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헝가리 독재자 퇴장>
사법부 장악 등 민주주의 파괴로 악명을 떨치던 헝가리 독재자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물러난다. 현지 시간 12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 선거에서 45세의 머저르 페테르 당수가 이끄는 제1야당이 53.6%를 얻었고, 오르반의 여당은 37.8% 득표에 그쳤다. 오르반은 집권 16년 만에 퇴장한다.
오르반 참패의 원인은 경제 악화와 사법부 장악. 물가상승률이 2022년 14.5%, 2023년 17.6% 등 유럽연합(EU) 최악이었고,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0.7%였다. 특히 오르반의 사법부 장악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등과 함께 21세기 민주주의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왔다.
오르반은 집권 이듬해인 2011년 헌법을 개정,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관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 늘어난 4명을 여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판사들의 조기 퇴직을 압박하는 등 사법부 인사에 개입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비상사태'라며 국회를 건너 뛰는 행정명령을 남발했다. 선거법을 여당에 유리하게 30번이나 고쳤다. 언론자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짓밟았다.
그렇게 오르반은 권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 사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등 철통 같은 보호막을 쳤다. 그래도 민심을 끝내 이기지는 못했다. 헝가리 국민은 경제 피폐에 분노했고, 민주주의 파괴를 더는 인내하지 않았다.
총선 결과가 나오자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거리는 시민들의 환호로 뒤덮였다. 오르반의 퇴장은 헝가리 민주주의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 정치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극우 포퓰리즘의 퇴조, 친러시아 세력의 약화, EU 결속의 강화 등이 예상된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나라를 훔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과 사법부, 검찰 수뇌부 등 기존 친정부 요인들의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
<조작은 누가 하는가>
3월 30일 경향신문에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칼럼이 실렸다. 칼럼의 끝 대목은 이렇다. "개혁을 달성하는 일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이 '조작기소'했다고 전제하는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약칭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다. 그 목표는 공소취소에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말했다. 공소취소로 가려면 기소가 조작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계산했다.
만약 국정조사의 목표가 진실규명에 있다면, 절차부터 공정하고 적법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공정성과 적법성을 처음부터 포기했다. 우선 100명 넘는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야당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민주당도 신청한 사람들은 채택했지만, 야당이 단독신청한 증인은 모두 배제했다. 그 대신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까지 증인에 포함시켰다.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의 핵심증인은 당연히 주임검사일 것이다. 그 검사는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그 거부사유를 소명하겠다고 했다. 선서거부 사유의 소명은 법이 정한 절차다. 아마도 그 검사는 선서하지 않은 채로 질문에 답변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사의 마이크를 차단하고, 검사를 퇴장시켰다.
그런 일련의 사태는 민주당의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조작기소 만들기'에 있다고 믿게 만든다. 그들은 목표에 맞는 사람들만 증인으로 부르고, 목표에 안 맞는 사람들은 못 오게 했다. 그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연어 술파티'는 2년 동안 뒤졌지만,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 '형량 거래'는 3년 만에 튀어나와 쟁점으로 급조됐다.
'조작기소'를 만들려고 정치적 조작이 자행되지는 말기를 바란다. 조작은 누가 하는지를 당장은 몰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과 역사는 그 진실도 가려내게 마련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는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고뇌가 내 뇌리에 맴돈다.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집권세력의 폭주가 끝없이 이어진다.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강행한다. 38년의 전통을 깨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8조에서 이렇게 규정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사나 재판과 병행하는 국정조사(병행조사)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소취소가 목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해 왔다. 위법이다.
상임위원장을 원내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전통이다. 그 결정은 내가 기자 시절에 특종보도했기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1988년 4월의 13대 총선은 의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를 낳았다. 민주정의당 125석(41.8%), 평화민주당(김대중) 70석, 통일민주당(김영삼) 59석,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5석이었다.
당시 나는 평화민주당 출입기자였다. 총선 다음 날 나는 김대중 총재께 "국회의장은 어떻게 하시렵니까?"하고 여쭈었다. 김총재는 "왜요?"하고 되물으셨다. 나는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마음먹으면 의장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대답했다. 김총재는 "조금 생각해서 답을 드릴게요."라고 하셨다.
5시간 후쯤 조승형 비서실장이 나를 찾았다. 그의 전언으로 내 특종이 이루어졌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는다. 부의장 2명은 원내 제2, 제3당에 안배한다.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한다."
그렇게 해서 의장은 민주정의당 김재순, 부의장은 평화민주당 노승환과 통일민주당 김재광이 뽑혔다. 상임위원장은 7, 4, 3, 2석으로 나뉘었다. 그 전통이 여소야대에서도, 여대야소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 지금 민주당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폭주는 오래됐다. 전대미문의 사법파괴도 그들의 폭주로 이루어져 왔다. 폭주는 아직도 계속된다. 폭주의 끝은 어디일까.
<이제 공소취소인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대적인 공소취소가 임박한 것 같다. 그것을 위한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집권측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거의 전부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렸다.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에 가능하다. 그동안 재판을 최대한 지연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를 빼고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찍이 없던 사법파괴가 이미 저질러졌다. 대통령 재판은 모두 정지됐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대법원장까지도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증원으로 자기사람들이 대법원에 포진해 유리한 판결을 내기 쉽게 됐다. 혹시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해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취소다. 공소취소는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파괴의 완결편인 것 같다. 아니, 법원 코드인사를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나 축출이 아직 남아 있을까.
공소취소의 이유는 그 공소가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에 따른 조작기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열시대의 법원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법원도 그랬다. 모두 조작이었다면 법원의 그런 유죄판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로 조작이라고 믿는다면, 법원의 재판을 피하고 공소취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고, 세상의 상식이다. 그러나 그들은 취소하려 하고 있다. 당대 권력을 위해 사법체계와 법의 정신을 이토록 파괴하면, 훗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남을까. 이래도 침묵하는 원로와 현역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나는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 왔다. 18대 국회(2008~2012)에서는 의원 182명이 함께한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일하기도 했다. 나는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나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라는 것이다.
개헌의 초점은 권력구조(정부형태)에 쏠리게 돼 있다. 권력구조는 국회와 정부의 관계 또는 거리로 정해진다. 순수 대통령제는 국회와 정부를 분립한다. 의원내각제는 그 둘을 융합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절충형이다. 어느 권력구조도 사법권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은 흔들 수 없는 전제라는 뜻이다.
민주주의 부동(不動)의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명하다.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둥을 지키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깨우침이다. 사법권도 선출권력의 하위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이다.
개헌의 또 다른 성역은 대통령 임기연장 규정이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통령들이 임기연장을 위해 개헌하곤 했던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국민적 결의에서 나온 규정이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5년은 짧다"고 운을 띄웠다. 법제처장은 그 조항의 개정여부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들이 개헌을 주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개헌을 하더라도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첫째, 사법권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둘째, 헌법 128조 2항도 지켜져야 한다. 한마디로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헌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개헌을 백지위임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붕괴, 어디까지 가나>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공직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는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PC)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필요하면 포렌식도 한다. 윤석열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걸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었다.
비상계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위반 소지가 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 행안부 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를 조사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까. '헌법존중TF'가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주의로 질주하는가. 전체주의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다. 나치 등 전체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한나 아렌트의 분석이다.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집권세력은 검사들도 굴종분자들로 만들려 한다.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단죄해 파면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 누구도 항소포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데, '항명'을 처벌하겠다니 기괴하다. '명령'은 없는데, '항명'은 있는가.
법무부 장관은 "검사 신분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국가는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한다. 그게 의문이라면,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
<법률가들>
히틀러의 나치가 점령지 폴란드에서 유대인 등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그 일을 지휘한 나치의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는 법률가였다. 그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전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다.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병합을 감독하고, 네덜란드 점령을 지휘한 사람도 법률가였다.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변호사가 그였다. 유대인, 집시, 폴란드 엘리트, 공산주의자, 장애인 등의 대량학살을 수행한 특수 기동대 지휘관에도 법률가가 '지나치리만큼' 많았다. 현대의 명저 '폭정'(저자 티머시 스나이더)의 지적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이 모두 법률가라는 사실이다. 항소를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항소를 결재했다가 포기하고 사퇴한 중앙지검장,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총장 대행, 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들, 항소포기를 압박한 법무차관, 검찰에 '신중'만 주문했다는 법무장관, 커튼 뒤에 어른거리는 민정수석과 비서관들, 또다른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 대통령이 모두 법률가다.
그들의 이번 역할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 분명한 것이 있다. 법치주의 유린과 파괴의 과정에 그들 대부분이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함께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법률가들이 죽이고 있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 세상의 이치다.
독재는 맹종을 요구한다. 독재자는 순종하는 공무원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진정 절멸했는가. 지금 이 땅에서 신념과 용기가 숨쉬기 어렵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신경민의 더 멘트>
신경민 전 국회의원의 유튜브 '신경민의 더 멘트'가 세상에 나왔다. 처음부터 마음에 든다. 무엇보다도 그의 설명에 믿음이 간다. 시청하고 나면 기분이 개운해진다.
유튜브 곳곳에서 그의 경륜과 품성이 드러난다. 그는 mbc에서 기자, 국제부장, 보도국장대행, 뉴스데스크 앵커, 워싱턴특파원으로 활동했다. 그 후로 대학교수를 거쳐 국회의원으로 8년 동안 일했다.
'신경민의 더 멘트'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기대하는 이유는 많다.
첫째, 그는 공정하고 정확하다. 마치 교과서적 기자 같다. 그의 유튜브는 특히 뉴스앵커 시절을 생각하게 한다. 그 시절 그의 마지막 멘트는 신선하고 맛깔스러워 많은 사랑을 받았었다.
둘째, 그는 현안을 잘 안다. 특히 정치, 외교안보, 검찰, 법원이 기자시절부터 그의 전공이었다. 공교롭게도 지금 한국의 현안이 몰려 있는 분야다. 그는 기자로서 그 분야를 담당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통일외교 분야에서 일했다.
셋째, 그의 발음이 귀에 잘 들어 온다. 그는 '걸어 다니는 표준말'이다. 학생시절부터 그랬고, 방송기자와 앵커로서 최고의 훈련을 받았다.
넷째, 그는 점잖다. 거친 말을 서슴지 않는 요즘 유튜브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는 태생적 신사다. 그는 국내 최고의 고품격 뉴스해설을 들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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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가 너무 거칠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다. 8월25일과 10월29일이다. 두 차례 모두 큰 흠결을 남겼다. 정상외교가 너무 거칠다.
첫째, 회담결과를 문서로 내놓지 못했다. 합의문도, 발표문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다. 관세협상은 문서로 매듭지어야 한다. 8월의 "합의문이 필요없을 만큼 얘기가 잘 됐다"는 한국측 발표는 거짓이었다. EU, 일본,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합의문서로 끝낸 것은 회담이 잘못됐기 때문이겠나. 10월29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지만, 합의문서가 나오려면 협상이 더 필요하다.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둘째, 양측 발표가 계속 달랐다. 8월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에 대한 발표가 어긋났다. 한국은 투자액 3,500억 달러 가운데 현금투자가 "5% 미만"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선불"이라고 했다. 그것이 10월 협상에서 "2,000억 달러"로 낙착됐다. 어느쪽이 진실에 가까웠는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3,500억 달러와 별도로 한국 기업들의 6,000억 달러를 포함, 모두 9,500억달러가 투자된다고 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한국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은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농산물 추가개방에 대해서는 8월에도, 10월에도 양국 발표가 정반대다. 이래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다.
셋째, 선물이 뒤탈을 낳았다. 8월에는 한국 비서실장이 트럼프 사인을 받은 MAGA 모자를 자랑해 구설에 올랐다. 10월에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을 선물했으나, 미국 내 방송에서 조롱받고 있다. 한국측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No Kings’ 시위가 벌어지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 선물은 상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섬세한 배려가 묻어나야 좋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여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에게 화장품과 김을 선물한 것도 부적절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