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유지혜입니다.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내내 여성을 배제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을 하겠다며 나선 그 어떤 후보도 여성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후보는 더 이상 여성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을 위한 가장 확고한 선택지가 되기 위해 다시 한번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지금껏 누구도 온전히 여성을 대변하지 않아서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났던 우리 여성들에게 최선의 선택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맞고, 죽고, 일터 밖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여성의 이름으로 바꿔내겠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 탄핵의 광장에는 언제나 우리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여성 정책은 폐지되고, 여성혐오에 편승한 여성 지우기가 정부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수도인 서울에서조차 여성 정책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겪어온 분노와 무력감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통감합니다.
누군가를 막기 위해 표를 모아야 한다는 명분은 늘 여성의 목소리를 뒷전으로 미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투표는 오직 우리 자신, 여성의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최선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38만 명의 여성이 살아가는 이 도시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우리 여성들이 타협 없이 여성 정치를 갈망하고, 여성 의제 해결을 원한다는 가장 선명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변두리로 밀려난 여성의 목소리를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세울 더없이 완벽한 기회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이름을 호명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외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워진 여성의 이름을 제가 가장 앞장서서, 가장 크게 호명하겠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대한민국 여성 정치가 바로서는 날입니다.
여성을 위한 유일한 선택,
당신을 위한 유일한 선택,
유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유일한 선택, 유지혜가 나섭니다.
대한민국 여성 정치, 서울시장 선거에서 앞당기겠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유지혜가 서겠습니다.
이제는 서울을 바꿀 새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룸살롱 없는 서울·여성폭력 없는 서울·권력형 성범죄 없는 서울!
4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청 앞 유지혜 출마예정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십시오.
[논평] 웃으며 배웅하면 성관계 동의? 19세 피해자 죽음으로 내몬 경찰 부실수사 규탄한다
최근 19세 아르바이트생이 업주에게 성폭력을 당해 고소했으나, 경찰의 무혐의 처분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고 진술했으나, 안산단원경찰서는 단편적인 정황만을 근거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판단해 끝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사건 전후 CCTV에 두 사람이 "웃고 대화했다", "스킨십이 있었다", "서로 헤어질 때 배웅을 했다"며 항거불능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수사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대체 어떻게 여성이 직장에서 고용주와 대화하고 그를 배웅한 것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증거가 됩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여성이 영위하는 평범한 사회생활과 일상적인 친절은 언제든 성관계 동의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존재하는 위계를 철저히 지웠습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업주라는 고용관계와 성별위계는 간과한 채, '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했는가'라는 시대착오적인 기준만을 기계적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약물에 취해도 좀처럼 인정받기 힘든 경찰의 낡은 항거불능 잣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술을 대하는 태도 역시 지극히 편파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너무나 쉽게 의심하고 배척했습니다. 반면, 가해자의 자의적 해석은 너무도 쉽게 진실로 인정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목소리를 우선하며 무혐의로 사건을 부실하게 종결한 수사기관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성의당은 비동의강간죄의 도입을 촉구하며, '명백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라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지극한 상식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실 수사를 넘어, 수사기관의 왜곡된 시선이 피해자를 어떻게 벼랑 끝으로 내모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얄팍한 정황 나열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왜 피해자의 목소리가 끝내 묵살되었는지, 어떤 편견과 한계가 가해자 중심의 결론을 만들어냈는지 깊이 자성하고 전면적인 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4.10.
여성의당 대변인 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