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새덕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조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8/20 본인 라이브방송)
공원녹지법이 적용되는 곳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덕후는 ‘고양이 퇴치’라는 자극적인 섬네일의 영상에서 동물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주방사를 한다고 얼버무리면서, “더 증식하기 전에 조기 진압 완료”라고 어미고양이와 새끼고양이들을 포획합니다.
포획된 고양이는 어미와 새끼를 포함해 총 세 마리였는데, 이는 불법 포획에 해당합니다(정말 다행히 영상 속에서는 입양을 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고발해 준 시민분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감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