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끊으려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에 인사검증 실패가 더 드러났습니다. 부동산과 민생 등 경제가 휘청거리고 안보가 불안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격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졌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위기는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사유,
<경제 민생 안보 인사, 위기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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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잘못]
✅ 지금처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놓고 대립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이 무너지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관행은 관행일 뿐입니다.
헌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헌법 해석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인데, 청와대가 발을 빼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재판의 독립성과 신분보장, 요구되는 중립성이나 그 위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명 과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헌법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임명권은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정할 수 있다는 이미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법부 독립(그리고 재판의 독립)의 핵심인 인사의 독립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5년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관의 경우도 유사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헌법기구들이 작동하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관련 헌법조항이고, 사진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대법관 #재제청거부 #조희대
이낙연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한 조희대 결단…사법권독립 역사에 기록”(디지털타임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NY, 새미래민주당 초대 대표·현 상임고문)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별적인 대법관 후보자 재(再)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응한 데 대해 “대법원장이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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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사퇴, 꼬리 자르기로 끝낼 일 아니다
― 낙마 뒤에 남은 ‘5대 책무’부터 밝혀라]
후보자는 물러났다.
그러나 의혹은 물러나지 않았다.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① “볼수록 잘된 인사”라더니, 볼수록 낙마할 인사였다
김승원·용혜인, 결국 모두 낙마했다.
그런데 두 사람을 감싸며
김승원을 두고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은 어디로 갔나.
후보자만 사퇴하면 끝인가.
오판했으면 인정하고,
당원을 오도했다면 사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면 책임져야 한다.
예정된 기자회견까지 연기해 가며 피할 일이 아니다.
국민 앞에 나와 뒤늦게라도 설명해야 할 일이다.
② 이틀 전 ‘적격’, 오늘은 ‘사퇴’
청문보고서는 국민을 속인 종이였나
민주당은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전격적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났다.
그렇다면 묻는다.
무엇을 검증했고,
무엇을 근거로 통과시켰나.
후보자 사퇴로
‘적격 도장’을 찍은 정치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에 앞장선 의원들도
국민 앞에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③ 후보자는 사퇴했다
그러나 ‘기소유예와 청탁 의혹’은 사퇴하지 않았다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이미 고발로 이어졌고,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 역시 추가 증거가 확보될 경우 다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후보직 사퇴가
진상규명의 종결 버튼이 될 수 없다.
누가 부탁했고,
누가 전달했고,
어떤 과정으로 처리됐으며,
외압이나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수사기관은 정치적 눈치가 없었나? 외압의 전모도 밝혀져야 한다.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의 기소유예를 결백의 훗장으로 입에 달고 왔다.
그러나 김병기 전원내대표의 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건을 윤석열 정부에서 무마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례도 있다.
의혹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④ 정치인의 낙마보다 무거운 숫자, ‘93명’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은
2022년 국내 임상시험에서 93명에게 실제 투약됐다.
정쟁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사람이다.
현재까지 식약처에 약물 이상반응 의심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93명 전원을 대상으로
건강 이상 여부와 후유증 등을 확인하라.
피해가 확인된다면
국가와 관련 기관은 책임 소재와 구제 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면 그만이지만,
임상시험 참가자의 삶은 사퇴할 수 없다.
⑤ 주가는 폭락했고, 개미들은 남았다
제넨셀 관련 투자사 주주들은 이미 자신들을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고, 인허가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 사건에서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직후 일부 투자조합이 약 809억 원어치 주식을 처분해 약 183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승원 후보자 측은 자신의 민원 전달과 주가조작·투자손실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밝혀야 한다.
주가조작의 전모,
자금의 흐름,
인허가 과정과의 연관성,
개인투자자 피해 규모까지.
그리고 피해가 확인된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
"사퇴는 책임의 끝이 아니다.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후보자는 물러났지만
93명의 임상시험 참가자들은 남아있다.
후보자는 떠났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개미투자자들이 남았다.
후보자는 떠났지만
청탁·기소유예를 둘러싼 의혹과
부실 검증의 책임은 그대로 남았다.
김승원 사퇴를
‘꼬리 자르기’로 끝내서는 안 된다.
사퇴 다음은 사과다.
사과 다음은 수사다.
수사 다음은 진상규명이다.
그것이 정치가 국민에게 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Live] 병어조림 바지락탕 고사리나물에 막걸리
종로5가 뒷골목. 오랜 단골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울토박이가 목포 현지에 가서 1년 동안 일하며 배운 요리. 늘 그리운 고향음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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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3%지지율, 마침내 한가위 민심은 "2 자"로, "심판"을 향하고 있다… ‘구하기’가 ‘죽이기’가 되고 있는 자폭 방탄 습성]
명절을 앞둔 이재명 정권의 국정이 난장판을 넘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인사는 참사. 민생은 파탄. 안보는 불안. 대응은 자폭.
국정 지지도는 여러 조사에서 갈수록 하락 가속화 되고 리얼미터 조사는 30% 초반까지 빠졌다.
그런데 정권은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모른다.
민심은 정권을 걱정하는데, 정권은 김승원을 걱정한다.
이보다 더 심각한 동문서답이 어디 있는가.
용혜인 후보자는 결국 물러났다
그러나 사퇴 과정마저 개운하지 않다.
지명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뒤로 빠지고 김민석이 전면에 나섰다.
지명은 대통령이 하고, 수습은 당이 하고, 책임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전형적인 책임 분산이다. 얄팍한 정치적 손절이다.
더 황당한 것은 사퇴의 명분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법 위에 민심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기본소득당과의 진보 연대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후보는 손절하고, 표는 연결하고. 명분은 민심이고, 계산은 선거다.
이 정도면 원칙이 아니라 편의다. 쇄신이 아니라 정치적 분리수거다.
용혜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그 이전부터 이미 사태의 본질을 보여줬다.
사과할 사람이 국민을 훈계했다. 해명할 사람이 언론에 호통쳤다. 자신의 판단력을 설명해야 할 후보자가 오히려 국민에게 “이성을 찾으라”고 했다.
적반하장을 넘어 ‘이성의 역주행’이었다.
그런 후보자를 지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부터 이미 고장 난 것이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 앞에서는 기준이 또 달라진다.
한쪽에서는 “법 위에 민심”이라며 용혜인을 내리고, 다른 쪽에서는 김승원을 지키겠다며 전담 대응팀까지 만든다.
용혜인에게는 ‘민심’, 김승원에게는 ‘방탄’.
이것이 무슨 원칙인가.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골라 쓰는 정치적 편의점 기준일 뿐이다.
이른바 ‘오빠 눈물·쥐약’ 논란을 둘러싼 한동훈 의원의 폭로에 민주당은 이제 ‘유출 게이트’라며 역공에 나섰다.
아마 ‘김승원 전담 대응팀’이 고심 끝에 내놓은 반격 카드일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다.
‘김승원 구하기 팀’이 ‘김승원 죽이기 팀’이 되고 있다.
더 기막힌 것은 “김승원을 못 지키면 정권이 흔들린다”는 식의 호들갑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스스로 묻기 바란다.
대한민국 정권이 장관 후보자 한 사람에게 매달려 있는가. 아니면 그 후보자가 정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무엇인가를 쥐고 있는가.
김승원 후보자 문제가 왜 곧 정권의 문제가 되는가.
김승원을 지키는 것이 곧 정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이미 비정상이다.
그 배경에 ‘이재명 공소취소’와 ‘재판 지우기’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가 있다는 반증이자, 민주당 스스로 만든 자충수다.
김승원의 위기를 정권의 위기로 착각하고, 정권의 진짜 위기는 외면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더 큰 문제이자 위기의 본질이다.
───
지금 정권을 흔드는 것은 김승원 한 사람이 아니다.
총체적 인사 난맥. 민생과 부동산 정책의 실패. 한미 안보를 둘러싼 불안과 혼선. 그리고 책임보다 방어에 급급한 국정 운영이다.
그런데도 ‘김승원 사수’를 ‘정권 수호’로 착각하고 있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묻는데, 여당은 후보자 한 사람 살리기에 매달린다.
국민은 국정을 걱정하는데, 정권은 방탄을 걱정한다.
이것이야말로 추석 민심과 권력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
이번 2기 내각 인사 참사는 한 사람의 흠결이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다.
논점을 돌리고, 제보자를 공격하고, 증인을 없애고, 궤변으로 시간을 벌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자폭 인사’에 ‘자폭 해명’, ‘자폭 대응팀’까지 등장했다.
이 정도면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인사 참사의 연쇄폭발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를 위기로 알아보지 못하는 권력이다.
추석 밥상이 민심의 청문회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의 질문에는 방탄도, 전담 대응팀도 없다.
한가위 민심이 묻는다.
왜 이런 사람들을 골랐는가.
왜 문제가 터져도 끝까지 감싸는가.
왜 국정의 위기보다 한 사람의 위기를 더 걱정하는가.
이재명 정권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김승원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다.
민심을 못 지키는 것이다.
김승원을 지키다 정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버리면 정권이 흔들리는 간단한 명제를 모르고 있다.
그 간단한 진실조차 보지 못 한다면, 추석 이후 나타날 진짜 ‘2자’는 지지율 숫자가 아니라
민심의 두 글자, ‘심판’일 것이다.
[ 태산을 울려 쥐 한 마리… 김병기 수사, ‘권력수사 양두구육’의 표본...사실상 수 사 사기 범죄극이다.]
— 1년 끌고, 핵심 덜고, 꼬리만 치고… 이것이 수사인가, 면죄부인가? 수사 사기로 국민들과 피해자 우롱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수사 개시 1년 만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끌어도 너무 끌었다.
그리고 결과는 더 황당하다.
제기된 13개 혐의 가운데 공천헌금 의혹 등 핵심으로 지목됐던 상당수 혐의는 빠지고 일부 혐의만 영장에 담겼다고 한다.
이만큼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에 딱 맞는 사례도 드물 것이다.
태산이 떠나가도록 요란하더니 쥐 한 마리다.
1년을 끌고, 핵심은 덜고, 꼬리만 친다.
국민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사인가.
세탁인가.
처벌인가.
면죄부인가.
아니면 수사를 빙자한 "국민 사기극"인가.
───
장윤기 사건과 제주 여성 실종·살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불공정, 부실 대응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 역량의 문제를 보여줬다면, 김병기 사건은 권력을 수사하는 경찰의 의지와 독립성을 시험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1년을 끌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든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증거를 없앨 시간은 누가 벌어줬나.
증거인멸을 걱정했다면 왜 1년을 기다렸나.
1년을 기다렸다면 왜 이제 와서 증거인멸을 말하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병기에대한 엄벌을 우려해 죄질과 파렴치 범죄이유조차도 빼버린 것을 알 수 있다.
차라리 경찰이 스스로에게
‘수사지연·증거인멸 방조 혐의’까지 함께 물었다면 풍자극으로는 조금 더 완성도가 낮았을 것이다.
웃을 수도 없는 "웃픈 코미디"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수사다.결국 대중을 조롱하고 권력에 맹종하는 충견의 진면목이었다.
───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은 하루아침에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관련 진술과 정황, 자료들이 잇따라 공개됐다. 정치적 파장도 컸다.
그런데 경찰은 시간을 끌었다.
시간은 수사의 편이 아니라 망각의 편이 됐다.
하나씩 잊히게 하고,
하나씩 식게 하고,
하나씩 덜어낸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장 하나 던져놓고
“수사했다”고 한다.
이것이 새로운 권력수사 공식이라면 끔찍하다.
끌어서 식히고,
덜어서 줄이고,
영장으로 포장한다.
수사의 기술이 아니라
면죄부의 기술이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이유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사라진다면,
경찰 수사가 이처럼 잘못됐을 때 누가 다시 들여다볼 것인가.
수사권의 집중은 곧 견제의 실종이다.
견제 없는 수사는 독점이 되고,
독점된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된다.
권력에는 느림보.
국민에게는 호랑이.
권력 앞에서는 저자세.
국민 앞에서는 고자세.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다 몰아주고 외부의 실질적 견제장치마저 없앴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김병기 사건은 그래서 한 정치인의 수사 문제가 아니다.
수사권 독점이 어떤 괴물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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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권력형 축소·은폐 수사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그 역사를 알기에 더욱 엄격해야 한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의 축소·은폐를 오늘의 사건과 가볍게 등치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력 앞에서 수사가 작아지고 진실 규명이 흐려지는 구조적 위험만큼은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경찰 스스로 그 불신을 키우고 있다.
1년의 지연.
핵심 혐의의 제외 논란.
그리고 뒤늦은 구속영장.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더 정확히 말하면,
양두구육(羊頭狗肉).
간판은 ‘엄정 수사’.
내용물은 ‘권력 눈치’.
몸통을 잡는다더니 깃털만 날리고,
진실을 밝힌다더니 의혹만 남겼다.
1년 수사의 결론이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세운 영장’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실패를 넘어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의 파산이다. 수사 자체가 또다른 범죄를 만들어 낸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경찰.
권력 앞에서 진실마저 지키지 못한다는 의심을 받는 경찰.
그런 경찰에게 수사권 독점까지 안겨주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견제장치를 뜯어낸 독점이다.
개혁의 간판을 단 수사 퇴행이다. 경찰 수사 적폐의 창조일 뿐이다.
김병기 사건은 경고한다.
권력만 무서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수사기관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자, 양수진 전화에 언급된 김승원 송영길 최재성 등이 폭로자 한동훈 의원 향해 "출처를 밝혀라"며 광분하는데, 이제 출처가 밝혀졌다.
양수진 회사에서 경영과 회계 전반을 담당한 컨설턴트였던 조모 씨가 "사람한테 쓰는 약을 청탁으로 불법 통과시키려는 것"을 보면서 양심상 분노해 양수진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로 풀어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실 당시 나는 누구보다 코로나19 펜데믹 시기를 맞아 국내외 '백신 장사들(거기엔 정은경의 문재인 정권도 포함되어 있었다)'이 이권놀음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언론 <더프리덤타임즈> 주필로서 분노하고 있었다.
하물며 이번 사건은 대상포진 치료제를 코로나19 백신으로 둔갑시켰을 뿐 아니라, 그마저 임상시험에서 주사 맞은 쥐가 피를 토하며 죽기까지 한 독약을 코로나19 백신인양 국민들께 접종하려 했다는 그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범죄 행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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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람에 쓸 약인데 용도 둔갑… 임상까지 승인, 큰일났다 싶었다”
■ 공익신고자 단독 인터뷰
제넨셀, 브로커 회사 지분 인수
“6억 지급… 金후보자 청탁대가”
“양씨, 남성 상대로 로비 잘해
정권 바뀌면 선 대려고 애썼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 공익신고자 조모 씨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가 브로커 양모 씨 회사 지분을 인수하며 지급한 6억 원의 성격을 “청탁 대가”라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 5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양 씨의 회사는) 대출도 안 되고, 자본 잠식도 돼 있고 외부에서는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며 6억 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양 씨 회사에서 경영과 회계 전반을 담당한 컨설턴트였다.
조 씨는 2021년 진행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사람한테 쓰는 약을 저렇게 청탁으로 통과시킬까 했는데, 실제로 진행이 됐다”며 “식약처에도 전화해서 (임상시험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도 걸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행정심판하는 곳이 있어 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씨가 이후 검찰에 양 씨의 녹취 자료 등을 제공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조 씨의 주장은 실제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으로 일부 확인됐다. 조 씨가 언급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치료제는 애초 대상포진 약이었다. 조 씨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대상포진 치료제였는데 그게 둔갑이 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 강 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제넨셀이 설립된 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6년이다. 강 씨는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인 대상포진 치료제(ES16001)를 상용화하기 위해 회사를 세웠다. 대상포진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둔갑이 됐고, 김 후보자의 도움을 받아 임상시험 승인으로 대학병원급 모집공고 단계까지 갔다는 게 조 씨의 주장이다.
조 씨는 “양 씨가 ‘나는 세상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얘기했다”며 “양 씨는 남성들을 잘 로비했다. 정권이 바뀌면 바뀐 쪽에 선을 대려고도 했다”고 말했다. 야권 인사들과도 친분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조 씨에 따르면,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 씨의 인연은 양 씨가 운영하던 A 사가 같은 대학 이모 교수의 여성용품 관련 특허를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조 씨는 “양 씨가 2000만 원을 주고 특허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 교수와 친분이 생겼다”며 “이후 해당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교수였던 강 씨를 알게 됐다”고 했다. 양 씨는 과거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2010년대 중후반 여성용품 관련 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업인으로 변신했다. 당시 변호사이던 김 후보자는 양 씨의 유흥주점 임금체불 사건을 변호하면서 친분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이은주·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