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어제 올린 글을 다시 읽어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대출 연체와 경매가 폭증해 집값이 폭락하면, 그 집을 공공이 대량으로 사들여 공공주택으로 쓰겠다는 말입니다. 낙찰률까지 관심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말은 사실상 이런 순서입니다.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올려 버티지 못한 집들이 경매로 쏟아지게 한 뒤, 그 헐값 물건을 국가가 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집값 폭락을 막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폭락이 오면 그때를 기회로 삼겠다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경매로 나오는 집이 강남 투기꾼의 물건이 아닙니다. 이자를 버티다 못한 3040 가장들의 집입니다. 경매는 한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이고, 연체는 밤잠을 설치는 절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공공 매입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대통령을,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을 수용할 때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는 그 절차를 건너뛰고 경매라는 우회로를 택합니다. 법률도, 보상 절차도 없이 국민이 파산해서 나온 집을 국가가 줍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주거복지라고 부르면, 국가가 최대 경매 입찰자가 되는 일을 복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을 잡고 있습니다. 폭락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폭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장 큰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파산해서 헐값이 된 집을 거둬 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는 발상은,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유도한 뒤 그 재산을 국가가 거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을 파산시켜 집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파산하지 않도록 방파제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관치금융과 징벌적 조세로 서민의 숨통을 끊고, 사유재산을 경매라는 이름으로 거두려는 발상은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평범한 국민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부터 거두십시오.
국민의 집을 헐값에 사들이겠다는 정부를 국민의 정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https://t.co/EVsvZyR0Gu
요즘 음식점들이 어렵다고 한다.
신문을 보면 소상공인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다는 소식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건 조금 다르다.
나는 식당만 20년 넘게 하신
부모님의 자식이다.
요즘 식당은 이렇다.
24시간 식당은 이제 서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손님이 오면 반갑게 인사해주는 사장님은
가게에 상주하질 않고 있으며
직원이나 알바생은 매 번 바뀐다.
손님의 주문을 기억할 사람 대신
테블릿이 주문을 받는다.
어떻게든 반찬 가짓수를 줄이려고
김치를 뺀 식당이 많고
어떤 곳은 공기밥 양조차 줄인다.
음식은 다들 백종원식인지 달고 짜고 맵다.
부모님을 모시고 갈만한 식당이 사라진다.
내가 돈을 주고 가고 싶은 식당도 줄어들었다.
우리 부모님은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셨지?
되돌아보면 이렇다.
쪽잠을 주무시면서 24시간 식당을 운영하셨고
나도 방학때면 야간에 홀서빙을 도왔었다.
도우면서 단골들이 주문도 하기 전에
미리 주방에 메뉴를 불러줬고
어르신들이 술을 주문할 때면 알아서
파란뚜껑 대신 빨간뚜껑 소주를 드렸다.
안주가 부족해보인다 싶으면
돈을 받고 새 메뉴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볍게 드실 수 있는 걸 무료로 드리곤 했다.
야간에는 술 마신 사람이 취해서 잔다.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
그냥 가게에서 재웠다.
방석을 깔아드렸고 베개를 만들어 드렸다.
아침이 되면 무안해 하시면서 고맙다고 나가셨다.
아이를 동반한 손님이 오시면
어머니는 항상 아이를 대신 봐주셨다.
김과 계란후라이를 서비스로 내주었다.
잘 먹는 청년들이 음식을 주문하면
으레 공기밥을 한 개 씩 더 주곤 했다.
다른 식당들이 물가가 올랐다며
소주 가격을 전부 올릴 때 아버지는
그 거리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시다
1년 뒤에야 가격을 올리셨다.
식당을 옮기실 때는 당신 돈 걱정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왔던 단골들이
밥을 잘 챙겨 먹지 못할까 걱정하셨다.
오랫동안 하신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나는 성인이 되서도 그 동네에서 술을 마셨다.
동네를 돌아다니면 나를 알아보시던 단골분들이
부모님 가게가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시곤 했다.
단골들은 꽤 먼 거리까지 찾아오셨다.
부모님은 지금도 식당을 하신다.
자리는 옮겼지만 그 연세에 여전히
자신만의 영업을 하신다.
지금 거리의 모든 가게가 망해서 가게를 내놨지만
부모님의 가게는 여전히 점심 때면 줄을 서야 한다.
음식점이 어렵다고 한다.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
손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를 것이다.
내가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는 걸까?
아니면 요즘 음식점이
과거의 잣대를 무시하는 걸까?
잘 모르겠다.
나는 부모님을 보고 배웠을지언정
가게를 직접 운영한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내가 경험한 것들만 알 뿐이다.
내가 경험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투덜댈 뿐이다.
"요즘은 왜 이렇게 갈 데가 없지?"
근데 어느 피해자가 정치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인스타, 커뮤니티, 유튜브, 인터뷰를
미친듯이 다니고 하나요 무페이로
4년동안 아무 목적없이
피해자들에게 형편없는 나라인걸
알리려고만 다녔어요
성격이 지고지순하지 않아서
욱해서 그럴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목적이 있다고 하지마요
🚨🎙️Eminem on BTS reportedly choosing not to submit a song for Grammy consideration:
"Good. I respect it. I've been saying for years that artists don't need a gold trophy to prove they're great. If BTS decided they don't need the Grammys, it's because they've already built one of the biggest fanbases in the world. The Grammys don't define greatness, they never have."
"Now, look at someone like Nicki Minaj. Whether you love her or not, her impact on hip-hop is undeniable, yet she's never won a Grammy, then look at Beyonce, she's good but not all that and yet she has the most Grammys?. It goes on to show why people keep questioning the system. It feels like industry politics and behind-the-scenes influence matter more than the music. That's why more artists are realizing they don't need the Grammys, the Grammys need them."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수사총괄한 검사장들 입장문입니다.
...
[입장문] 진상조사단은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의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기록‘은 누구든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나아가 이렇게 등사한 서류를 재판 준비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나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그 어떤 하위 법령에도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시도 자체를 차단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하였습니다. 특정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지침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설치 근거가 된 법무부훈령이나 대검찰청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범으로서, 법률이 정한 열람‧등사 주체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록 접근 권한을 창설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6조 제2항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을 스스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인 검사들이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법적 근거를 물으며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위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마저 불허한 재판 기록을, 법원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확보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前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前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은 참으로 소탈하고 유쾌하게 웃었다. "나는 이제 집이 없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창을 띄워놓고 초고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올리는 투표 놀이를 즐기던 와중에 던진, 홀가분한 무주택자의 커밍아웃이었다. 권력의 무게를 내려놓고 평범한 서민의 자리로 내려온 지도자의 모습에 맹신도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거룩한 무주택 선언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옛 성남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한 장이 공개되며 광장에는 찬란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서류에 적힌 팩트는 기상천외하다. 집을 판 것은 맞다. 그런데 매수자에게 집을 넘기면서, 그 집에 무려 17억 7천만 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 근저당권자의 이름은 이재명, 그리고 아내 김혜경이다. 쉽게 말해, 집을 사는 사람에게 은행 대신 자신들이 직접 수십억 원을 빌려주고 그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뜻이다.
집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매수자를 채무자 삼아 거대한 사금융 대부업체를 개업한 셈이다.
이 기막힌 거래 방식 앞에서 우리는 이 정권이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통제해 왔는지 차갑게 복기해야 한다.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짓은 시중 은행의 셔터를 내리고 주택담보대출의 숨통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평범한 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다가도 대출 규제의 턱에 걸려 피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대출의 문을 용접해버린 권력자 본인은, 자신의 초고가 아파트를 팔기 위해 기가 막힌 우회로를 창조해 냈다.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줘서 내 집을 못 사? 걱정 마라, 내가 직접 대출해 줄게." 서민의 주담대는 틀어막아 놓고, 본인은 직접 '제1금융권 이재명 은행'이 되어 17억짜리 맞춤형 특혜 대출을 실행한 이 눈부신 내로남불. 사다리를 걷어차 밑바닥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몰아 놓고, 자신은 헬기를 타고 유유히 규제의 장벽을 넘어가는 이 경쾌한 자가당착 앞에서는 경제학 교과서조차 휴지조각이 된다.
다가올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 소유권을 넘겨 무주택자 코스프레를 완성하고, 실제로는 17억의 근저당이라는 강력한 목줄을 쥐고 자산을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파킹 거래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이 얄미운 꼼수를 지켜보다 보면 아주 근원적이고 서늘한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든다. 도대체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궤적 중에서, 공인이나 권력자로서 토씨 하나 달지 못할 만큼 투명하고 깨끗하게, 상식적인 인과관계로 설명되는 일이 단 하나라도 존재하는가.
그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일은 언제나 탁하고 기괴하게 꼬여 있다. 수많은 측근이 연이어 목숨을 끊었을 때도, 경기도의 달러 뭉치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도, 목에 작은 상처를 입고 부산에서 서울로 소방 헬기를 타고 날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다못해 아버지에 대해서도 열댓 명쯤 되는 것 같은 해괴한 직업사를 얘기했다. 무엇 하나 정상적이고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법이 없다.
권력자의 투명함은 그 국가의 수준을 결정한다.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친절하게 시연해 주신 무주택자 이재명의 꼼수는 작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비극을 정확히 압축해서 보여준다. 국가 최고 권력자가 정직한 잣대 대신 얄팍한 속임수와 편법으로 일관할 때, 그 사회의 법치주의는 필연적으로 거대한 야바위판으로 전락한다.
정치인이 도덕적인 모범이나, 지향점이 되기는 고사하고, 딱 범죄만 아니면 되는 세상. 그리고 그게 상식이 되어가는 저열한 사회 이게 내가 이재명을 막아야한다 주장하던 바로 그 이유다.
꼬리를 자르고 서류를 비틀어 법망을 빠져나가는 기술을 정치적 유능함으로 착각하는 사회. 꼼수가 훈장이 되고 위선이 낭만으로 포장되는 이 기괴한 체제 속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룰을 지키는 평범한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꼼수로 세운 성벽은 겉보기엔 화려할지 몰라도, 결국 그 얄팍한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법이다.
좌파 진영의 수석 영업사원을 자처하던 유시민이 돌연 이재명을 향해 매서운 견제구를 날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재명의 선택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며, 당이 이재명에게 지배받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약 파기와 측근 내리꽂기 행태를 지적하며, 짐짓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지식인 의 일갈을 쏟아낸 것이다.
뭐 실패할거라는 예상에는 동의하지만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동족상잔(?)을 지켜보는 나의 입에서는 아주 오래된 은어 하나가 반사적으로 튀어나온다. 과거 용산 전자상가에서 어수룩한 손님을 윽박지르며 하자 있는 물건을 바가지 씌워 팔아넘기던 악덕 상인, 이른바 용팔이다.
상도의라는 것이 있다. 상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찬하며 팔아넘긴 물건이 알고 보니 치명적인 결함을 품은 불량품이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물건의 하자를 지적하며 남 일처럼 훈수를 두기 전에, 그 고장 난 물건을 시대의 명작이라 속여 판 자신의 얄팍한 안목과 기만행위에 대해 손님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상식이다.
길거리 리야카에서 산 일이만 원짜리 싸구려 짝퉁 시계라면 굳이 거창한 사과까지 요구할 필요도 없다. 똥 밟았다 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유시민이 확성기를 들고 팔아치운 것은 한 국가의 5년 운명을 통째로 좌우하는 막중한 권력이다. 자신이 보증 서고 팔아넘긴 그 거대한 상품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실패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 물건을 제조한 이재명을 향해 호통을 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다.
그러나 유시민의 태도를 보라.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이라는 상품을 진열대 최상단에 올리고, 쏟아지는 온갖 사법 리스크와 도덕적 흠결을 기상천외한 궤변으로 포장했던 일등 호객꾼이 바로 그였다. 그래 놓고 막상 불량품이 권력을 쥐고 오작동을 일으키자, 이제 와서 자신은 아무 책임도 없는 제삼자 평론가로 빙의해 뒷짐을 진다. 내가 팔았지만 환불이나 애프터서비스는 거부하며 오히려 제품 탓만 늘어놓는 완벽한 여의도판 용팔이의 강림이다.
사실 이 뻔뻔함은 유시민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명백한 오류와 실패 앞에서도 죽어도 사과하지 않는 것은 작금의 좌파 카르텔을 관통하는 가장 굳건한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궤변으로 남 탓을 하거나 유체이탈 화법으로 꼬리를 자르는 기술만 연마할 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진다는 기괴한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팔아치운 물건이 세상을 망쳐도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의 지독한 무책임이다.
불량품과 악덕 상인이 서로를 물어뜯는 이 재기발랄한 진흙탕 싸움을 우리는 팝콘을 씹으며 즐겁게 관망하면 그만이다. 다만 이 희비극의 끝에 묵직한 철학적 질문 하나를 새겨두어야 한다.
판매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지 않고 넘어간다면, 저 뻔뻔한 상인들은 내일 또 다른 불량품에 화려한 포장지를 씌워 우리의 지갑과 미래를 노릴 것이다. 하자를 인정하지도, 사과할 줄도 모르는 위선자들의 낡은 상점을 단호하게 폐업시키지 못한다면, 그 치명적인 손실은 고스란히 속아 넘어간 주권자의 몫으로 남게 될 뿐이다.
한인섭 교수
[왜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그리 집착하는가?]
최근에는 경찰통제를 위해, 피해자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발, 전파해오고 있다. 검찰개혁의 원인이 된 사태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개별 차원에서 반성을 제대로 한 적도 거의 없다. 사건 위주가 아니라, 조직론적 차원에서 일차 접근해야 제대로 접근하는 것이다.
1. 모든 조직은 확대를 지향하고, 어려우면 최소 축소를 지향한다. 그것도 어려우면 미래를 위해 확대를 위한 씨앗이라도 챙겨놓고파 한다. 압도적 권력기관으로서 권력의 맛, 권력남용의 폐해에 취한 조직이면 모든 영향력(정치, 언론, 법조, 시민사회)을 총동원하여 조직보전을 하려 전방위로 애쓴다.
2. 검찰의 바라는 바: 최대주의에서 최소보전주의로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싶어한다. 경찰을 보조자로 하여, 수사의 지배권자가 되고 싶어한다. 그것이 어려우면,
-수사권 전부가 아니면 일부라도 갖고 싶어한다.
-일부가 어려우면 "등"자를 남겨 수사권 확대할 빌미를 만들고 싶어한다.
-"등"도 안되고 수사권을 수사기관에 넘겨주게 되면, "보완수사권"이라도 확보하려 든다. 어려운 시기이니,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도 남겨놓자.
3. 여기서 보완수사권은 뭘까?
1) 보완이란 이름의 <수사권>이다.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남기면, 검사는 이제 <공소+(보완)수사>청이 된다.
2) 수사권을 남기게 된 이상, 검찰청의 몇천명의 <수사관>도 그대로 남긴다.
3) 수사인력도 남으므로, 수사비. 특수수사비 확보하고 법카도 충분히 쓸 수 있다.
4) 일차수사(개시)가 어렵다고 해도, (고발사주 조종 등) 간접적 방법을 통해 원하는 수사를 결국 뜻대로 해낼 수 있다.
5) 보완수사의 범위는 '사건 동일성 범위 내'라고 하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일차적으로 검사가 한다. 따라서 검사는 사건을 축소,확대~하면서 사건에 선별적으로 개입해 들어갈 수 있다.
6)보완하고픈 사건은 선별적으로 보완하고, 나머지 사건은 경찰에게 맡겨둔다. 귀찮은 일은 경찰에게, 생색나는 사건은 검사가 보완도 하고 마무리도 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경찰을 계속 열등한 조직으로, 검사는 우월한 수사기관으로 인식시킨다.
7)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두면, 개입 여부(재량) 및 개입범위(제한적 재량)이 검사의 선별적 개입권한이 되고, 장차 검찰출신 전관예우의 비옥한 토양이 된다.
8) 정치여건이 바뀌면, 보완수사에서 '보완'글자 빼고 수사+공소통합기관으로 복귀한다. 이미 수사조직, 기법 연속하고 있으므로, 법조문만 바꾸면 옛날의 영광으로 복귀한다.
4. 조직적 차원에서 보자면,
1)검찰청을 유지하고, 검찰총장을 정점에 모시고 싶어한다.
2)검찰청 유지가 어렵고, 중수청/공소청 분리가 되면, 중수청은 법무부에 두어 법무-중수-공소 삼각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3)중수청이 행안부에 독립하면, 검찰청(대부분 수사청인데...) 건물 중 하나도 넘겨주지 않고, 부속시설(디지털포렌식센터등)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으려 한다.
4)공소청을 이전의 검찰청처럼 3단구조로 하여, 차관급 검사장 자리(12개)를 보존하고,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파 한다.
5)지금의 형소법은 검사에게 매우 좋은 법이다. 법조문을 안바꾸는 게 제일 좋고, 가능한 적게 바꿀수록 좋다.
4. 검사, 검찰은 스스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조직축소와 개편안을 받아들일 맘이 없다. 개혁의 속도를 가능한 지연, 방해, 유야무야하고파 한다. 총리실, 법무부, 행안부~~다 검사의 영향 하에,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무능이 아니라, 지연/유야무야를 목표로 정교하게 작업 중이다.
5. 그러니 개혁의 속도를 늦추어선 안된다. 검사주도가 되어서도 안되고, 친검여론의 압박에 움직여서도 안된다. 지난 몇십년간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단 한번도 검찰이 찬성한 적이 없다. 늘 반대하고, 검찰 영향권 내에 있는 광범한 기득세력을 동원하여 논리를 전파해왔다.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중이다. 그 기득 저항을 물리치고, 10월 2일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절차의 기본을 정비해야 한다.
친한 언니가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했다.
나는 놀라, 언니의 전화를 듣고 있었다.
언니는 대학교 시절에 만나 아직도 연락하는 몇 없는 인연이었다.
언니의 직업은 "물리치료사" 였다.
언니는 담담하지만 물기가 묻어나는 말투로 내게 말했다.
"이번에 도수치료가 관리급여가 되면서, 병원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도수치료실을 폐쇄한다고 해"
언니는, 지방의 작은 의원 급의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였고, 약 8년을 도수치료를 한 나름 실력있는 치료사였다.
언니는 암 재활부터, 림프부종을 다루는 림프도수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딸 둘을 키우는 싱글맘이기도 했다.
언니는 서울에서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남편과 사별 한 뒤 한 집안의 가장으로 부모님이 계신 지방에 내려가 아이둘을 키우며 약 8년간 그 병원에서 인정받으며 실장으로 근무중 이었다.
그리고, 이번 달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선정으로 인해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권고사직 당하고 해고당하며, 일자리를 잃고 길에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언니는 그 중의 한명이 되었다.
당장 구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고, 현재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이유는 없다. 더 이상 병원에서는 그들에게서 수익을 바랄 수 없고, 이번 법 제정으로 치료사들은 병원에서의 위치가 더욱 밀려났다.
"앞으로 뭐해먹고살지 ?" 라는 언니의 말에,
나는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저, "힘내" 라는 말 뿐
언니는 당장 아이들의 유치원비 부터 생활비까지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언니는, 두 아이가 있는 가정의 가장이며 부모를 모시고 사는 집의.. 총 4명의 식구가 있는 가장이었기 때문이다.
언니의 말에 제일 먼저, 알아본건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관련 뉴스였다. 과잉진료, 실손보험사의 손실율 등등의 사유로 이렇게 제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알아본 표와 실적 재무표는 달랐다.
실손보험사는 역대급으로 실적이 나왔고,
22년 23년에도 그리고 25년에도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한다. 그리고 성과급은 최근 10년간 제일 높았다고 한다.
그렇다,
약자인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그렇게, 밀려나게 된 것이다.
의사는 더이상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비수술 치료로 나을수 있는 병도 그냥 주사치료를 할 것이다. 더 적은 품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뇌졸중, 뇌병변 질병들과 수술환자들은 재활을 제대로 못받을 것이다. 그들이 정한 일률적인 횟수는 환자별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와 재활을 중단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세대, 2세대 보험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장도 못받은채 열심히 보험비를 납부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번일이 어떠한 연유로 정확이 제정되었는지는 알아보기 바란다.
가격적인 측면이나, 정말 일률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보험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보길 바란다. 과연 도수치료 때문에 보험비가 올랐는지, 당신들의 보험비는 그렇게 그들의 성과급이 되었다. 과연, 손해가 막심했다면 그들이 저렇게 성과급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 ?
결국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편을 들어줬다.
그렇게 약자인 물리치료사들은 실직하고 해고당했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간의 계약인 "실손보험" 에 대해서 기업의 손실을 막고자 개인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계약에 개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사와 렉카들은
도수치료가 43850원이 되어서 저렴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다.
결국 환자들은 15회 이상 (수술은 24회) 이상 재활 받을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는 개인과 기업간의 거래에서 기업의 손해를 막고자 개인의 계약을 바꿀 수 없어 "법"으로 그들의 손실을 막았다.
비싼 돈을 주고 보험비를 내던 사람들은,
어떠한 보험비를 돌려받지 못한채
나도 모르게 치료권을 박탈당했다.
과연, 보험사들이 정말로 손실이 막심했다면.
"그렇게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을까 ?"
언니는 6월 30일로 권고사직하고 남은 연차수당 그리고 위로금 1개월의 월급(기본급) 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언니는 이 여름에 어린 두 딸과 부모를 위해 쿠팡을 나가기로 했다.
그렇게 누군가의 정책에 의해, 한 가장은 폭염속에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출근한다.
그녀는 환자들을 사랑하고 아끼던, 물리치료사다.