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에서 녹취 파일 전체를 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조사도 못하고 공개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국민들께 녹취 파일 전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에 다녀왔습니다.
변호인도 의견서도 없었고, 다만 1) 소명을 위해 감찰위를 일주일만 연기해주실 것, 2)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를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그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감찰위에서는 1) 연기는 불허하였고, 2) 녹취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소명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9월 정성호 장관의 감찰지시 후 무려 1년 가까이 검찰 및 특검 수사가 되었고, 직무정지도 4개월이 넘었으며, 법무부 감찰관의 조사도 3개월 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하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금 듣고 지금 소명하라”라고 하는 것 입니다. 절차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선 감찰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는 2023. 5. 25.자와 2023. 6. 19.자 2개였는데 2개를 합쳐서 30분정도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파일 모두 ”여보세요“ 부분이 없었습니다. 2개의 온전한 통화 녹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나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화의 맥락이 모두 확연해졌습니다. 녹취된 대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전체 녹취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저만의 징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어술파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의혹으로 요란하게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건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전체 녹취파일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당, KBS 등 언론, 특검, 공수처, 대검 그 어느 쪽이든 요청드립니다.
서민석 변호사와 저의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고 비난하면서 정작 녹취파일 전체는 공개하지 못하고, 당사자인 저에겐 들려주지 않으며, 저를 조사조차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국민들께도 공개하여 주십시오.
오늘 감찰위를 다녀와서 명확해졌습니다.
감찰위든 징계위든 어떤 결정을 하고 저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리든 그것은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저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관위는 타인 신분증도 못 걸러내면서 국민 입틀막만 하나?
외모와 주소가 비슷해 착각했다는 선관위 변명이 더 가관이다.
정확한 주소 번지수도 확인 안 하고 대충 본다는 뜻이다. 이러고도 선관위가 할 말이 있나?
이것도 해프닝인가? 얼렁뚱땅 넘어갈 일 아니다.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엄정히 처리하고, 선관위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https://t.co/YDe5hSJSMB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가 지난 4년간 깨끗하게 치워 온 이재명 대장동 일당의 본거지 성남시.
신상진 후보에게 앞으로 4년 더 맡겨서 그 일당들 얼씬 못 하게 해주실 거죠? 신상진 뽑고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꼭 환수합시다.
우리 양향자 후보만이 경기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양향자! 성남시장은 신상진! 내일 투표장에서 꾹꾹 찍어주세요!
<아니. . . 한의원님 그러니까 증거를 말씀해주시라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증거없이 말씀하셔서
제가 증거를 말씀해주시라고 했는데
"나는 증거없이 말하지 않는다"고 답하시면. . . . .;;
전 다시 증거를 말씀해주시라고 반복할 수밖에요.
보챈다고도 하시는데
제가 의원님처럼 "큰거있다" 하시는 분들,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분들,
2년간 겪으면서 기다렸거든요.
2년 아니라 백년을 기다린들 없던 일이 생길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드디어 증거가 있으시다니 저로선 정확한 반박이라도 할 수 있어 다행이고 반갑습니다.
의원님 기다릴게요!
<서민석 변호사가 녹음한 저와의 통화 내용 공개 소식을 접하고.
= 또 녹취 짜깁기인지요? 전체를 공개하십시오>
방금 전 민주당 등이 '저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것이 한준호 의원 등이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결정적 증거인가 봅니다.
서민석 변호사는 지난 달 말경 자신은 이화영씨에게 허위 진술을 권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박상용 검사와의 전화 녹취를 공개하겠다”라고 했고, "서 변호사는 허위 진술을 하라고 권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의 이화영씨의 옥중 서신까지 만들어 공개한 바 있습니다(사진 첨부).
저는 변호인에게, 그것도 저보다 15기수나 선배이자 고위 법관 출신의 노회한 법조인인 서 변호사에게, 이화영씨를 설득해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서 변호사가 먼저 저에게 "이화영씨가 자백할텐데 그러면 검찰에서 선처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변론하여 그에 응대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객관적 사실관계가 이러한데 제가 서 변호사에게 응대한 부분만을 떼어서 공개하고, 서 변호사의 변론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서 변호사께서 지난 2026. 3. 3. 서 변호사에게 녹취 공개시, 전체 녹취의 공개를 요청하는 아래와 같은 “녹취 공개 시 요청사항” 서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서 변호사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합니다(사진첨부).
녹취를 공개한다면 또 짜깁기하여 허위왜곡하지 말고, 서 변호사가 저에게 변론한 부분까지 전체 공개를 요청드립니다.
. . .
[박상용 검사가 2026. 3. 3. 서 변호사에게 보낸 서신 중]
변호사님께서 공개하는 자료와 그 공개 방식이 국민들께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만약 변호사님께서 자료의 일부분만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안의 실체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경우, 저로서도 부득이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 누락된 자료나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법률가이신 변호사님께 아래 사항을 요청합니다.
1. 변호사님께서는 다수의 전화 통화로 이화영 부지사를 위해 변론을 하셨습니다. 통화 내용을 공개하실 경우 일부만 짜깁기하여 공개하지 마시고 통화 내용의 전부를 공개하여 주시고, 통화 횟수와 시점 또한 공개하여 주십시오.
2. 특히,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이화영 부지사가 자백하는 것을 전제로 “이화영에 대해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해달라”, “이화영에 대해서 특가법 의율을 하지 말아달라. 특가법상 뇌물은 10년 이상인데 그러면 작량감경을 해도 5년 이상이니 집행유예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공개하여 주십시오.
3. 변호사님께서 저로부터 허위 자백 등을 강요당했다는 근거로서 공개하신 이화영 부지사의 2026. 2. 23.자 자필 편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가. “압박과 회유를 위해 김성태, 안부수 일당의 ‘진술세미나’를 통한 회유와 허위 진술을 수도 없이 교사하였습니다.”라는 부분 관련,
: 변호사님께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 전반을 담당하셨으므로 모든 기록을 검토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화영 부지사의 ‘허위 진술이 있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막연하게 반복하지 마시고 도대체 누구의 진술 어느 부분이 허위 진술이라는 것인지, 그리고 ‘진술세미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있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 “서민석 변호사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회유와 공작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열린 수십 차례의 재판에서 저를 변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회유 제안에도 불구하고, ‘진실만을 말하라’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 관련,
: 제가 어떤 회유를 제안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변호사님께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진실만을 말하라’라면서 어떤 내용의 진술을 하라고 하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화영 부지사의 자백 진술 중 상당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변호를 맡고 계실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는 그 조서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증거 동의를 하려고 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처인 백정화씨와의 갈등도 있었으며, 그 갈등 결과 사임하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화영 부지사의 자백 진술 또한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른 것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자백 진술이 위 말씀대로 ‘진실’이라는 것 아닌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종범 의율 제안“을 한 것은 서민석 변호사입니다>
방금 ‘이재명 주범, 이화영 종범으로 하는 형량거래’ 정황이 있다는 제 육성 녹취가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화영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은 특가법상 뇌물죄로 의율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달라”라고 무리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제가 그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선처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민석 변호사입니다.
기사의 녹취는 짜깁기되어 마치 역으로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되어 있네요.
서민석 변호사로부터 짜깁기된 녹취 받은 걸로만 기사 쓰지 마시고, 서민석 변호사에게 추가 취재를 해주세요. 본인이 저에게 “이화영 종범 의율” 제안을 한 녹취가 있을테니 공개하라고 해주십시오.
저는 이미 이 기사가 나오기 전인 지난 3. 3.경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화영 종범 의율” 제안을 한 것을 공개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땐 아무 답도 안하시더니 이걸 이렇게 둔갑시키시네요.
<2023. 6.경의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대화 맥락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용 검사입니다.
어제 KBS는 2가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A사실]
이화영 부지사는 2023. 6. 저(박상용 검사)에게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진술합니다.
[B사실]
이후 박상용 검사는 2023. 6. 19. 서민석 변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위 기사를 차분이 읽어보면 기사 내용만으로도 박상용 검사가 2023. 6. 19. 서 변호사에게 한 말의 의미는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즉,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씨가 이미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자백한 사실[A사실]을 바탕으로, 2023. 6. 19. 서 변호사에게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의 그 "그거"를 하려면 이화영씨의 자백 내용에 어떤 점이 담겨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B사실]입니다.
[B사실]에서 언급되는 "그거"는 서 변호사가 박상용 검사에게 요구한 것으로 "이화영씨를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누가 종범이 되려면 당연히 "주범"이 있어야 합니다. 주범이 없이 종범만 있는 범죄는 없습니다.
이화영씨의 기존에 한 진술인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사실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과 다른 물적 증거로도 이재명 경기지사에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중요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서 한점 실수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는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려면 최소한 범행의 이익이 되는 '독자적 방북'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향유할 주체인 주범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서민석 변호사님, 그럼 변호사님은 저와 모해위증교사 공범이란 말씀이신지요? 뒤에서 거짓말 마시고 국정조사 나오세요>
아래 기사를 보니 정작 녹취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적반하장격의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이 담겨 있네요.
서민석 변호사님!
제가 “당시 이재명 대표를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진행 중인 뇌물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3자 뇌물 사건으로 기소할 경우 종범으로 기소하여 두 번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요?
그거 본인이 저한테 제안해서 제가 안된다고 했던 얘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나요.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오늘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서 변호사님!
기사를 보니 오늘 “오늘 공개된 이 녹음에는 그 주장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그리고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어떤 설계와 거짓이 이루어졌는지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며 “진술은 설계되었고, 압박과 회유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셨나 보네요.
변호사님이 이화영 씨를 변호하는 중에 이화영 씨가 한 진술이 “압박과 회유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신겁니까?
지난번 기자회견하실 때는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도록 변호인으로서 조력하셨다면서요?
그럼 서 변호사님은 저와 모해위증교사 공범이란 말씀이네요.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것인지는 스스로 알고 계시는지 의문입니다.
서변호사님, 뒤에서 거짓말 마시고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말씀하세요.
<서민석 변호사님, 애시당초 “이화영은 종범으로 빼주겠다”고 약속하고 고액 수임료로 사건 수임하신거 같네요>
그런데 그걸 한참 지나 검찰이 어떻게 알고 먼저 제안하겠습니까?
아래 유튜브만 보시면 서민석 변호사가 거짓말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11:10 부터 )
백정화(이화영 부지사 부인)
: (서민석 변호사가)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랬을 때는 단서가 되는게 외환관리법(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본인이 주범이 되면 안되는거지. 그리고 종범이 되면은 김성태나 이화영이는 자유롭게 거기서 해결이 되고 다른 분이 이제 다 뒤집어 쓰는 것이고.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다 뒤집어 쓰는 거죠.
https://t.co/rIj1Eaq3ZR
그 때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종범 의율” 제안을 했던 것은 저 말고도 수사팀 검사들이 모두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
@공지
대북송금사건 수사했던 전 수원지검장 홍승욱, 전 2차장 김영일, 전 6부장 김영남(현재는 세 명 모두 변호사) 명의로 입장문 공유 요청받아 전달드립니다.
<민주당의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발표 관련, 당시 검찰 수사팀 입장>
ㅇ 이 사건 수사 당시 검찰 수사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압박과 회유 등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없음
- 이화영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민석 변호사 측에서 [특가(뇌물)을 일반뇌물로 변경,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 재판 중 보석 등 제안]을 요청한 바 있어, 당시 검찰 수사팀은 그 요청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을 뿐, 이를 제안한 바 없으며 이화영, 서민석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바도 없음
- 이화영의 뇌물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와 절차에 따라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
https://t.co/91sHdC7hZp
<추미애 의원님, 인격모독은 참을테니 진실은 호도하지 마세요>
어제부터 여러 여당 의원님들이 저를 소환하시네요.
어제는 한준호 의원께서 “짐승“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추미애 의원께서 “인간사냥꾼”이라고 하시네요. 하루만에 짐승이 됐다가 인간이 됐다가 합니다.
정치인들로부터 받는 인격모독까지는 검사직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참기 어렵습니다.
의원님도 법조인이시니 잘 아시겠지만,
서민석 변호사님은 사법연수원 23기로 38기인 저보다 15년 법조 선배이자 고위 법관을 역임한 아주 노회한 법조인입니다.
일개 평검사가 그런 변호사님을 상대로, 대가를 제시한 후 "피의자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화영은 검찰의 회유로 인하여 허위 진술만 하고 그 대가는 받지 못한 것 아닌가요?
서민석 변호사 같은 분을 상대로 15기수 아래 검사가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고도 그 약속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 허위진술하게 하고 그 대가도 받아주지 못하고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나오고,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기소가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했다는 걸까요?
서민석 변호사는 저에게 수십통의 전화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한통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고 짐승이고를 떠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그냥 모욕만 하세요. 진실은 그대로 두고.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부당했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도다. 권력의 힘으로 공소장을 찢으려 해선 안 된다. 죄가 없다면 권력의 비호가 아닌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그만이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려 할 때 법치는 무너진다. 어떤 국민도 다른 국민보다 더 평등할 수 없다. 특권은 정답이 아니다."
https://t.co/6n5g8gh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