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은 왜 영웅 대접 받는거야❓】
안중근은 이토를 쏘고 도망가지 않았음. 그 자리에서 만세를 외치고 체포됐음
처음부터 살 생각이 없었다는 거임. 목적이 살인이면 도주 계획을 세우는데, 목적이 “세계를 향한 고발”이면 법정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재판을 무대로 만들어버림. 이토의 죄 15개를 조목조목 읊는데 일본 판사들이 방청객을 내보냈을 정도
그리고 사형 선고받고 나서 항소를 안 함. 어머니가 보낸 편지 때문임. “네가 항소하면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옳은 일을 했으니 당당히 죽어라”
죽기 전 마지막 부탁이 소름인데, 자기 뼈를 하얼빈에 묻었다가 나라를 되찾으면 그때 고국으로 옮겨달라 했음. 죽은 뒤의 자기 몸까지 독립운동에 쓴 거임. 그리고 그 유해는 아직도 못 찾아서, 116년째 그는 귀국 중임
서른한 살이었음. 나라가 망하는데 목숨으로 항의한 서른한 살을 영웅이라 안 부르면 누굴 영웅이라 부름
공무원은 이런것도 모르면 그냥 백수해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당장 해야할 것들
1. 목소리를 녹음해둬라, 훗날 제일 듣고 싶어진다.
2. 함께 밥 먹을 때 폰을 내려놔라. 얼굴을 보고 대화를 많이 나눠라. 그 식탁 언젠가는 빈 자리가 된다.
3. 사진을 함께 찍어라. 핸드폰엔 수천 장이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없는게 말이 되는가.
4. 귀찮은 일 대신해라. 그들이 내게 해주던 일들이다. 이제 니 차례다.
5. 고맙다 꼭 말씀드려라. 당연한 것은 없었다. 그 모든 날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됐다.
6.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지금 말씀드려라. 매주 전화해라. 용건이 없어도 된다. 그냥 목소리 한번 듣는 것. 그 어떤것보다 효도다.
7. 꼭 한번 안아드려라. 어색해도 된다. 그 온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
8. 지난 잘못은 사과해라. 말 못 한 미안함은 가슴에 남는다. 부모님 가슴에도, 내 가슴에도 살아계실 때 풀어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부모님의 존재가 영원할거라 착각하지 마라
-모든 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응급실 의사가 수백번의 죽음을 보고 깨달은 것..
6살 여자 아이가 감기약을 먹고
가래소리가 안좋아져서
아빠가 출근 전 아이를 업고
응급실에 온 적이 있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후 아이에게 "다 왔다" 하면서 뒤를 봤는데
아이는 이미 숨이 멈춰 있었습니다.
제 기억속에는 그 아빠가 목메어 우는 소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들을
자주 겪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은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그래서 저는 날씨가 좋은 날,
꼭 가족들과 나들이를 갑니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가족들과의 행복한 일상 에피소드를
차곡 차곡 쌓아두고 싶어서요.
고대 로마의 저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살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의 인생을 가치있게 만드는 건
큰 성공도, 화려한 성취도 아닌
가볍게 지나치기 쉬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들"입니다.
하루의 끝에 가족들과 나누는 가볍지만 재미난 대화나,
주말에 친구와 커피 한잔 마시며 이런 저런 수다를 떠는 것이
별것 아닌 순간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당연하다는듯이 보내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일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갑작스러운 이별이 찾아온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사랑과 애정을 아끼지 마세요.
<내란사범들이 훈장이라니,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부 보훈부 행안부 칭찬합니다.
이런게 바로 별로 힘들 것도 없는, 비정상의 정상화 아닐까요. >
‘전두환 12·12 군사반란’ 가담 10명 무공훈장 박탈…국방부, 김진영 전 육참총장 포함 https://t.co/v1FefZYcbK
박은정
바로 잡습니다.
1. 검찰의 인력이 공소청에 남는다는 박은정의원의 주장이 틀렸다?
공소청법 정부안 부칙 6조에 따르면 지금의 검찰청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공소청에 그대로 소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2. 정부안에 따르면 수사기소분리가 관철되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기소 분리이고 수사개시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수사기소분리가 아닙니다. 수사개시와 기소분리를 수사기소분리로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3. 보완수사권으로는 별건수사를 할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8조에서도 별건 수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대표 사건에서 보듯이 별건수사로 구속하고 한참 지나서야 무죄가 나는 검찰의 정치수사 표적수사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완수사라는 미명하에 별건수사는 벌어질 수 있습니다.
4. 대검 중수부 어게인이 공포 마켓팅이다?
중수청법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모든 수사기관으로부터 중대범죄 수사개시통보를 받아 범죄정보를 입수하고 이첩요청권을 통하여 그 중 일부 사건을 선택적으로 이첩받을 수 있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는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개시 통보, (검사)의견제시, 입건요청 등 규정에 의하여 검사와 수사관이 긴밀하게 중대범죄를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대검 중수부와 유사해질 위험성이 큽니다. 원래 하나의 조직이었던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조직이 분리되어도 과거의 인맥과 이해관계에 따라 긴밀하게 다시 한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5. 조국혁신당 법안에도 이첩요구권이 있다?
조국혁신당에서 2024. 8. 발의한 법안은,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정보를 통보받지도 않고, 공소청 검사로부터 사실상의 수사지휘를 받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 모든 규정이 합해져서 중수부처럼 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검경이 협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개시통보 의견제시, 입건요청이 왜 문제인가?
현행 검경 협력 수사준칙에도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입건지휘를 받지는 않습니다. 검경은 대등관계로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수청법 정부안은 검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 수사지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7.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하면서 킥스를 대안으로 제시해놓고, 중수청 수사관이 공소청 검사에게 킥스로 수사개시 통보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하고 그 대신에 경찰에 보완수사요구시 킥스상 검사의 사건목록에 사건번호가 지워지지 않도록 하면 검사가 그 사건을 챙기게 되므로 수사지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정부안에서 중수청에서 수사초기부터 검사에게 킥스로 보고하고 사실상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사안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8. 자기정치하느라 정부안을 비판한다?
모든 정치인은 자기 정치를 합니다!!!
그 내용으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형사사법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제도개혁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충실하게 설계되어야합니다. 그것이 저의 자기정치입니다.
신장식
최고위 발언 1-260226-노회찬의 유산 법왜곡죄,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운 이름 앞에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려 합니다. 노회찬, 그가 생전에 추진했던 ‘법왜곡죄’가 드디어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됩니다.
2005년, 노회찬 의원은 삼성 뇌물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삼성 X파일’의 진실을 폭로한 그에게 사법부는 ‘의원직 상실’이라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도둑은 놔두고 도둑 잡으라고 소리친 사람만 형사 처벌하는 나라에 무슨 정의가 있느냐는 그의 말을 기억합니다. 노회찬의 죄는 단 하나, ‘도둑이야!’라고 외친 것뿐이었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노회찬 대표는 '법왜곡죄' 입법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발의를 눈앞에 둔 2018년 7월, 그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 직후 정의당은 노회찬 유산 입법의 하나로 '법왜곡죄'를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 폐기 되었습니다.
미완의 유산을 잇기 위해 저는 작년 5월, 22대 국회 최초로 검사와 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법왜곡죄'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노 대표님과 국민들께 2026년이 '법왜곡죄' 시행 첫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오늘은 노회찬의 진심이 승리한 날입니다.
대표님, 보고계신가요.
'법왜곡죄'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과 수사에 임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독일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독일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85건의 '법왜곡죄' 재판을 진행했고, 그중 66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세 명은 감옥에 갔습니다. 2018년 이후에만 10건의 유죄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귀연 판사처럼 오직 윤석열만을 위해 ‘날’을 ‘시’로 계산하는 따위의 법 적용은 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판사와 검사들은 이제 엿장수 맘대로 법을 휘두르는 것을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내란의 밤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가 법원장 회의? 아니 ‘법복 귀족’ 시위를 하며 사법 개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이토록 선택적인 단호함이야말로 사법 개혁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법이 강자에게는 뚫리지 않는 방패, 약자에게는 서슬 퍼런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국민들을 지켜주는 따뜻한 지붕이 되어야 합니다.
노회찬이 꿈꿨던 사법 정의,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만인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대표님,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운_사람_노회찬
#법왜곡죄
#법_앞에_만명이_아니라_만인이_평등한_세상
청와대 대변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글을 써서 올립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과 함께 명절을 맞아
한국 영화 2편을 봤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와 <휴민트>
영화를 보는 게 일이었는데
지난 추석 <어쩔 수가 없다> 이후
이젠 제게도
명절 나들이가 되었네요
가족과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다보니
새삼 명절 연휴의 소중함이
절감되었습니다.
딸은
자신과 동갑인 단종이
세상을 떠나며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라며
눈물흘리고
류승완 감독의
아주 오랜 팬인 남편은
<휴민트>의 레트로 감성에 푹 빠졌습니다.
남과 북, 먹고 사는 문제, 운명과 권력
일기장에 연휴에 읽은 책과 영화들을
정리하고
오늘은 다시 청와대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모든 분들 설날 연휴 마지막을
평안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건강하고 다복하시길 바랍니다.
뉴스타파가 ‘법 위의 선박왕’ 첫 보도를 내놓은 바로 다음 날,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1위는 당연히 3,938억을 체납한 권혁, 법인 부문에서도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권혁과 관련된 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는데, 지금까지 권혁은 단 한 번도 이 명단에 오른 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뉴스타파는 국세청에 질의를 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과세 정보 누설 금지' 법 조항이 관련 정보 비공개의 근거였는데요, 국세청의 '비밀주의' 태도가 유독 고액 체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법 위의 선박왕' 연속 보도를 하고 있는 심인보 기자의 '타파의 시선' 칼럼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t.co/yh7MkuBGB6
#알림)추경호 20억 수수 혐의 경찰 검찰이 덮고 있다
●2022년 지방 선거 달성군 예비후보 조성제에 40억 요구 20억 받아 챙김
●실제 지방선거 이후 추경호 재산이 20억 늘어남
○강선우 1억 수수 경찰 수사 전담팀 꾸려짐
○추경호 20억 수수 경찰 검찰이 덮어줌
☆노종면 전 대변인 폭로 영상
국정원이 쿠팡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이 공개되었다.
이 공문을 보면 아주 당연한 것을 협조 요청한 것이며, 쿠팡이 주장한 것은 개구라 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시발새끼들이 대한민국을 좆같이 생각한다는게 진짜…ㅅㅂ
국회는 국정원이 요청한대로 로저스를 고발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징벌적 배상과 영업정지까지 가야한다.
박은정
오늘 저와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8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종료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재직 시절 비위를 수사한 3개 특검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3대 특검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나선 이후의 범죄만을 대상으로 수사하였고,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판사사찰 문건을 배포하도록 지시하고,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의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는 등 검찰권을 사유화하였습니다. 이후 이노공 전 차관은 윤석열 징계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결심’으로 어이없이 상고포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 윤석열을 이제 징계할 수는 없더라도, 자연인 윤석열에게 형사 책임은 아직 물을 수 있습니다. 그가 권력을 남용하며 법치주의를 농간한 모든 행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합니다. 국수본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윤석열·이노공과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에 대하여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