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오랫동안 BoA라는 아티스트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사실 저에 대한 걸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정에 있어서 한 몇 년 동안은 그런 팬 분들과의 소통도 많이 없었던 시기가 좀 있었는데, 되게 안도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우리 보아 아직 잘 있구나."
종합병원이 아닌 의원급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 비뇨기과까지 전부 죽이는 정책입니다.
1차 의료기관을 전멸시키고 종합병원에서만 필수과가 돌아가면 의미가 있나요?
5-10년만 지나도 동네에서 내/외/산/소/비 의원을 만나기 어려워질겁니다. 모든 의료접근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이죠.
■ 건정심 수가개편 발표 관련
오늘 건정심 본회의에서는 의료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여러가지 사항들이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에 연간 3.6조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면서도, 검체검사와 CT 및 MRI 분야는 과보상 영역으로 하여 2.6조원의 수가 조정을 하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럴싸해보이지만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단정짓고 대규모의 수가 조정을 강행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되는데 반해 보상 방안은 현실에 전혀 와닿지 않아 의료계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은 그간 시장 논리에 의해 수십년간 상호정산으로 유지되었던 검사료를 위탁과 수탁수가로 구분한데다가, 그마저도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진단검사 위탁 25%(+ 시범보상 10%):수탁 45%(+ 고난도검사, 지역가산, 질가산등에 대해 20% 차등보상)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의료기관(의원 및 병원급)은 조건부 보상 형태로 시범보상 10% 해당 금액을 의원급 (가칭)임상결과 분석 관리료로 신설키로 함에 따라 의원급은 최대 39% 까지는 산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병리검사는 (검사료 조정없이) 위탁 약 15%:수탁 약 85% 배분비율(시범보상 추가 검토 필요)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위탁 의료기관에는 검체검사 수가 인하와 더불어 과격한 배분비율적용으로 급격한 수가하락이 되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오늘 건정심에서는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이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5월말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유형 2027년 환산지수에 대해, 총인상률(소요재정)은 협상 당시 건보공단이 제시한 1.6%(3,231억 원)로 결정하되,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 연계는 병-의원 환산지수 역전 현상 등을 고려하여 총인상률 중 환산지수는 0.9%로 결정하고, 나머지 재정은 진찰료 등 상대가치에 연계(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정규모를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깜깜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최종 제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협상이며, 의원유형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 수치 내에서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감행하며 일차의료, 지역 및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에 참담한 심정임을 밝힙니다.
정부는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개편을 강행하며 지속적으로 의료계를 대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의 혼란은 고스란히 환자의 피해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에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개최를 통해서 이러한 정부와 건정심의 일방적인 수가 및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인한 일차의료 말살에 대해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 공단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연구 관련
최근 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 저가치의료 측정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 관련 ‘정부가 불필요한 저가치의료 대상 공개’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공단은 이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주진 중인 상황에서 ‘저가치의료 측정지표 개발’ 연구 관련 저가치 후보지표를 공개하며, 마치 그동안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오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공단에서는 ▲영상검사 ▲진단검사 및 선별검사 ▲근골격계 시술·수술 ▲심혈관 검사 및 시술 ▲고위험·저가치 약물 사용 ▲암 선별검사 ▲수술 전 평가검사 등 7개 영역 총 31개 저가치의료 후보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구자료 환자의 증상, 병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상병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한계가 있으며, 관련 행위 및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도 불필요한 과잉의료를 제공받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환자 특성에 따라 배제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 등도 있음에도 비용 위주로 의료를 이분화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문제,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 조장, 보험자인 공단이 연구를 진행하는 문제점 등 동 연구는 재정 절감 항목 개발을 위한 연구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