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중단하라!!! 악법반대 동참 바랍니다.
(그림 저장후 QR 접속 가능! 많이 알려주세요🙏)
[2219844]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https://t.co/V1GeKq9i2u
정치적 목표를 위해 수사와 기소가 도구화될 우려가 있으며,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 탄압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중수청, 흉폭 범죄의 재앙 될 수 있어]
올해 10월 2일 검찰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고, 중수청이 검찰의 범죄대응 기능을 대체하게 된다. 불과 80일 남았다.
민주당에 의해 검찰 마약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결국, 마약이 창궐하게 됐다.
중수청은 구성원 선발, 교육, 수사 체계, 킥스(전산), 타 기관과 네트워크 등 내용이 베일에 싸여 있다.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뜻이다.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복수심으로 기관부터 폐지하니 중수청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살인·강도·강간·조폭 등 흉폭 범죄와 다단계·주가조작·보이스 피싱 등 조직범죄가 판치게 된다.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
장윤기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경찰·중수청 수사관들과의 친분에 따라 사건 처리가 좌우될 것이다.
🚨부동산 감독원 '고발','영장' 없이 조사 가능. 추후 수사(경찰의 권한)도 가능
난리났습니다.... 부동산 감독원...미친 집단 탄생 직전입니다...
직접 원문 자료도 찾고 공유합니다...
[요약]
1. 앞으로 부동산 감독원이 생김
2. 문제가 있다 판단하면 고발, 영장 등 없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
3. 추후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경찰의 권한)도 행사 가능
아니 검찰의 수사권은 없앨려고 하는 마당에 왜 이딴 부서를 만들고 거기엔 또 수사권을 주지???????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예산 얼만지 아세요??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 국회입법예고 의견란에 이렇게 작성하지 말아주세요.
제목에 ‘반대합니다’만 적거나, 법안과 관계없는 정치 구호·특정 국가 비난·감정적인 문장을 반복해서 올리는 것은 제대로 된 의견 제출이 아닙니다.
⚠️ 국회입법예고는 분노를 쏟아내거나 반대 숫자만 채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런 의견이 많아질수록 근거를 갖춰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가볍게 보일 수 있습니다.
📌 법안의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는지만 적어주세요. 숫자만 많은 반대보다 법안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은 한 건의 의견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보수라면 선동이 아니라 사실과 논리로 말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구호가 아니라 내용으로 반대해 주세요.🙏🏻
<50인 이상 사업장, 정신건강검진이 의무화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18>
[22198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https://t.co/cb9UiQTP8P
👉정신건강진단의 의무화는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낙인효과, 평가 기준의 모호성, 기업의 행정부담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자율적인 상담과 지원 체계를 우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반대합니다.
< 기후테크 육성인가, 혈세로 만드는 정부 선택 산업인가?~7/15>
[2219122]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주영의원 등 11인)
https://t.co/liYs6kXwBk
👉기후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부문 우선구매, 대규모 재정지원 및 규제특례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장 왜곡과 혈세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성과 검증과 지원 기준을 먼저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하므로 반대합니다.
🎀🎀🎀 선법 찬성 🎀🎀🎀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검증 장치, 필요하지 않을까요? ~7/15>
[221969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https://t.co/GldwymzOFi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성뿐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 절차도 함께 보장되어야 하므로, 국회가 중대한 선거관리 사안에 대해 선관위의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본 법안에 찬성합니다.
🎀🎀🎀 선법 찬성 🎀🎀🎀
<노란봉투법 이후 혼란,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7/15>
[22196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21인)
https://t.co/4PCcrg6l1c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등을 통해 노사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회복하고 산업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찬성합니다.
🚨전자투표제도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 금일(7/12,일)마감
2026-07-12까지 현재 46%
https://t.co/VlCMTyk2ml
부정선거 재선거! 사기투표! 전자투표!
가 되면 안됩니다!
청원인원 5만을 위해 참여/홍보(그림 무한공유) 바랍니다!
그림 저장후 QR코드로 접속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