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오늘 송영길 겸공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재명이 정청래가 싫다고 하는 데 왜 나오냐고
개망발을 팩트로 얘기했다.
무슨 권리로 정청래가 대표로 안 나와야 되는 이유가
단지 '호불호' 이재명 싫어서 나오지 말라고?
'정확한 당무개입'이다.
완전한 '탄핵감'이다.
국민은 용서하지 않는다.
류근
환갑 넘은 사내가 어머니를 찾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개인적 지지 여부와 관계 없이 코끝이 찡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어머니를 부르자 사방팔방에서 조롱이 넘쳐나는군요. 무자비한 광경입니다.
이 와중에 제일 먼저 손 내미는 정치인이 추미애 경기도 지사입니다. 이 살벌한 전쟁판에서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고 지극히 따뜻한 모성애의 체온을 보여주십니다. 아마도 협력하는 의원 단 1명도 없이 단기필마로 출전했던 2021년 20대 민주당 대선 경선 때의 심경이 이입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 피바다에서 정청래 의원에게 거의 유일하게 말 걸어주는 의리,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괜히 추미애빠가 아닌 것입니다.
정청래 후보 어머니가 감응하시든, 송영길 후보 말대로 이잼의 정청래 혐오가 작동하든, 김민석 후보 주장대로 친명과 반명의 사생결단이든 이번 경선은 민주당과 민주진영의 큰 패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망이 큰 만큼 더 냉정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각 후보들의 선전을 빕니다. 힘내십시오!
조국
<새로 발족하는 공소청 산하에 '범정'이 있을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사라졌고, 경찰에 대한 수사요구권만 보유하게 되었다. 10월 2일에는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이때 검찰청안에 있는 '과학수사부'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조직과 인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산하 과학수사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현재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와 기소를 위해서 과학수사나 디지털포렌식도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왜 그 조직과 인력이 반드시 공소청 안에 있어야 하는지 입증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면서 기획수사, 표적수사를 위한 정보를 모으고 검찰총장에게 직보(直報)하는 역할을 한 '범죄정보기획관실'(일명 '범정')도 공소청 산하에 있을 근거와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범정'의 명칭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바꾸고, 범죄정보만 수집하도록 권한을 제한하고 조직 규모도 대폭 축소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 '범정'이 청와대 '하명'을 전달하는 창구로 기능했음을 직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범정'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후 윤석열의 사적 도구로 사용되었다. 예컨대, 윤석열의 최측근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 <한겨레> 이춘재 기자는 '고발사주' 무혐의가 "내란을 키웠다"고 평가한 바 있다( https://t.co/3jPQ6c3RZV ).
그리고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성향, 주요 판결, 세간의 평판, 출신 고교·대학 및 개인정보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배포하는 등 '판사 사찰'을 자행했다( https://t.co/jfCeTep32N ). 내 사건 재판부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그 대상이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김 부장판사는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의 집중 공격을 받은 후 휴직한다( https://t.co/xE3Ahd6fJA; https://t.co/09J5Oc6cIb ). 검찰, 보수언론, 국힘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을 계속 주재하면 조국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음을 우려하여 무차별 압박을 넣었던 것이다.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판장이 갑자기 교체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의 황당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제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성상욱 검사로, 직속 상관이 손준성이었다.
이와 같이 공개된 사건 외에도, 2019년 하반기 이후 몰아친 검찰의 문재인 정부 대상 집중수사의 뒤에는 '범정'이 있었다고 확신한다. '캐비넷'에 모아둔 것을 차례차례 푼 것이다. 이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범죄정보기획관' 명칭을 복구시키고 '범정'이 취급하는 정보의 범위를 '수사정보’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로 확대했다.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무한정 넓혔던 것이다.
'범정'이 수집한 정보는 검찰총장에게 직보되고, 검찰총장은 이를 기초로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지시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정치적, 사회적 주목을 끈 검찰수사는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달리 말하면, 이런 수사를 통해 검찰은 정치에 개입했고 국면을 바꾸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개시권도 직접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공소청이 '수사정보'건 '범죄정보'건 수집할 근거가 없다. 공소청장이 일선에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정보', '범죄정보'를 미리(!) 수집해놓아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어불성설이다. 검찰에 의한 '인지(認知)수사'가 금지되는데, 그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이 허용될 수 있겠는가. '범정'의 '캐비넷'을 닫아야 한다. 공소청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가 이상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청래
"신천지도 황당했는데 지금 선거중에 '당직배분'이라, 당원을 무시해도 이렇게 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당원들께서 심판해주십시오"
의리하면 정청래다!
정청래가 걸어온 발자취를 봐라!
공천 못받고 민주당 선거운동한 사람,
이재명 정부 성공 바라는 사람,
이재명을 지킬 사람 정청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