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이중성
유시민은 장인수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다.
1."강훈식 비서실장이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 워크숍에서 훈계를 할 수 있나? 돼먹지 못한 짓"
그러나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건너 뛰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를 사퇴 종용한 적 있다.
유시민은 이에 대해 어떤 비���적 논평을 한 적 있나? 이것이야말로 대통령 비서실장의 "돼먹지 못한 짓" 아닌가?
2."대통령이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픽해서 당선시키려 한건 제왕적 정치다."
그러나 2004년 열린우리당 당대표 선거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희상이 "대통령계" 라고 자임한 적 있다. 친노 핵심 의원들이 문희상을 대거 지원했다.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복심'을 두고 여러 해석을 했다. 문희상은 최종 당대표로 선출 됐다.
문희상이 자신을 "대통령계" 라고 말한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고, 결국 문희상이 당대표에 선출된 것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나?
유시민의 과거와 지금 행태를 분석해 보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모순을 보인다.
친노친문 정치인들에게는 대단히 관대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가혹한 이유가 뭘까.
이러니 최근 유시민이 일으키고 있는 각종 소동의 본질이 "내 식구 안챙겨주는 것에 대한 짜증" 이 아닌지 분석하게 되는 것이다.
허재현
<당원 여러분, 2030 여성들이 민주당을 떠나지 않도록 김남희 의원을, 경찰개혁추진단을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남희 의원이 변호사 출신으로, 2030 여성과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는 경찰개혁안을 마련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10명 안팎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절반은 외부 인사로 채울 예정입니다.
외부위원에는 경찰개혁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 피해자 대표 등이 참여합니다.
당내 위원은 전문성과 개혁성을 기준으로 선임하고, 경찰 출신 의원들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위원은 김남희 단장���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김민석 대표가 임명합니다.
민주당은 추진단을 통해 국민의 관점에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경찰 조직의 시스템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구체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놓겠다는 방침입니다.
📝KBC 정지용 기자
[ 촉법연령 하향에 찬성합니다 ]
촉법연령, 그냥 하향해도 됩니다.
예컨대 현재의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춰도 사실 대부분의 소년사건 처리과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죄를 지은 12세, 13세들이 모조리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죄를 지은 12세~14세들은 경중에 따라 교육,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처분을 받습니다. 예외적으로 극히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 14세 이상부터는 교도소에 갈 수 있지만, 이건 전체의 0.1%도 안됩니다.
촉법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하향하면, 0.1% 미만의 극히 중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12세, 13세들이 교도소(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럼 보통의 죄를 지은 99.99%의 12세, 13세들은? 평소 하던대로 교육,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처분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오직 바뀌는 건 흉악범죄를 저지른 0.01%의 12세, 13세들이 교도소에 "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 뿐입니다.
마치 연령을 낮추면 모든 아이들이 소년교도소에 가고, 국가가 그들의 교화를 포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과장된 말이고, 사실��� 부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년교도소에서도 교화는 이루어집니다)
사회가 바뀌고 아이들의 정신연령과 사회지능이 높아졌습니다. 0.01%의 12세 13세 흉악범죄 소년들을 소년교도소에 보낼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 게 더 유연한 형사, 소년정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촉법연령 하향에 찬성합니다.
검사 범죄 발생 > "검찰의 직위와 권한, 시스템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 해체!" > 경찰 범죄 발생 > "경찰의 직위와 권한, 시스템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 해체!" > 검사 범죄 발생 > "검찰의 직위와 권한, 시스템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 해체!" > 경찰 범죄 발생 > (반복)
검경간 권한(수사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감시를 통해 균형을 달성시키면 해결될 일을, 그냥 막무가내로 열탕 냉탕 무한반복하니 이런 꼴이 나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지능문제가 아닌가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긴 곳은 딱 한 군데, 국민여론조사였습니다.
50.7% 대 49.3%. 권리당원도 대의원도 김민석 후보를 택했는데 여론조사만 거꾸로 나왔습니다.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여론조사 1위는 이성윤 후보였습니다. 전당대회 기간에 공표된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한 적이 없던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시사타파TV 이종원은 미리 말했습니다. 호남에서 참패한 날, 그는 여론조사에서 뒤집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나랑 국민 여론조사 이거 안 했으면 기대할 게 없어요."
무엇을 했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지, 사흘간 방송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이 서울, 경기로 하시면 투표 못해요. 이미 마감됐다고 뜨면, 표본을 만들기가 힘드냐면 대구, 경북 그다음에 강원. 대구, 경북, 강원 이쪽이라고 하면 투표가 가능하고."
"대구 경북이나 강원에 20대에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서울이라 그러면 이미 표본이 마감돼서 여기는 받지 않아요."
본인도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 속여서 했던 그 사람들이 순간순간 센스를 발휘하는 걸."
채팅창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서울인데 강원으로 대박"
"총수님 말씀대로 했어요 강원으로 20대로요"
전화도 연결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후반이 나이를 20대로 답했다고 하자 이종원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걸 알아서 개인기 발휘한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도 본인이 설명했습니다. "4천 명이 30%가 되면 전화 �� 통화가 80표야."
전당대회 내내 정청래 후보 측이 외친 구호는 1인 1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 https://t.co/zX40TDXZOu
뉴탐사는 방송 세 편의 자막과 채팅을 전량 내려받아 박제했습니다. 이제 지웠어도 소용없습니다.
🔍 https://t.co/UTUTJ7Kbmf
어느 대목인지 누르면 그 장면이 바로 재생됩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뉴탐사 #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 #시사타파 #공작
김민석 "최고위 업무 상황판 만들자"…기강잡기 이어 '깨알지시'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ydgbGNqtYY
그는 한정애 사무총장에게 "회의 마지막에 합의 내용이나 지도부 지시사항을 제가 정리할 테니 이를 당 전체에 공유하고, 주 단위로 진도를 볼 수 있게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드디어 <독립몰수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한 획을 긋는 일입니다.
법무장관 취임 이후 중점 추진과제로 국회에 거듭 입법을 요청드리고 필요성을 설득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와 같은 민생침해범죄나,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범죄자의 신병확보나 재판 전이라도 신속히 몰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도하에서 범죄수익을 몰수하려면 범인을 찾아내 기소하고 유죄 판결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디지털성범죄처럼 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초국가 범죄'나, 범인이 사망하거��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 박탈에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법 통과로 이제 빠르고 효과적인 범죄수익 박탈과 환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4월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범죄의 종류도 불법사채 범죄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t.co/C7smUsrICP
[조희대의 사법독재]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위 6명의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쳤습니다. (1명은 한덕수 대행)
이 6명에 대해 조희대는 대통령과 제청 전 협의를 거쳤는지 밝히십시오. 협의를 했었다면 ��� 이번 정부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았는지 합당한 이유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상 협의할 의무가 없어서 협의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답변이 예상되는데요...
- 그럼 윤석열때는 왜 협의를 했나요.
- 국회 과반인 집권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다 먹어도 되나요? 법률상 야당에 배정할 의무가 없는데?
- 그동안 법률상 의무가 없이 조화와 탕평을 위해 관례적으로 해온 것들 다 하지 말고 그냥 맘대로 할까요?
- 일단 국회 상임위장, 국정감사에 대법원장이 인사만 하고 출석없이 퇴장하는 관례부터 없애봅시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1년여 만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이 많지 않다“며 ”국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오후 6시께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보단 국회에서 당의 통합이나 형소법 개정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신속 수정하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사의 표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 참모들에게도 잘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을 해 달라며 사실상 사직서 수리를 보류한 것을 두고는 ”장관이 사직서를 내고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조직이 더 불안정해진다“며 ”대통령실도 법무부가 차관 중심으로 업무를 ���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가해 줄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더팩트 김해인 기자 정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