공소취소“를 위해서는 그런 무리수라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대로 공소취소 빌드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치에의 커다란 균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검사>
영화를 봤다. 우크라이나 출신 세르히 로즈니차 감독의 2026년 작품 '두 검사'. 동시대 현실을 예리하게 다룬 작품에 주어지는 칸 영화제 프랑수와 살레상을 받았다.
시베리아 강제수용소에 16년 동안 수감됐던 소련 소설가 게오르기 데미도프의 체험적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소설은 1980년 KGB(국가보안위원회)에 압수됐다가 2009년에야 출간됐다.
무대는 1937년 스탈린 대숙청시대. 억울하게 ���옥된 원로 법학자 스테프냐크(알렉산드르 필리펜코)의 혈서 탄원서가 우연히 신출내기 지방검사 코르녜프(알렉산드르 쿠즈네초프)에게 전달된다.
코르녜프는 스테프냐크를 면회,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숙청하는 NKVD(내무인민위원회)의 조직적 권력범죄를 듣게 된다. 코르녜프는 순수한 정의감으로 그 범죄를 파헤치려 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도처에서 교묘한 방해와 협박이 들어온다. 그는 검찰총장 비신스키(아나톨리 벨리)를 만나 NKVD 조직범죄의 해결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검찰총장은 돕는 듯 했으나 코르녜프는 체포된다.
영화는 의문을 남긴다. '두 검사'는 누구일까? 젊은 검사와 검찰총장일까? '두 사람의 검사'보다는 '두 종류의 검사'일까? 현실에서 검사는 '두 종류'라도 남아 있을까? 아니면 멸종하고 있을까?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검사 박상용의 입장>
저는 오늘 오후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쫒겨났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법무부 공지문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라 장관이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해당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저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공지문을 통해 비로소 '제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구체적 비위내용 즉, '제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1. 검사 신분보장 제도를 무너뜨린 행위
제가 아는 범위에서 검사 중 징계절차가 개시가 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즉, 징계혐의자도 안 된 상태에서) 번개불에 콩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아 저에 대한 징계개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오늘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합작하여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 적법한 선서거부에 대한 보복성 행위
연어술파티든, 회유에 의한 조작이든, 2년이나 된 의혹인데다가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직무정지라니요. 이는 "선서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은 "밉보인 괘씸죄"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적법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직무정지로 보복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3.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부역하는 행위
결국 이는 법무검찰이 불법 국정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부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의부(Ministry of Justice)라 불리는 법무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권력에 부역하는 부서가 되어버렸는지요? 참담하고 또 참담합니다.
앞으로 더한 일이 기다리겠지만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최고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취소를 막기 위해 제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인격모독은 참을테니 진실은 호도하지 마세요>
어제부터 여러 여당 의원님들이 저를 소환하시네요.
어제는 한준호 의원께서 “짐승“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추미애 의원께서 “인간사냥꾼”이라고 하시네요. 하루만에 짐승이 됐다가 인간이 됐다가 합니다.
정치인들로부터 받는 인격모독까지는 검사직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참기 어렵습니다.
의원님도 법조인이시니 잘 아시겠지만,
서민석 변호사님은 사법연수원 23기로 38기인 저보다 15년 법조 선배이자 고위 법관을 역임한 아주 노회한 법조인입니다.
일개 평검사가 그런 변호사님을 상대로, 대가를 제시한 후 "피의자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화영은 검찰의 회유로 인하여 허위 진술만 하고 그 대가는 받지 못한 것 아���가요?
서민석 변호사 같은 분을 상대로 15기수 아래 검사가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고도 그 약속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 허위진술하게 하고 그 대가도 받아주지 못하고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나오고,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기소가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했다는 걸까요?
서민석 변호사는 저에게 수십통의 전화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한통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고 짐승이고를 떠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그냥 모욕만 하세요. 진실은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께, 불법위헌적 국정조사를 멈추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박상용입니다.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소위 “조작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례없는 입법부의 불법적인 국정조사권 행사이므로, 그로 인해 많은 형사법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해당사��� 이전에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 드리는 말씀이오니 진지하게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1)대장동사건, 2)위례사건, 3)김용사건, 4)대북송금사건, 5)통계조작사건, 6)서해공무원피격사건, 7)윤석열명예훼손허위보도사건 및 그 밖에 검찰조작기소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위 국정조사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상당수는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하고 있는 점, 여당대표는 국정조사 후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합니다(심지어 언론에서는 본 국정조사를 ’공소취소 국정조사‘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공소취소 목적의 국정조사는 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하는 국정조사에 해당하여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는 국회의원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니다.
설사, 공소취소 목적을 부인한다고 하시더라도,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수밖에 없어, 불법 국정조사에 해당합니다.
대북송금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하여는 재판이 정지되어 있지만 뇌물공여자 및 공범인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고,
- 파생사건인 이화영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관련 국회에서의 위증 등 재판은 현재 공판준비기일 진행 중인데다가 2026. 6.경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
- 위 ’연어술파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5. 9.경부터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 국정조사는 위 재판 및 수사 중인 그 해당 쟁점을 다루고 그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의원님들께서 의도하지 않으신다고 하��라도 국정조사 활동 자체가 위 재판과 수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입법부가 사법부 영역인 재판과 행정부 영역인 수사에 실정법을 위반하여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인 계엄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여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능을 훼손하려고 했고, 이는 비록 1심이지만 내란죄로 평가되었으며, 그 계엄선포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현재까지도 많은 갈등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불법적인 국가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설사 군인조차도 복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저 또한 법률가로서 그 말씀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께 여쭙습니다.
불법적인 국정조사권의 행사에 대해서 또한 국민들 그 누구도 복종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이 명백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서 집단으로 하는 국가권력의 행사이니 국민은 이의없이 따라야 하는 것인지요?
이번 국정조사가 불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 중 일부가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 없는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저��� 이 외침을 일개 검사의 되바라진 주장으로 일소에 붙이지 마시고, 우리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려하시어 주시길 충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국정조사가 입법부에 의한 불법적 국가권력의 행사로 헌정사에 기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불법성이 해소된다면 언제든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여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3. 20. 검사 박상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