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몬 공식 게임에 구 디지몬카드가 수록 될 확률과 내가 그렸던 일러스트의 카드가 수록 될 확률은...?
지인의 제보를 받고 알게 된 사실.
카드를 얻지 않아도 메뉴에서 미리 볼 수가 있더라고.
'이게 왜 이 버전으로???' 라는 의문만 가득했다ㅋㅋㅋㅋ
숨겨진 힘의 발현은 원래 일러가 따로 있음.
[특별 안내] 여러분의 갤럭시에 가득 펼쳐지는 민트빛 세계!✨
대상 기종: Galaxy Z Fold8 Ultra I Fold8 I Flip8 출시를 기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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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닌텐도의 포켓몬스터 관련 특허를 일본 특허청이 거절 한 것 관련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관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정규 콘텐츠인것 처럼 인정하며 특허를 거절하는건 부적절 하다 주장했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닌텐도 주장에 대해 별도의 거절사정 항목을 통해
- 출원인(닌텐도)은 인용 동영상이 포켓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임의 동영상이라 주장하지만 특허법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심사 기준에서 인용 발명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고 확인되지 않음.
- 또한 논점에 대해 (아마도 닌텐도가)언급했던 판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허법의 목적에 따른 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여부가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
- 따라서 인용 발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진보성 판단과 무관하며, 이는 특허 실무자에게 표준적인 사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 닌텐도는 심사관이 불법 침해품을 정품인것처럼 인정하는건 극히 부적절하다 주장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저작권 침해 여부는 진보성 판단과는 무관하기에 거절 사유 통지서에 인용 발명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아닌지 언급한 적이 없고 언급할 필요도 없다.
- 또한 위에서 말했듯이 인용 발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진보성 판단과 무관계 하다 생각하는것이 특허 실무의 표준이기 때문에 거절 사유 통지서를 읽은 특허 실무자라면 심사관이 인용 발명을 포켓몬 정규 콘텐츠라고 인정했다 생각할 리가 없다. 만의 하나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상식적인 오해라 할 수 있다.
- 닌텐도는 인용 발명이 기술적 구성을 객관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닌 단순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인정하는것이 잘못이라 주장한다. 이것은 게임 플레이 영상 만으로는 게임 프로그램의 발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인지, 단순히 영상으로 진짜 게임 플레이 조차 아니기 때문에 게임 프로그램의 발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 다만 후자(게임 플레이 영상도 아니다)의 경우는 너무도 황당무계한 주장이 되고, 의견서에서도 포켓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임의 동영상이라 인정하는 만큼 전자의 주장이라 판단하고 검토한다면,
- 게임 프로그램의 발명의 진보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어떤 객체가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지 공개되어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때문에 닌텐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닌텐도를 완전히 몰상식하다고 까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