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딩 굉장히 강하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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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 직원 왈, 10년 공든 탑이 무너졌다>
"10년 공든 탑이 무너졌다. 10여년 동안 국내 주식 비중을 매년 0.5~0.8%포인트씩 줄여 20%대에서 14%대까지 왔는데, 갑자기 원칙을 내팽개치고 20.8%로 다시 높여버렸다."
<두 검사>
영화를 봤다. 우크라이나 출신 세르히 로즈니차 감독의 2026년 작품 '두 검사'. 동시대 현실을 예리하게 다룬 작품에 주어지는 칸 영화제 프랑수와 살레상을 받았다.
시베리아 강제수용소에 16년 동안 수감됐던 소련 소설가 게오르기 데미도프의 체험적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소설은 1980년 KGB(국가보안위원회)에 압수됐다가 2009년에야 출간��다.
무대는 1937년 스탈린 대숙청시대. 억울하게 투옥된 원로 법학자 스테프냐크(알렉산드르 필리펜코)의 혈서 탄원서가 우연히 신출내기 지방검사 코르녜프(알렉산드르 쿠즈네초프)에게 전달된다.
코르녜프는 스테프냐크를 면회,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숙청하는 NKVD(내무인민위원회)의 조직적 권력범죄를 듣게 된다. 코르녜프는 순수한 정의감으로 그 범죄를 파헤치려 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도처에서 교묘한 방해와 협박이 들어온다. 그는 검찰총장 비신스키(아나톨리 벨리)를 만나 NKVD 조직범죄의 해결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검찰총장은 돕는 듯 했으나 코르녜프는 체포된다.
영화는 의문을 남긴다. '두 검사'는 누구일까? 젊은 검사와 검찰총장일까? '두 사람의 검사'보다는 '두 종류의 검사'일까? 현실에서 검사는 '두 종류'라도 남아 있을까? 아니면 멸종하고 있을까?
나라가 망해가는게 이런건가…
하다하다가 이제 범죄자 교도소를 사업비 550억 이상을 써서 호화 리조트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교도소 내부에는 자채 산책로에 체육관, 도서관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고..
미친.. 우리집보다 커뮤니티 좋을듯..
이게 맞냐??
인권인권.. 에 미친듯..
범죄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길 포기한 짓들을 저질러서 교도소를 가는건데, 왜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야하는지 솔직히 1도 이해가 안됨..
민주당의 ‘천연기념물급 상식’ 김영진 의원 말, 100% 옳다.
추미애는 맞붙을수록 상대를 키웠고, 예외 없는 ‘연패 제조기’였다.
김영진 의원 지적에 성공적 X맨 엽할도 추가해야한다
노무현 탄핵 주도, 박근혜 탄핵 반대, 김경수 구속.
‘추 다르크’가 아니라 ‘추 리스크’였다.
개딸님들, “추대장! 추장군!” 외치기 전에
‘피로스의 승리’를 떠올려 보라.
전투는 이겼어도, 전쟁은 졌다.
결국 남는 건 ‘추���르크 → 추리스크 → 추로스’.
"추로스"님과 개딸님들이 되새겨야 할 뼈아픈 교훈 아닐까?
<어느 쪽을 성공시킬까>
정부 여당의 사법권 파괴가 본격화했다.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검찰청을 없애기로 했다. 검사들은 보완수사도 못하고 기소만 담당할 것 같다. 수사는 행안부 산하 두 기관이 나누어 맡고, 경찰은 비대해진다. 수사와 기소의 최고 목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다. 이 '검찰개혁'이 그런 목표달성에 좋을지는 별로 논의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법원파괴다. 특히 대법원장 축출공작은 난폭하다.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하자,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더니 말을 바꿨다. 말은 바꿨지만, 의도는 바꾸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했으나, 여당은 사퇴, 탄핵, 대법원 대구이전 등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급기야 대법원장이 대통령대행을 만나 재판을 얘기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들이댔다. 독재시대에도 없던 폭거다.
'사법개혁'은 따로 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외부평가 도입 등 5개항이다. 법원에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기 쉽게 만드는 내용이다. 또 다른 꿍꿍이도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오른 죄목들을 법에서 삭제해 '면소' 판결을 끌어내거나,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것 등이다. 법치주의를 초토화시키는 무차별 포격이다.
그런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 대법원장 축출공작도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만들 때까지 이런 소동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들은 대통령 연임 개헌을 띄웠다.
대한민국은 운명의 기로에 내몰렸다. 만약 권력이 대통령 무죄(또는 면소) 만들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실패'하게 된다. 반대로 그런 무죄 만들기에 '실패'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성공시킬 것인가. 그 중대한 선택이 대한민국 앞에 놓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백악관 출입기자 경력 25년 이상, 제니박 기자가 본 한미협상 요약
이런 정상회담은 세상에 처음이다.
회담의 회자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회담한 것 같다.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지 분석하기 위한 회담.
합의문 없음, 공동성명 없음, 기자회견 없음.
매 안맞고 무난히 지나간 게 유일한 성공.
<3대 위기>
지금 한국은 3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다. 위기가 멎기를 바란다.
첫째는 민주주의 위기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터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됐다. 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를 이유로 들어, 다수의 헌법해석을 뒤집었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실험은 막바지에 왔다. 위헌시비를 받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더해 대법관 증원, 법관 외부평가제 도입 등으로 사법부 장악까지 서두른다. 이게 ���통령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할까. 개인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번졌다. 괴이한 인사로 공직사회가 도덕성에 둔감해지게 됐다. 언론은 주눅들었다.
둘째는 경제 위기다. 물가상승과 청년실업증가는 이미 심각하다. 한미관세협상이 정리되지 못해 철강과 자동차 등의 대미수출이 급감했다. 대미 투자액 5,000억 달러(695조 원)는 내년 예산안 규모(728조 원)에 필적한다. GDP대비 일본의 2배, EU의 7배다. 국민 1인당 1,350만원 꼴이다. 삼성전자의 작년 총투자액이 90조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695조원은 재정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게다가 투자금의 사용처도, 수익배분도 미국이 정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1.000억 달러 에너지 구입을 따로 약속했다. 이제 기업들은 국내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이다. 그러쟎아도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이 무너졌고, 철강도 ���들린다. 그런데도 산업과 수출 대책보다 '빚내서 돈뿌리기'가 두드러진다. 국가부채 급증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래서는 미래가 위태롭다.
셋째는 대외관계 위기다. 정부도 대외관계의 근간으로 인정한 한미동맹이 불안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거칠게 표출한다. 한국측은 혹시 모를 정치적 불상사는 피했지만, 턱없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했다. 그 와중에 중국, 러시아, 북한은 연대를 과시하고 나섰다.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되레 커졌다. 대외정책 기조를 완벽하게 다듬고, 일관되게 지켜 나가야 한다. 표변에 무능이 겹치면 최악이다.
<사법붕괴 신호탄인가>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대통령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 두 법원은 모두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는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마침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를 보류했다. 두 법원의 처사가 사법붕괴 신호탄인지, 두렵다.
대통령 재판도, 헌법 해석도 중대한 사안이다. 그만큼 절차를 밟으며, 권위 있게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의 설명처럼 '개별 법원의 판단'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재판의 계속 여��는 대법원이, 헌법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되도록 검찰과 법원이 결단하기를 바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법과대학들은 이 불소추특권으로 '취임 전 재판까지 중지한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게다가 헌법 68조는 대통령 자격상실 사유의 하나로 '판결'을 명시했다.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
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배운 대로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사법부마저 가담한 꼴이 됐다. 국가 위기의 가장 깊은 원인은 엘리트들의 도덕적 이완이라고 생각한다. 참담하고 부끄럽다.
일부는 미국도 이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법체계가 다르다. 미국은 법으로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판사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영미법 체계다. 한국은 법으로 최대한 규정하고 판사의 재량을 좁게 인정하는 대륙법 체계다.
이번에 재판을 줄줄이 연기하면,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더 무리한 방법이라도 쓸 것인가. 어려운 짐을 미래에 넘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어렵더라도 이번에 정리하도록 사회의 지혜와 용기를 모았으면 한다.
사법붕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진다. 사법이 붕괴하면 해외투자를 받기도, 수출을 늘리기도 어려워진다. 법치주의가 허물어진 곳에 누가 투자를 하며, 수입을 늘리겠는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렵지 않기를 바란다.
<2030은 누구인가>
2030세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한 정치인이 2030을 '극우화됐다'고 말하자, 비판과 반발이 이어졌다. 2030은 누구인가.
한 세대를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래도 한 세대가 뭔가 다른 특징을 갖는다면, 그 배경을 추적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 그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척도는 '시대'다. 시대라는 배경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적 환경이기 때문이다.
1986년 이후에 출생한 2030세대는 매우 특별한 시대에 세상으로 던져졌다. 2030을 말하려면, 그 특별한 시대배경을 먼저 들여다 봐야 한다.
그 때가 세계적으로는 탈냉전 시대였다. 2030은 베를린장벽 붕괴(1989), 독일통일(1990), 소련해체(1991)로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이 시작된 시대에 태어나고 자랐다. 탈냉전은 반공 같은 무거운 금기마저 약화시켰고, 미국 일극의 세계질서를 열었다. 2030은 생각의 금기가 엷고, 미국적 문화를 자연스레 수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선진화 시대였다. 한국은 1987년 6월항쟁과 개헌으로 민주화를 시작했다. 1996년에는 선진국클럽 OECD에 가입했고, 2021년에는 유엔기구로부터 선진국으로 공인받았다. 2030은 민주화된 선진사회의 의식을 지니게 됐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수축시대'가 2030을 옥죄었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기를 끝내고 1980년대부터 성장둔화기, 2010년대부터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 고도성장기의 '팽창시대'에는 기회가 넘쳐나고 파이가 컸다. 경쟁에서 져도 어딘가에서 내 몫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축시대'에는 기회도 줄고 파이도 작아졌다. 경쟁에서 지면 내 몫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의 '��정'이 몹시 중요해진다. 과정이 공정하면 경쟁 결과를 수용해야 하지만,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의식이 2030에게 특별히 강해진 것은 필연의 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