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녀', 'OO남', '꽃뱀', '검은 손', '몹쓸 짓' 등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형성하고 범죄행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게 하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사용자제'를 권고했다.
또한 '몰카', '음란물', '리벤지 포르노', 등에 대해서는 '불법촬영' 등과 같은 표현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으며, '성관계'와 같이 폭력성과 강제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는 용어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인권에 기반한 책임 있는 보도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최우선
▲ 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
▲정보의 정확성 확인 및 신속한 사후조치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책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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