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정치판에 전과자가 너무 많습니다. 중앙정치도 그렇지만, 지방정치는 더 심합니다. 일반 국민보다 정치인의 전과자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정과 지방정치를 주도합니다.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배경도 됩니다. 선거에서 전과기록을 매섭게 살피고 걸러내야 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선거에서 전과자 걸러내야 할 이유>
https://t.co/B0ZK95iq0M
<이낙연의 사유>
격변기는 인간의 군상을 드러냅니다. 조선 500년 최대의 정변, 세조의 왕위찬탈도 그랬습니다. 누구는 세조에 협력해 당대를 편안하게 삽니다. 누구는 단종복위 움직임을 밀고해 영화를 누립니다. 누구는 단종복위를 위해 세조를 제거하려다 죽습니다. 무엇이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게 만들었을까요. 사육신의 마지막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https://t.co/rOUQ3GYx9a
<대통령님, 이번 특검 법안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헌법파괴를 막으셔야 합니다.>
이번 특검 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은 전부가 대통령님 관련 사건입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의 잘못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합헌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처럼 특검이 기존 재판 중인 대통령님 관련 사건을 검찰에서 빼앗아 가 공소유지(공소취소 포함)까지 맡도록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검 사건들의 피고인이나 잠재적 피고인이 대통령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 상대방인 검사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근본원리인 1)법치주의, 2)권력분립원칙, 3)평등원칙을 모조리 훼손하는 반헌법적임이 자명합니다.
1) 법치주의 위반
법치국가를 천명한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피고인이 검사를 임명하는 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도 자신에 대한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취소권을 가진 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재판관보다 더한 권한을 가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 권력분립원칙 위반
권력분립을 정한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국회가 법으로 특검법을 만들어 이미 진행 중인 행정부 수반에 대한 재판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입법권이 행정권과 합쳐져 사법권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합쳐져서는 권력분립이 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권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번 특검은 국회에 의해 탄생되고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재판을 없애버립니다. 명백한 권력분립원칙 위반입니다.
3) 평등원칙 위반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선언한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인 피고인만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할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면 대통령과 일반 국민이 평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만 우리 형사법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일종의 ‘치외법권’의 특권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일반 국민은 어떤 누구도 자신의 사건을 담당할 검사를 임명하여 재판받는 특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기존 재판 중인 사건의 검사를 지휘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검사로 임명하여 공소유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재판 중 입증행위를 하지 않아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고, 무죄를 구형할 수도 있으며, 1심에서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고, 2심에서 항소취하, 3심에서 상고취하가 모두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검사를 임명하고, 그 검사가 검사를 지휘하고, 검사를 바꾸고, 공소를 취하하고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축구를 하는데 한쪽 편이 다른 쪽 편과 한편이 된다면 그것을 승부조작이라고 합니다. 야구에서 타자가 투수를 임명해서 타자 원하는 대로 공을 던지라고 하면 그것 또한 승부조작입니다. 이걸 법을 정해서 버젓이 한다고 적법한 축구나 야구가 되겠습니까? 동네 애들도 이렇게 경기는 안 합니다.
모든 것을 떠나, 피고인과 피고인이 임명한 검사가 당사자인 형사재판은, 이름만 재판이지 실질은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대립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재판인데 특검법에 따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한편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건 재판처럼 보일 뿐 재판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사하나 본질이 다른 것이라고 하여 “사이비(似而非)”라고 부릅니다. 피고인이 임명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없애는 것은 명백히 “사이비 재판”입니다. 법원이 천명하고 있는 “당사자주의”니 “공판중심주의”니 검사의 “입증책임”, “객관의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법정이 이미 짜여진 쇼를 위한 무대로 바뀔 뿐입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런 짓이 자행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저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작 기소면 법원에서 어련히 무죄가 선고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향후 대법관도 12명이나 임명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재판까지 빼앗아 없애야겠습니까?
이번 특검 법안과 같은 법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후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는 역사상 시도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특검 법안대로 입법된 후 공포, 시행까지 되면 우리 나라는 전세계 민주국가들의 우려와 걱정 그리고 비웃음과 동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계속)
<이번 특검법은 특정권력을 위한 “치외법권(治外法權)” 부여입니다.>
이번 특검은 단순히 특별‘검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사건과 관련된다고만 하면,
모든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수사기소 분리 없음).
모든 재판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뿐만 아니라 항소취하, 상고취하 전부 할 수 있습니다(소위 ‘해병 특검‘ 때보다 훨씬 강함).
그리고 재판은 특검이 할 수도 있지만, 기존 공판 검사를 지휘할 수도 있고, 그 검사는 특검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로 지휘가 가능합니다.
검찰에는 현재 검찰총장도 없지만 있더라도 이 특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건 내놓으라면 이첩해야 하고, 검사 파견하라면 보내야 하고, 관련 재판 하고 있는 공판검사에 대해서는 특검이 지휘하겠다고 하면 총장대행의 지휘권도 그대로 박탈되고 특검의 지휘에 따라야 합니다. 검사들의 수장도 특검 1명에 비해 못합니다.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공소취소도 예정이 되어 있겠지만, 당장 특검의 기존 검사에 대한 지휘권이 발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이화영 ‘연어술파티’ 국회 위증 사건 입니다. 기존 검사들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기피신청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나 입증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지휘를 받으면 그렇게 못하겠지요. 국민참여재판인데 검사들이 오히려 기를 쓰고 무죄를 받으려고 한다면, 증거를 내지 않거나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재판은 무죄 선고되지 않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재판을 특검수사 이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검에 발맞추어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재판도 마음대로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특검법은 대한민국 형사법 제도 내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 역할을 하는 특별 ‘검사’를 한시적으로 만들어내는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사법 제도의 상위에 “특별한 형사법 ‘제도’”를 창설하는 법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치외법권(治外法權)이란 “그 나라 안에 있어도 그 나라 법을 안 따르는 특권”을 말합니다.
조선 말 강화도조약으로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죄를 지어도 조선법을 따르지 않고 일본영사에게 일본법으로 재판을 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특검법으로 인하여, 특정인 특정권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형사법 제도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판에서도 매서운 상대방으로서의 검사가 아니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피고인을 위한 지극히 사적인 검사가 생기고 케어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도대체 어느 누가 죄를 짓고도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국민 모두가 Public Prosecutor를 상대방으로 조사받고 재판받을 때, 누군가는 자신이 임명한 Private Prosecutor가 오히려 알아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줍니다. 대한민국의 형사법 제도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생겨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검법은, 특정인 특정권력에게 대한민국 안에 있어도 대한민국 형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치외법권(治外法權)”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정인 특정권력을 위한 특별한 형사법 제도가 창설된 것입니다.
강화도조약 후 한일합방까지 500년 조선이 망하는데 전쟁 한번 없이 30여년 밖에 안걸렸습니다. 강화도조약 체결 때는 조선사람 그 누구도 한일합방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조선인들은 제국의 2등 신민으로 전락하여 버렸지요. 이 특검법도 일반 국민들과 그렇게 유리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법 앞의 평등에 예외가 생기는 것은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앞으로 다른 권력은 저런 치외법권을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갖고 싶을 것이고 저것이 뉴노멀이 될 것입니다. 그 때는 국민 일반은 이미 2등 국민으로 전락하여 버리겠지요.
대법관까지 12명이나 증원하면 말그대로 입법사법행정 모두가 장악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법치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이러한 짓을 자행한다는 것이 경악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권력이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슬프고 괴롭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국정조사 중이므로 증인으로 해당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는 백광현 씨를 출석시켜 증언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독] 남욱과 유동규 간 녹취 추가 공개 돼.. 백광현 대표 "핵심 증거 더 있다"
출처 : 인세영 https://t.co/b4lCphoLDv
“김태균 작성 회의록 사후 조작 의혹”이, 연어술파티, 서민석 녹취록 의혹에 이어서 새롭게 급부상 중입니다. 전용기, 노종면, 박성준, 한준호 의원님 등이 제기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일단 내용을 골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추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회가 재판에서 배척된 주장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확정된 판결을 권력으로 뒤집으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 해당 회의록 작성자는 김태균씨입니다(참고인의 실명인데 이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공개를 해버리셔서 저도 부득이 실명으로 작성합니다).
2. 김태균씨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자금 유치 업무를 요청받은 투자유치 전문가입니다.
3. 김태균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접촉 과정에서 보고들은 바를 회의록 형태로 정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되는 회의록입니다. 일종의 메모입니다.
4. 이 회의록에는 이화영의 부탁으로 경기도와 함께 인도적 지원 계획하고 집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 증거입니다.
5. 이 회의록이 애초 작성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미 판단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대부분의 주장은 법원에서도 이미 제기되었고 철저한 심리 후에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6. 회의록의 증거법적 가치
- 증거법적인 관점에서 회의록은 그 자체가 증거라기보다 그것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이고, 이는 소위 전문증거로서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기재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런데, 회의록을 작성자인 김태균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의록이 자신의 뜻에 따라 작성된 사실과 그 내용이 진실된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언을 하였고, 증언 과정에서 이화영 측의 반대신문 등 검증걸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이 판결문에 증거로 적시된 것입니다.
- 한편, 이 사건에서 회의록보다 더욱 중요한 증거는 김태균씨의 증언입니다. 심지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김태균의 증언에 의해 회의록 내용과 같은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의록 조작 논란이 법적인 관점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결론
국회가 재판에서 배척된 주장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확정된 판결을 권력으로 뒤집으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별도 포스팅에 계속)------
<제가 정치를 안하는 이유>
저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밝히고 그에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즉, 저는 평생 ‘과거‘의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반면 정치의 큰 역할은 ‘미래‘를 그리고, 그에 따라 미래를 규율할 제도를 법의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정치는 미래를 상상하고 도전해야 하는 일로, 제가 해온 일과 사실은 정반대의 일입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정치에 도전했고 현재 정치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법조인 중 정치로 희망을 주신 분보다는 실망을 주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인 개인으로는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 그 자체를 ‘성공한 정치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국가의 성공과는 무관한 것이겠지요.
법조인이 성공한 정치를 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평생 일어난 과거만 보고 살았던 분들이 갑자기 미래를 상상하여 도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대의 발상지로 일컬어지는 영국에서는 법학이 아닌 ‘경제학‘을 정치학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원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같은 학문이라는 것이지요. 런던 유수의 대학인 LSE도 런던‘정경‘대이고, 옥스포드 대학 등의 유명한 전공인 PPE도 철학, ’정치, 경제학’ 전공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학=정치학으로 보기보단 오히려 법학=정치학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을 정치인의 전형으로 보기 때문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선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경제인 출신 정치인보다 훨씬 많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보니 영국과 달리 중국에는 '정법대학'이 많네요.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치를 ‘통치‘의 기술로 생각해온 반면, 서양이 주도한 근대에서는 정치를 일종의 ‘경영‘의 관점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근대까지도 넘어선 현대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일과 법을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리스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법조인은 주로 발생한 과거의 일이 미칠 리스크를 줄여야 성공할 수 있다면,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주로 미래의 새로운 일을 벌여 리스크를 늘려야 성공하게 됩니다.
법조인이 정치인이 되더라도 그 모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축구에 빗대면, 평생 수비만 해온 수비수가 갑자기 공격수의 포지션에 갔다고 하여 공격을 잘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똑똑하고 훌륭하신 선배들이 정치로 성공하는게 그렇게 어려운데 저라고 뭐 그리 다르겠습니까? 앞선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길을 그대로 가 실패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제 자신을 알고 제가 살아온 길을 알기에, 제가 정치를 못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직을 그만두면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인 현재까지 공립학교만 다녔고 공직에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큰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커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길러준 법률지식으로, 부족하나마 대한민국에 보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억울한 분들을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께 필요하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법조인“으로서요. 감히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박준영 변호사님이나 김예원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들입니다. 저도 제 분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사람의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현 대통령을 비롯한 법조 선배이신 정치인들께 기대하는 것은 있습니다.
공소취소니 검찰폐지니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대한 한풀이일까요?
워낙 정치를 잘하시는 분들이니 거창한 명분을 금방 대시겠지만, 솔직히 말하신다면 아무래도 후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누가봐도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일이지, 그걸 감수하고 미래를 도모하는 일은 아니겠지요. 검찰개혁이 몇년째인데 국민들께선 정말 좋아진 서비스를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고소한 사건도 2년이 다되어 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요.
기왕의 정치를 하시는 것이니 과거를 바로잡겠답시고 집착하거나 몰두하시지 말고, 미래를 상상하고 도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오로지 미래만 이야기하여도 바쁜,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데에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법조 선배 정치인들이 성공한 정치를 하시길 두손 모아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끝나면 저도 제 자리로 돌아가 제가 해오던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 안합니다>
저는 최근 모 기자님으로부터 저와 관련된 당혹스러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저를 보궐선거의 후보 중 한명으로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비슷한 기사도 나왔네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와 같은 검토했는지 아니면 찌라시 수준의 가십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현실 정치 참여는 제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힘과는 이에 대해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정치 참여를 위한 어떤 정치권과의 접촉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참으로 주제넘고 민망한 일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저를 정치지망생 군에 넣은 후 제 언행을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제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온 김에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저는 검사직을 마친 이후에도, 우리나라 정치권에 몸을 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정치 참여 가능성이 언론의 기사거리는 물론 정치권의 작은 가십으로도 소비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이 참에 생각해 보니, 제가 정치를 못하는 이유, 하지 않을 이유,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등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 중 못하는 이유 중 하나를 아래와 같이 적어봅니다. 아래부터는 저의 생각일 뿐이고 별 의미가 없으니 안 읽으셔도 됩니다.
-----(아래 / 별도 포스팅에 계속)-----
저는 검사입니다.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자백을 받고 진실을 밝혀내는 사람입니다.
윗선비리 나오는데 꼬리자르기식으로 수사 중단하고, 거짓말해도 사실인양 받아적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검사가 그렇게 일하면 직무유기 입니다.
https://t.co/zVq1bgWGh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