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학술대회]차별금지법 권고 20년 : 한국사회 현재적 쟁점과 차별금지법
공동주최│인권법학회·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일시│2026년 6월 19일(금)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2호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2026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제정중입니다. 20년동안 차별금지법은 그저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은 높아졌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사회의 평등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00여개 단체로 출범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73개 단체로 확장되고 전국 14개 지역에 차별금지법 제정 지역 네트워크가 꾸려졌습니다. 한편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구와 담론도 풍성해졌습니다. 차제연은 2023년 산하에 법률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차별 담론에 관심있는 법조인, 연구자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오는 6월 19일에는 인권법학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고민을 나누고 더 나은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프로그램
전체 사회 : 이도경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개회(10:00-10:15)│개회사 : 홍성수(인권법학회 회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부(10:15-11:45)│포괄적 차별금지법상 차별의 개념 재구성
발제 : 박주영(노동자권리연구소), 토론 : 설정은(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부(13:00-15:30)│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구체적 쟁점들
쟁점1
발제 : 김두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 : 남궁준(한국노동연구원)
쟁점2
발제 : 박한희(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토론 : 이재희(공주대학교)
쟁점3
발제 : 조혜인(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 : 이은진(고려대학교)
종합토론
3부(15:50-17:50)│라운드테이블 : 차별시정과 평등증진, 제도화의 방향
좌장 : 홍성수 (인권법학회)
패널 : 김성연(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성영(중앙노동위원회), 보라(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신민철(법무부 인권정책과), 안효철(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대응과),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폐회(17:50 ~)│
📍참석신청링크 https://t.co/hOFLKL4khi
* 휠체어 출입이 가능합니다. 전체시간에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북토크 『무지개를 변호하다』 출간 기념 첫 북토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년 언론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한국 최초의 커밍아웃 트랜스젠더 변호사이자 무지개행동 공동대표인 박한희의 이야기가 담긴 『무지개를 변호하다』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번 북토크에서는 책에 실린 치열한 기록은 물론, 미처 담지 못했던 숨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눕니다.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멈추지 않고 달려온 박한희 변호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이 따뜻하고 단단한 시간에 꼭 함께해 주세요.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19:30
장소.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73 지하 2층)
주최. 무지개행동, 도서출판 한티재
주관. 무지개행동
패널. 박한희
사회. 장예정, 심기용
* 북토크 후 사인회가 이어집니다.
* 책을 가지고 오셔도 좋고, 당일 현장에서 책을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 신청 링크. https://t.co/ChCJ5mB77B
#박한희 #무지개를변호하다 #무지개행동 #한티재
2026 무지개행동 연대의 밤 — 성소수자 평등, 가자 앞으로!
2008년부터 성소수자가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려온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2025년 첫 사무국을 출범시키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에 맞서며 한국 성소수자 운동의 힘을 모으고, 서로를 연결하며 성장해 온 우리. 극우 정치가 다시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양을 흔드는 지금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앞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긍심과 사랑과 우정, 연대의 힘을 믿으며, 성소수자 평등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성소수자 평등의 길을 넓혀갈 무지개행동을 응원해주세요!
🗓️일시.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19:00–20:30
📍장소. 서강대학교 후문 내 곤자가컨벤션 (서울 마포구 백범로 35)
☎️참여문의. 02-6953-0517 / [email protected]
‼️본 행사는 무지개행동 소속단체와 연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기반의 행사입니다. 참여 문의는 위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 국민은행 408801-01-317159 무지개행동
<1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연일 혐오표현이 화제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 사건과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일베 폐쇄 검토’와 처벌·과징금 부과 등을 언급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공론화 제안 및 국무회의 지시를 시사하면서 언론에서도 혐오표현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이 현수막과 공보물을 통해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선동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온라인과 일상을 넘나드는 ‘혐오’에 사회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혐오대응 필요성 공감, 대책 마련 지시는 취임 초기부터 이어져오는 기조이다. 지난 해에는 혐오집회로까지 번져가는 혐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각 부처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혐오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모색하고자 하는 정부의 문제의식을 환영한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일베 폐쇄 검토’, 현수막 규제와 같은 분절적인 대응책에서 나아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혐오대응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혐오는 단 건의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혐중집회, 5.18 민주화운동 모욕, 선거시기 후보자들의 혐오선동 모두 한 번의, 한 사건에서 끝난 일은 없었다. 그렇기에 혐오에 근본적으로 접근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여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그 뼈대가 되는 법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혐오를 한번에 뿌리뽑는 강력한 한 방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혐오는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형성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 뿌리를 둔 사회적 현상이다. 표적이 되는 집단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혐오표현으로 표출되고 이러한 혐오표현이 사회적인 제재 없이 “해도 되는 말”로 용인되는 분위기일 때, 혐오표현은 순식간에 차별, 적의, 폭력에 대한 선동으로 뻗어나가고 혐오집회, 혐오범죄와 같은 물리적 행동들로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혐오규제에 대한 논의 과정은 혐오표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기준을 세우는데서 시작되어야 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기반하여 기존 차별을 강화·조장·정당화함으로써 차별과 폭력의 선동에까지 이르도록 만들 수 있는 언동, 그것이 혐오표현이고 사회 전체가 이러한 혐오표현에 함께 맞서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공통의 기준과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혐오규제 방안이 시행 중인 국가들 중 이러한 기준선을 제공하는 차별금지법 없이 혐오규제를 하는 국가는 없다. 혐오규제에 대한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응답으로 각계각층에서 ‘무엇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수’라는 진단을 쏟아내는 이유이다.
혐오와 차별이 방치된 사회는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가 성장하는 토양이 되었다. 이에 적극 앞장섰던 윤석열을 몰아낸 광장의 요구였던 차별금지법은 혐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맞물린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이재명 정부가 지금 당장 시작하자.
2026년 5월 29일
희우(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
최근 대통령의 일베 폐쇄 언급을 비롯해, 혐오표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기조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깊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 즉 특정 콘텐츠를 정부가 지정해 삭제하고 처벌하는 기술적·행정적 규제로의 접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첫째, 행정부 주도의 자의적 혐오 규제는 ‘정치적 검열’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욕하거나 싫다고 표현하는 것이 모두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폭력과 차별의 선동, 증오심의 심각한 조장, 존엄성의 현저한 훼손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부가 무엇이 혐오표현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결국 정적들을 겨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입맛대로 역사가 재구성되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민주주의 공론장에서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돌아서는 상호 검증과 자정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칼로 자르듯 막아서는 구조는 결국 검열만을 강화할 뿐입니다. 나아가 일반적 악행에는 두지 않으면서 표현 행위에만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려는 시도 역시,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위축시킬 위험이 큽니다.
둘째, '한국형 DSA'로 포장된 내용 규제 중심의 접근은 국제적 흐름과 배치됩니다.
최근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이른바 '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EU의 DSA에는 방심위와 같이 내용 심의를 수행하는 행정검열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플랫폼에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이용자의 표현물이 대량으로 삭제되는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DSA는 국가가 콘텐츠를 직접 삭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절차적 책무성과 투명성, 독립 감사 등 '권리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반면 국내의 현실은 행정심의기관을 그대로 둔 채 국가가 직접 규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DSA의 핵심 취지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셋째, 혐오표현 대응은 '삭제와 폐쇄'가 아닌 '공론장 알고리즘 개선'이어야 합니다.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가 폐쇄된 전례는 있습니다. 방심위 내부 기준상으로 사이트 전체에서 불법 콘텐츠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폐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음란물 사이트처럼 콘텐츠 대부분이 불법인 경우와, 게시물 일부가 문제가 되는 일반 커뮤니티 플랫폼을 동일선상에 놓고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오늘날 빅테크 플랫폼은 우리 사회의 유사 공공공간입니다. 유럽에서 개별 콘텐츠 규제가 아니라 알고리즘 위험성을 평가하라고 요구하듯, 우리 역시 무분별한 사이트 폐쇄나 형사처벌이 아닌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혐오표현의 노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민사적 구제를 위한 혐오표현의 불법성 규정은있을 수있으나, 국가 권력에 의한 형사처벌은 명백히 반대합니다.
넷째, 근본적 해법은 검열이 아닌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혐오입니까? 기준점이 되는 '차별금지법'조차 제정하지 않은 채 혐오표현만 규제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인권단체들이 혐오표현에 반대하면서도 표현 규제에 신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적·행정적 규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한국의 공론장이 이토록 취약해졌는지, 어떤 구조적 요인이 혐오와 극단화를 만들어내는지 성찰하는 일입니다. 혐오 대응은 검열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력이 자의적으로 혐오를 판단하는 구조를 멈추십시오. 개별 콘텐츠나 사이트 규제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구조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본질적인 해법입니다. 혐오와 검열의 정치를 멈추고, 평등과 권리의 언어가 다시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활/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지난해 '혐중집회'라고 불리운 집회를 기억하십니까? 탄핵집회가 이어지던 중 중국 개입 음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이후 중국과 중국인, 중국동포를 향한 집회가 위험한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혐중집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로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미래로 나아갈 수도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극우집단, 혐오세력이 발산하는 해로운 표현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우후죽순 많은 법들을 쏟아내고 있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과 경찰은 대통령 지시 이후 혐오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된다면 경찰의 집회 관리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 될 것입니다. 집회에 대한 내용 규제와 사전 검열의 효과를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혐오집회를 파악하는 것은 검열 외에 불가능하고, 금지사유로 특정 국가, 정책, 인물까지도 포함한다면 혐오집회를 금지한다는 목적과 다르게 집회의 자유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시법에 혐오집회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려는 입법 시도는 2022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 유튜버가 몰리고 집회가 반복되자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 타인의 기본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혐오집회의 문제는 이때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문재인 전대통령 사저 앞에 집회가 등장하자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일까요? 오랫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던 집회,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집회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일베 사이트 폐쇄도 사실 오래 전에 제기되었습니다. 일베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2013년에도, 문재인 정부때도 사이트 폐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사이트를 폐쇄했으면 현재 벌어지는 문제가 안 생겼을까요?
혐오표현은 대응해야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표현을 처벌하거나 통제하는 것만으로 혐오표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혐오표현의 문제는 소수자와 차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굳이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으로 범죄시하는 법무부가 있기에 '반다문화카페'와 '자국민보호연대' 박진재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고, 세월호참사를 대하는 정부와 정치인의 태도가 일베가 스스럼없이 폭식 행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남성연대가 여성들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혐오조장 개신교집단이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때 침묵했던 정치와 사회가 지금을 만들었습니다. 혐오표현을 규제해 혐오를 막거나 줄이고자 한다면 혐오와 모욕을 용인하는, 나아가 자랑하듯 전시하는 사회가 된 토양이 무엇인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나쁜 표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세력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혐오 세력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도록 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은 표현을 처벌하는 것만이 아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인정받고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벌보다 혐오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주변의, 시민의 시선과 평가가 더 두려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응한다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부터 보여주길 바랍니다. 혐오와 차별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향한 정부의 첫걸음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선포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소수자들의 입을 막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하길 바랍니다. 혐오와 차별을 줄이는 것은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 가능합니다.
이호림(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성소수자운동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이호림입니다.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공교육 내 동성애·퀴어 주입 교육 철폐” 오늘 이 기자회견에 오는 길에도 마주한 서울교육감 선거 현수막 문구들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선동하는 현수막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거리에서, 친구들과 길을 걸으며 이 현수막을 마주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마음을 떠올리면 숨이 막힙니다. 이들이 정말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맞는지, 성소수자 혐오 선동 그 자체가 출마의 목표였던 건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혐오의 문제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 머물러 있거나, 일부 극단적인 혐오표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되겠다는 이들의 선거 공보물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정치인들의 공적인 발언을 통해 이미 우리 정치의 장에 깊숙히 침투해 공개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혐오 대응의 문제를 온라인 공간의 문제로, 특정 사안에 초점을 둔 처벌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혐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해 왔습니다. 보수 기독교 세력은 성소수자 혐오를 동원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성공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들의 혐오와 폭력에 단호히 맞서지 않았고, 오히려 선거철마다 앞다투어 이들의 눈치를 살피고 요구에 호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혐오 폭력의 대상은 성소수자에서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으로 이제는 사회적 참사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견제받지 않으며 성장한 차별과 혐오는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모든 시민의 예외없는 존엄과 평등을 사회적 약속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지개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혐오 대응 정책을 펼 것을, 그 시작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열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사무국장)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표현 규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 공감합니다. 취임 초기 때도 국내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향한 인종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한 근절 및 엄정 처벌 표명해오기도 했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 등 겨냥해 적극적 문제제기를 위한 공론화 하는 것 대통령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대상이 특정 사이트나 의제만 해당하는지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성소수자 혐오를 공론장에서 드러내는 보수 개신교 반동성애 세력에 대해서는 왜 거론 조차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후보 2명이 공보물에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를 버젓이 드러내고, 퀴어문화축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 선동과 차별 조장의 정치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은 수십년째 차별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게 실용주의 입니까?
차제연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발족 및 신고센터 운영하면서 혐오선동 및 차별조장하는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2018년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가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로 발언하고, “퀴어문화축제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조항 삭제” 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존재를 부정당하고, 모욕을 주는 방식의 선거를 매번 마주해야 하는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혐오와 차별의 문제에 대해 감각을 키우고, 기준을 세우는 지극히 당연한 법입니다. 특정 사건이나 집단만을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일상 영역에서 실질적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을 다룬 차별금지법도 없으면서 어떻게 혐오·조롱 표현 자체를 직접 규제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미봉책으로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혐오대응 방향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공동주최 연명 모집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연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베폐쇄'와 혐오표현 공론화 의견에 대한 SNS글로 정부의 향후 혐오대응 기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혐중시위, 혐오현수막 대응 마련 지시 국면처럼 이번에도 정부의 방향에서 차별금지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강력한 법적 제재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혐오대응은 하나의 강력한 한방으로 완전히 제압되거나 새로운 이슈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는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근본적인 접근과 체계적인 대응 마련이 절실합니다. 특히 이때 그 체계의 기틀을 갖추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정부의 혐오대응방향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함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급히 추진되어 내일인 28일 목요일 오후 11시 50분까지 연명을 받습니다. 빠듯한 시간 양해 바랍니다. 차제연 각 소속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단체들의 적극적인 공동주최 연명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6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분수대
✔️ 연명마감 : 5월 28일(목) 오후 11시 50분 (차제연 소속단체에서도 공동주최 연명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입장문 확인 및 공동주최 연명 링크 : https://t.co/sEdUM4zjiN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그대로 두실 건가요?!
불법현수막 신고, 민원 액션에 함께 해요!
옥외광고물법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1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 규정에 대한 판단 근거로서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의 범위에 인종, 국적 이외에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소수자 비하 등 편견·차별을 조장하는 단어나 문구를 사용할 때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고된 불법 현수막 등을 계고 없이 제거할 수 있고,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민원 액션에 함께 해요!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그대로 두실 건가요?!
불법현수막 신고, 민원 액션에 함께 해요!
행정안전부는 편견·차별을 조장하는 문구 등 신고된 불법 현수막 등을 계고 없이 제거할 수 있고,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민원 액션에 함께 해요!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그대로 두실 건가요?!
불법현수막 신고, 민원 액션에 함께 해요!
옥외광고물법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1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 규정에 대한 판단 근거로서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의 범위에 인종, 국적 이외에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소수자 비하 등 편견·차별을 조장하는 단어나 문구를 사용할 때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고된 불법 현수막 등을 계고 없이 제거할 수 있고,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민원 액션에 함께 해요!
무지개행동, 띵동 @DDingDong119
Last night we attended @sinnaneuncenter 2026 Pride Gala, to kick off Pride Month in style. So much love in the room, getting to know these folks has been a privilege. Also congrats @equalact for tireless human rights advocacy & fab speech by @phbertoux!#gráisthelaw#LGBTQI 🌈
오늘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제 6회 프라이드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는 수상소감입니다.
<수상소감>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장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장애여성공감 진은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이종걸 두분 공동대표님과 인권운동사랑방 대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길완, 두 분 집행위원님 그리고 오랫동안 집행위원으로 함께 하셨던 무지개행동 박한희님 함께 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173개 단체를 대신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우리 연대체의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프라이드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이유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열렬한 응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상은 제정까지 달려가라는 무거운 지지라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 상을 받습니다.
올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권고가 있은지 20년 되는 해입니다. 인권위의 권고 이후 우리 사회에 펼쳐진 상황을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차별금지법안을 냈었습니다. 성소수자를 빼고가는 차별금지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성소수자 운동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은 이런 태생적인 이유이기도 할 것 입니다.
그 이유가 20년전 과거에 머무는 이유이기만하지 않습니다.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1년만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비성소수자 시민보다 월등히 높은 우울감, 10배가량 높은 청소년 탈학교 비율 등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성소수자 차별의 현실 또한 나중으로 밀려온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는 시민으로 호명되는 공적 자리가 여전히 부재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제정을 바라며 함께 제정 운동을 만들어온 성소수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20년전 그대로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지금껏 만들어온 길이 구조적 차별에 저항하며 점점 더 많은 시민들과 평등의 힘을 조직해왔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했던 정부에 함께 분노하고, 차별금지법을 모두의 문제로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왔던 20년을 지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동안 떠나보내야했던 많은 동료들을 기억합니다. 특히 제2회 프라이드어워드 수상팀의 구성원이었던 임보라 목사님과 부당전역무효, 순직인정, 현충원 이장까지 무엇 하나 쉽지않았으나 자신의 이름으로 설립을 기다리던 변희수재단이 마침내 올해 설립허가가 난 故변희수 하사와 함께 받는 상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전국을 걸어보고, 곡기도 끊어보고, 100만명이 넘게 모인 광장에서도 외쳐보았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전히 나중에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장에서 끊이지 않았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던 이들의 발언, 그 어느때보다 뜨거웠던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당당한 커밍아웃과 힘이나는 발언들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도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혹하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성소수자 혐오표현이 버젓이 담긴 현수막을 서울 곳곳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감으로 출마한 조전혁 후보는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서울 시내 곳곳에 게시했다. 심지어 선거운동 첫날, 자신이 현수막을 직접 설치했다고 자랑하며 마치 자신이 반동성애 운동의 선봉에 선 듯 행동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 교육감 후보로 나선 것도 개탄스러운 일인데, 들고 나온 공약이 시대에 뒤떨어진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니! 이는 성소수자 학생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노골적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다. 이러한 현수막은 지금 당장 철거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인종차별·성차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모욕·적의를 담아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혐오표현 없는 지방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당장 해당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선거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시민들이 계속해서 마주해야 하는 이 고통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을 지금 당장 철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