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성추행을 폭로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폭행하고 가위로 위협한 삼촌에게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대응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는 삼촌에게 상해죄 벌금 500만원, 피해자에게 300만의 벌금을 집행유예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죄가 된 것입니다.☺️
태생 서울사람인거 서울에 집이있는거 ㄹㅇ 시작점이 앞선건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진심으로 그걸 몰라서 하는말인거까지가 완성임
걍 이해를 못함 그게 왜 스펙이고 플러스요소인지 당연한거인데 왜??? 너도 엄마아빠한테 서울로 이사오라고 해! <<이런말 하는 사람도 봄 wow
[단독] 성소수자 모임 가입에 무기정학 징계 날벼락…총신대에 소송낸 학생 이겼다 [세상&]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징계규정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등록 2026-08-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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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이해가 안댐
전쟁반대 학살반대 사람 그만 죽이라는데
좌파가 어쩌구 저쩌규 하는거보고잇으면 내가 지금 쳐자느라 꿈을 꿔서 인간들이 죄 대화능력을 잃었나 싶음
그냥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람 죽은 일을 조롱하지 말라고 미친새끼들아 여기에 좌우가 어디있고 정해진걸 지키자는게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