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어쩔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바로잡을래야 바로잡을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비정상 바로잡겠다더니" 비정규직 '배신감' 들게 한 정부의 청구서 | 다음 - 프레시안 https://t.co/n6pmSCec4H
<"주가조작 패가망신" : 부당이득 보다 큰 과징금 '철퇴' - 내부정보 거래 방송사 전 직원에 10억 8천만 원 부과>
오늘 증선위는 모 방송사의 공시 담당자가 직무상 알게된 콘텐츠 제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10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동 건 거래를 통해 얻은 순 부당이득액 3억 6천만 원의 3배 규모입니다. (총 부당이득액 8억 7천만 원에서 차익반환분 5억 1천만 원을 차감한 수치)
이뿐 만이 아닙니다. 향후 형사절차를 통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의 벌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공허한 구호가 아닙니다. 주가조작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금융위원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 #주가조작 #패가망신 #과징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