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려 목소리를 낸 검사들의 성명문을 공유합니다. 정독과 공유는 우리의 몫입니다. 모두가 언론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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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조사기구 운영 지침 및 미래위원회 규정에 대한 법치주의 훼손 우려 성명]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질서 확립은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만든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대검찰청 조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은 그 취지와 무관하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실질적 ‘공소취소 특검 기구’ 신설을 규탄합니다. 해당 지침과 규정은 국회에서 위헌성과 위법성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관련 특검법을 법무부의 행정 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는 행정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조치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입니다.
2.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자 위헌적 시도입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수의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치열하게 법리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들입니다. 법원의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단이 이미 증언을 했거나 증언 예정인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중대한 위헌적 소지가 있습니다.
3. '진상조사'를 표방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 부여를 철회해야 합니다. 해당 지침 제7조 제2항 제4호는 진상확인을 위해 ‘증거자료 압수 등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행정적 의미의 '진상 조사'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4. 조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조사단의 수장으로 법무부 장관의 직속 부서에서 근무하던 검찰과장을 임명한 것은 해당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인사입니다. 정권과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할 기구가 시작부터 편향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자초했습니다.
5. 법무부 장관의 '하명수사'로 변질될 수 있는 종속적 구조를 반대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외부위원들이 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고, 조사단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으며 구체적인 조사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사단이 위원회와 법무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독립적 활동은 불가능하며, 사실상 장관의 의중에 따른 '하명수사'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6. 표적 조사를 위한 '포괄적·모색적 과잉 조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률에 의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엄격하게 특정되는 특별검사 제도와 달리, 이번 진상조사단은 조사대상과 기간 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 필요에 따라 30일씩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조사가 가능하고, 그 대상도 국민 제안에 따라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혐의나 비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 전반을 뒤져 압박용 혐의를 찾아내려는 과잉 조사이자, 전형적인 '모색적 조사(Fishing Expedition)'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권 보장과 미래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법치주의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지침과 규정을 전면 폐기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사법 질서를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위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반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위헌 ‧ 위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률가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8일 前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前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 대한민국 공론장에 선포된 '사이버 계엄령'… 빈대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울 셈인가? ]
내일부터 대한민국 온라인 세상에 이른바 ‘7·7법’이라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장막이 드리워진다.
가짜뉴스를 때려잡고 민생을 보호하겠다는 그럴싸한 명분과 포장지를 둘렀지만, 그 속내를 한 꺼풀만 벗겨보면 숨이 턱 막힌다.
이 법은 불법 정보를 근절하겠다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목을 죄는 '온라인 입틀막법'이자, 21세기판 "사이버 디지털 긴급조치"에 불과하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플랫폼이 이를 방치하면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과징금 폭탄'을 투하해 기업들의 손발을 묶겠다는 심산이다.
이런 초법적 규제는 필연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과잉 방어막'을 유도하게 되어 있다. 하루 수백만 명이 오가는 대형 포털과 커뮤니티, SNS 기업들이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유로운 공론장을 열어두겠는가?
결국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합리적 의혹 제기나 권력 비판 게시물마저 AI 필터와 모니터링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싹뚝 잘라버리는 ‘선제적 싹쓸이 삭제’가 판을 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직접 칼을 들지 않고 기업의 손을 빌려 국민의 입을 막는 ‘외주화된 사전검열’의 다름 아니다.
더 큰 비극은 국민의 삶과 정신에 스며들 '자가검열 포비아(Self-Censorship Phobia)'다. 무엇이 가짜뉴스이고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에 대한 잣대 자체가 고무줄처럼 모호하다.
권력자를 향한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과 합리적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라는 주홍글씨가 찍히면 하루아침에 범죄가 되는 세상이다.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일부터는 ‘~라더라’로 문장을 끝내라"는 서글픈 ‘소통 생존 매뉴얼’이 돌고 있다. 국민들이 내일부턴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혀를 깨물어야 하는 ‘방어적 침묵증’에 걸리게 생긴 것이다.
해외 유수의 정보통신 전문가들과 언론, 인권단체들 역시 이번 법안을 두고 "빅테크 기업들을 정부의 '디지털 경찰관'으로 전락시켜 자유로운 인터넷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하는 이 갈라파고스적 규제가 IT 강국 대한민국을 ‘디지털 쇄국 국가'로 퇴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가짜 뉴스의 폐해는 막아야 하지만,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다.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빈대를 잡기 위해 공론장이라는 초가삼간 자체를 잿더미로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빈대는 정교한 방역(자율 규제와 사법적 사후 구제)으로 잡아야지, 온 동네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들면 결국 타 죽는 것은 평범한 국민들의 목소리뿐이다.
정치적 반대파의 입을 막고 여론을 통제하려는 이 위험천만한 시도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미 국회 청원에 14만 명이 넘는 민심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공론장의 횃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통치하려는 자, 결국 그 어둠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사이버 긴급조치’의 브레이크를 밟고,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내야 한다.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필연이다. 그리고 그 필연이 오직 한 진영에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기획, 즉 '조작'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본투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민주주의의 심장인 투표소에서 주권자가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 참담한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저 수요 예측에 실패한 행정적 실수라며 고개를 숙이는 척했다. 그런데 그 변명의 장막이 걷히고 드러난 이면의 팩트는 참으로 서늘하고도 기괴하다.
본투표 용지는 동이 나도록 방치했던 선관위가, 정작 사전투표 용지는 실제 투표자의 두 배가 훌쩍 넘는 2,390만 명 분량을 넉넉하게 준비해 두고 있었다. 특히 좌파의 정치적 텃밭인 광주에는 실제 선거인 대비 무려 256.1%라는 압도적인 물량을 비축했다. 반면, 본투표를 선호하는 보수층의 표심은 '용지 부족'이라는 물리적 장벽에 가로막혀 철저히 질식당했다.
왼쪽 주머니는 흘러넘치도록 채워주고, 오른쪽 주머니는 구멍을 내버린 이 정교한 불균형. 선관위는 현장에서 롤을 잘라 쓰다 보니 길이가 달라 넉넉히 준비했다는 얄팍한 핑계를 대지만, 이 조악한 변명을 곧이곧대로 믿어줄 만큼 대중은 어리석지 않다.
더욱 소름 끼치는 팩트는 따로 있다.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개헌안' 국민투표를 대비한다며, 선관위가 250만 명 분량의 투표용지를 미리 찍어낼 준비를 해두었던 것이다. 5·18 정신 수록과 비상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을 담은 이 개헌안은 다분히 이재명과 민주당의 당리당략이 담긴 정치적 어젠다였다. 결국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폐기될 사안에, 선관위가 앞장서서 예산을 들이고 김칫국을 마시며 출격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헌법상 독립 기구여야 할 선관위가 거대 여당의 입맛에 맞춰 알아서 기는 것을 넘어, 아예 이재명 체제의 선거 기획을 대행하는 '외주 하청업체'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완벽한 알리바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며 앵무새처럼 핏대를 세우는 분들이 있다. 투표소에 인민군이 소총을 들고 서서 반대표를 찍는 자들을 즉시 사살하는 정도는 되어야, 부정선거라고 인정할 텐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부정선거인가. 투표함에 뭉칫돈처럼 표를 쑤셔 넣던 막걸리 선거 시대의 아날로그 조작을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21세기의 부정선거는 아주 세련되고 행정적인 얼굴을 띠고 온다.
본투표는 품절시키고 사전투표와 개헌에는 덤핑을 친 선관위. 이 노골적인 이중잣대 앞에서도 선관위가 민주당과 한패가 아니라고 우긴다면, 그것은 지능의 문제이거나 양심의 파산이다. 선거의 룰을 관리하는 심판이 한쪽 팀의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경기장. 그곳에서 내려지는 결과를 우리는 더 이상 선거라 부를 수 없다. 그것은 투표의 껍데기를 뒤집어쓴, 민주주의에 대한 거대한 능욕일 뿐이다.
[단독] '투표자 수 불일치' 서울 강남 전역서 대거 발견 … 선거 관리 기본도 못 지킨 선관위
선관위는 투표록상 선거별 투표자 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밝혔다.
누구는 재선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지만 난 꼭 해야겠다고 생각함 이렇게까지 오염된 선거면 재선거를 해야당연함 선거의 투명성,신뢰성이 개박살이 났는데 재선거말고 무슨방법으로 어떻게 신뢰성을 되찾음?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 상황임 여기에 현실성을 넣지말길 국가와 기관이 먼저 국민을 배신했음
결코 있어선 안되는 일이지만, 만약 대한민국에서 당신이 불의의 재난이나 끔찍한 사고를 마주하게 된다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흐려지는 의식을 부여잡고 스스로에게 한 가지 서늘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의 죽음은, 과연 저 좌파 진영이 광장에 제단을 차리고 정치적으로 써먹기 좋은 죽음인가?"
만약 이 찰나의 계산기에서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당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뼈가 부서지고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견뎌서라도 기어이 살아남아야 한다. 좌파의 권력 투쟁에 불쏘시개로 쓰일 '이용 가치'가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남겨진 당신의 가족들을 지켜줄 정부와 국가는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잔혹한 생존 지침은 결코 비틀린 농담이 아니다. 지금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들이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참담한 현실 그 자체다.
179명의 목숨이 스러진 대형 참사. 그러나 사건발생이 무려 2년을 향해가는 지금까지도 현장에 방치된 토양 속에서 희생자들의 유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주에만 무려 64명의 유해 195점이 추가로 확인됐다. 유가족들이 초기 수습이 부실하다며 피를 토하듯 항의하고 직접 흙먼지 속을 파헤치고 나서야, 굴러다니던 가족의 뼛조각을 간신히 찾아낸 것이다. 국가의 재난 대응과 사후 수습 시스템이 완벽하게 붕괴한, 이보다 더 끔찍한 행정적 파산이 어디 있는가.
상상해 보라. 만약 이 어처구니없는 참사와 엽기적인 유해 방치 사태가 좌파 정치인의 책임과 무관한 지역, 보수 정권하에서 벌어졌다면 말이다.
당장 광화문에는 수백 개의 천막이 쳐지고 핏발 선 현수막이 내걸렸을 것이다. "유해마저 쓰레기 취급하는 국가 살인", "대통령은 책임지고 하야하라"는 섬뜩한 구호 아래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거대한 굿판을 벌였을 것이 뻔하다.
진상규명을 핑계로 무소불위의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야당 정치인들은 매일같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쥐어짜며 정권 퇴진을 윽박질렀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무덤처럼 고요하다. 그 요란하던 '애도의 전문가'들은 무안공항의 참상 앞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혀를 자르고 시력을 잃은 맹인이 되었다. 유가족들이 흙바닥을 헤집으며 절규해도, 거룩한 추모의 리본 하나 달리지 않고 텐트 하나 제대로 쳐지지 않는다.
이 소름 돋는 침묵의 이유는 잔혹하리만치 투명하다. 이 죽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좌파의 심장부인 전남 무안이고, 공항의 관리 부실과 행정의 책임은 고스란히 그들 진영의 뼈대를 향한다. 자신들의 텃밭에서, 자신들의 무능으로 벌어진 참사.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179명의 죽음과 유가족의 절규는 정적을 공격할 무기가 되기는커녕, 진영의 안위를 위협하는 성가신 소음일 뿐이다.
이것이 입만 열면 생명과 인권을 독점하려 드는 좌파 카르텔의 진짜 민낯이다.
그들에게 타인의 죽음이란, 오직 진영의 이익으로 환산되고 적을 공격할 흉기로 쓰일 때만 가치를 지니는 '정치적 화폐'다. 표 계산에 도움이 되는 죽음 앞에서는 거창한 제단을 차리고 순교자로 추앙하지만, 자신들에게 귀책 사유가 돌아올 죽음 앞에서는 시신이 진흙에 뒹굴든 말든 철저히 눈을 감고 외면해 버린다.
진영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죽음이라면, 이 나라의 권력은 당신의 시신마저 온전히 수습해 주지 않은 채 흙더미 속에 방치할 것이 뻔하다. 타인의 피와 뼈를 철저히 주판알로 튕기며 죽음마저 편식하는 괴물들. 부서진 여객기 잔해 속에 방치된 유해들이, 이 나라의 도덕과 인간성이 어떻게 완벽하게 멸종되었는지를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웅변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한다. 역겹게 상관도 없는 '제주'에 오명 씌우려 항공사 이름 붙이고,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착륙을 해낸 수준높은 기장의 죽음 욕보일 생각하지말고, 제대로 '무안 공항'참사라 불러라.
<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이재명이라는 존재의 해로움이 깨진유리창 이론으로 한방에 설명이 되네.
이재명이 그래서 해악한거고 그래서 반대하는거라고.
싫어서, 시기해서 이지랄로 전두엽 말살된 등신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낙연 “기표용지 보인 대통령 ‘깨진 유리창’…https://t.co/zwsH0I0G0v
정치판에 전과자가 너무 많습니다. 중앙정치도 그렇지만, 지방정치는 더 심합니다. 일반 국민보다 정치인의 전과자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정과 지방정치를 주도합니다.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배경도 됩니다. 선거에서 전과기록을 매섭게 살피고 걸러내야 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선거에서 전과자 걸러내야 할 이유>
https://t.co/B0ZK95iq0M
1. 초법적 권한남용 특검
2. 법치주의 파괴
3. 삼권통합..민주주의 붕괴
4. 법 앞에 평등 무너뜨리는 위헌적 도발
5. 검찰개혁 명분을 스스로 훼손
이낙연, ‘공소취소 특검법은 역대급 반민주 악법‘ 지적하며 5개의 폭탄 경고 https://t.co/uMw5czpZZ0
<이낙연의 사유>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거칠고 어설프게 끝났습니다. 집권측은 바로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안은 민주질서와 사법체계를 파탄내는
역대급 반민주 악법입니다. 그 위험성을 저는 다섯 개 폭탄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잃고 삼권통합의 괴물국가로 가게 됩니다. 그 잔인한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https://t.co/urvXai0YyK
타래 다 봐..히틀러 등 다 국민위해서라며 합법을 가장해서 삼권 등 장악하고 독재한건 몰라?전과4범 이재명은 아닌것 같아?민주당에서 본인한테 유리한대로 당헌당규까지 바꾸며 의원 대표 대선후보 대통까지 갔는데 또 안그럴까?독재가 따로 있나? 공소취소 등 이재명의 지금 행태가 독재의 시작이야
핑퐁으로 인한 수사 표류도 심각하다. 경찰의 사건 불송치는 2021년 37만9821건에서 지난해 59만4060건으로 급증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도 못 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경찰이 사건을 암장해도 그만이다. 수사·기소 분리 도그마의 폐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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